금강산악회
긍지와 건강, 명예, 한마음으로 뭉친
금강산악회
제1장 총 칙
제1조 본 회의는 "금강산악회"라 칭한다.
제2조 본 회의는 금강산악회로의 긍지와 명예를 회명으로 하며 산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 산악회의 사무실은 대림3동에 둔다.
제2장 회원의 자격
제4조 본 산악회원은 서울,경기 지역의 남,여 거주자로써 산행목적에 적극 찬성하는
사람으로써 구성한다.
제5조 입회 및 탈퇴
1.입회는 건강한 사람으로 본인이 한다.
2.탈퇴는 본인이 원할 때에는 할 수 있다.
3.본 산악회 탈퇴 시 회비를 반환받지 못 한다.
4.본 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 3개월이상 정기산행에 불참한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본 회에서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제6조 의무
1.금강산악회는 단합과 친목도모를 제일의 목적으로 한다.
2.금강산악회원은 매월 셋째 주 일요일에 산행을 원칙으로 한다.
3.금강산악회원은 개인의 사리사욕으로 인하여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된다.
4.매월 산행 시 30,000원의 회비를 내며, 불참시 벌금 10,000원으로 한다.
(산행지에 따라 달리 받을 수 있다)
제7조 권리
1.본 산악회가 주관하는 산행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본 산악회의 임원이 될 자격을 가진다.
제3장 임원의 구성 및 선출
제8조 임원의 구성
1.고문(상임고문 포함)
2.감사
3.회장
4.부회장
5.등반대장
6.총무
제9조 임원의 임기
1.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연임할 수 있도록 한다.
3.회원이 다수결로 선출한다.
제4장 총회와 임원회
제10조 회의
1.월례회의는 연4회로 한다.
2.임원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3.산행 일은 매월 셋째주 일요일로 하되 변경될 수도 있다.
제11조 임원의 임무
1.회장은 본 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진행과 산행을 진두 지휘한다.
2.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원을 위해 모든 임무를 완료하고 우의를 돈독히
하는데 앞장선다.
3.감사는 재정 및 회계감사를 하여 감사보고를 한다.
4.등반대장은 산행시 산행코스와 안전관리를 한다.
제5장 회계 및 재정
제12조 회비
1.정회원 입회비는 금5만원으로 정하되 운영도중 변경 할 수 있다.
2.산행시 도의를 저버리고 개인적 추태나 욕설, 행패를 부리는 회원은 고문,
임원의 징벌회의를 열어 제명시킨다.
3.제명받은 회원은 회원자격상실과 입회비 반환 및 항의를 할 수 없다.
제6장 회원의 혜택
제13조 회원의 혜택
1.애.경사 시 축,조의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금액은 10만원, 2회이다.
2.회원간의 상호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애.경사 시 참석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사정에 따라 불참할 수도 있다.
제14조 준수사항 및 서약서
1.산행시 개인의 부주의 또는 우연한 돌발사고에 대해서 산악회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모든 문제를 본인이 처리하고 이의를 제기치 못함을 원칙으로 한다.
2.금강산악회원은 위와 같은 모든 정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3.본 산악회는 비영리 친목 산악회이며 회원 모든 분들이 주인이다.
2007년 7월 15일 정관 제정
금강산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