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메뉴얼’에 관한 정기교육 참여
일시 : 2022. 07. 20. (수) 09:30 ~ 10:30
장소 : 장애인문화관광센터 다목적실
참가 : 김준석, 강승구, 이재현
강사 : 장애인문화관광센터 사무국장 윤석
내용
■ 장애인 등의 안내가 가능한 유도· 안내설비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근
-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음성안내 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를 1개 이상 설치
■ 장애인 등의 대피가 가능한 경보·피난설비
·시각 및 청각장애인등이 위급한 상황에 대피
→ 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 등을 설치
·시각 및 청각 장애인 경보ㆍ피난 설비
→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점멸형태의 비상경보등을 함께 설치
·시각 및 청각 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
→ 화재발생시 점멸과 동시에 음성으로 출력될 수 있도록 설치
■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장애인용 객실 또는 침실(이하 "객실등"이라 한다)은 식당·로비 등 공용공간에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객실등은 온돌방보다 침대방
·침대의 높이: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
·측면에는 1.2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객실등의 내부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
·콘센트·스위치·수납선반·옷걸이 등의 높이: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설치
·객실등·화장실 및 욕실: 초인종과 함께 청각장애인용 초인등을 설치
·객실등에는 건축물전체의 비상경보시스템과 연결된 청각장애인용 경보설비를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