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정관(예)
제1장 총칙
제1조(상호) 본 회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그 명칭은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라 칭한다.(註1)
( 비고 ) 상호는 반드시「농업회사법인」 과 「유한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사는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생산된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노동력의 부족 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영농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① 본 회사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업적 농업경영과 ○○사업을 주사업으로 한다.
② 본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한다.(註2)
1.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
2.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 대행
3.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ㆍ공급
4. 영농에 필요한 종묘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5. 농산물의 매취ㆍ비축사업
6. 농업기계, 기타장비의 임대ㆍ수리ㆍ보관사업
7.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ㆍ관리사업
8.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제4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의 설치)
① 본 회사의 본점은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 ○○(도로명)에 둔다(註3)
② 본 회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총사원의 결의로 지점, 영업소, 출장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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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사항은 ○○시도에서 발간되는 ○○신문에 게재한다.
제6조(자본의 총액) 본 회사의 자본의 총액은 금○○만원으로 한다.(註4)
제7조(존립기간) 본 회사의 존립기간은 회사 성립일로부터 만 ○○년으로 한다.(註5)
제2장 사원과 출자
제8조(사원의 자격) 본 회사의 사원은 농업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로 하되, 제9조에서 정한 출자한도 내에서 출자한 농업인이나 농업관련 생산자단체가 아닌자(이하 비농업인이라 한다)도 사원이 될 수 있다.
제9조(비농업인의 출자한도) 비농업인이 출자하는 출자액의 합계는 본 회사의 총출자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註6)
제10조(출자의 좌수 및 1좌의 금액) 본 회사의 자본은 이를 0000좌로 나누고, 1좌의 금액은 ○○○○○원으로 한다. (註7)
제11조(사원의 성명, 주소 및 출자좌수) 사원의 성명, 주소 및 그 출자 좌수는 다음과 같다.
2,000좌 성명 ○ ○ ○ ( ) 주민등록번호 : -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 ○○(도로명)
2,000좌 성명 ○ ○ ○ ( ) 주민등록번호 : -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 ○○(도로명)
1,000좌 성명 ○ ○ ○ ( ) 주민등록번호 : -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 ○○(도로명)
[유례] 사원의 성명, 주소 및 그 출자좌수는 말미 기재와 같다.
※ 위 성명 다음의 ( ) 내는 농업인인 경우 ‘농업인’, 생산자단체인 경우 생산자단체명, ‘비농업인’인 경우 ‘비농업인’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제12조(지분의 양도제한)
① 사원은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전항과 관련, 지분을 비농업인 사원에게 양도하여 비농업인의 총출자액이 제9조에서 규정한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는 효력이 없다.
③상속 또는 유증에 의하여 비농업인의 총출자액이 제9조에서 규정한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지분을 지체없이 농업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3장 사원총회
제13조(사원총회) 본 회사의 사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3월과 9월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총회의 소집) 사원총회는 대표이사가 회의일자 5일전까지 회의일자와 회의 목적ㆍ사항 등을 각 사원에게 통지하여 이를 소집한다.
제15조(결의방법) 사원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총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지는 사원이 출석하고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제16조(의결권) 각 사원은 출자 1좌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註8)
제17조(의장) 사원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되고 대표이사가 유고인 때에는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장 임원
제18조(임원) 본 회사는 이사 3인과 감사 1인을 두되 이사 중 2인이상은 농업인이어야 한다.(註9)
제19조(선임) 이사와 감사는 사원인 자 중에서 사원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제20조(임기) 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註10)
제21조(대표이사) 본 회사는 대표이사 1인을 둔다.(註11) 단, 대표이사는 사원총회에서 선임한다.
제22조(업무집행과 회사대표) 본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 과반수로서 결정하고 회사의 대표는 대표이사가 행한다.
제23조(지배인의 임면) ① 회사의 영업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대리권을 갖고 보조하기 위한 지배인(혹은 지점장, 영업부장)을 둘 수 있다.
②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은 사원과반수의 동의로 결정한다.
제5장 계산
제24조(영업연도) 본 회사의 영업연도는 매년 ○월 ○일로부터 ○월 ○일까지로 한다.
제25조(이익배당) 본 회사의 이익배당금은 매 결산기 말일 현재의 사원에게 그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배당한다.
제26조(장부의 열람) 본 회사의 사원은 언제든지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서 회계에 관한 장부 및 기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6장 해산
제27조(해산사유) 본 회사는 다음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註12)
1. 존립기간의 만료
2. 사원총회의 결의
3.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4. 합 병
5. 파 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제28조(청산인) 본 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해산당시의 대표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제29조(잔여재산분배) 잔여재산은 각 사원의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되 농지는 농업인 사원에게 분배한다.
제30조(재산인수) 회사성립후 양수할 것을 약정한 계산, 그 가격 및 양도인의 성명은 다음과 같다.
1. 양도인의 성명 ○ ○ ○ ( ) 주민등록번호 -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 ○○(도로명)
2. 재산의 종류 및 수량 ○○○○
3. 가 격 금 ○○○원
※ 위 성명 다음의 ( ) 내는 농업인인 경우 ‘농업인’, 생산자단체인 경우 생산자단체명, ‘비농업인’인 경우 ‘비농업인’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제31조(현물출자) 본 회사의 설립당시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출자좌수는 다음과 같다.
1. 현물출자자의 성명
사원 ○ ○ ○ ( ) 주민등록번호 : -
2. 출자목적인 재산의 종류 및 수량 ○○○○○○
3. 출자자산의 가격 금○○○원
4.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출자좌수 ○좌
※ 위 성명 다음의 ( ) 내는 농업인인 경우 ‘농업인’, 생산자단체인 경우 생산자단체명, ‘비농업인’인 경우 ‘비농업인’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제32조(적용범위)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상법 및 기타 법령에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33조(세부내규) 회사는 필요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로써 업무추진 및 경영상 필요한 회사 세부내부를 정할 수 있다.
위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본 정관을 작성하고 사원전원이 이에 기명 날인한다.(註13)
서기 년 월 일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
사원 ○ ○ ○
(이하 사원전원이 기명날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련·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농어업영농조합법인설립 및 컨설팅 문의
교수학습개발원(www.q-net-tv.com) 교무처장 010-2934-4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