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와 유형
부당노동행위란?
'부당노동행위'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과 관련한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노조활동과 관계없는 회사의 일반적인 '부당한 행위(부당해고,부당징계 등)'와는 구분된다.
부당노동행위의 종류
1. 불이익취급
불이익취급의 대상
① 노조가입 또는 조직하려고 한 것
② 정당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것
③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
④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등을 한 것 등이 있다. 이때 조합의 결의·지시가 없는 조합원 개인의 행위일지라도 조합원에게 일반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행위로서 단결의 목적이나 단결의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면 모두 조합활동에 해당한다.
불이익취급의 종류,양태
① 해고 등 징계처분
② 인사상의 불이익(휴직, 교육, 배치전환 등)
③ 경제상의 불이익
④ 조합활동상의 불이익 등이 모두 해당된다.
사용자의 반(反)조합적 의사가 필요한지 여부
사용자의 불이익취급에는 노동자의 정당한 조합활동과 불이익취급간에 원인·결과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만 인식되면 충분하며,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도 내지 동기와 같은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필요하지 않다.
2. 비 열 행 위
비열계약(yellow-dog contract)이란 고용조건 또는 고용유지조건으로 조합불가입, 조합탈퇴, 특정조합가입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3. 단체교섭 거부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단체교섭요구에 대하여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정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단체교섭을 거부하여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섭거부가 정당화 되는 사유
①교섭주체 : 교섭담당자가 단체협약 체결의 자격이 없거나 교섭담당자가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등
②교섭대상 : 교섭요구사항이 의무적 교섭사항이 아닌 경우
③교섭의 방법 및 절차 : 불필요하게 많은 수의 노동자가 단체교섭에 입회하거나, 특별한 사정도 없이 심야에까지 교섭할 것을 요구하거나, 사용자의 사택에서 교섭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경우에는 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
4.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
지배개입은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관계하여 노동자의 자주적인 노동3권 행사를 방해·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지배개입의 결과발생여부
법상 취지는 사용자의 지배·개입행위만으로도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을 인정하려는 것이며, 또한 부당노동행위제도가 이미 발생된 손해의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노동3권 보호 자체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결과나 손해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의사여부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는 노동3권에 대한 침해행위의 배제가 목적이므로 객관적으로 지배개입의 사실이 있다면 사용자의 의사여부를 막론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
첫댓글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그동안 회사에서 감사나오면 하던말이 생각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