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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어울림산악회회칙★
전주어울림산악회 회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전주어울림산악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등산을 통하여 심신을 단련하고 자연을 사랑하며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조직 제3조(자격): 1. 회원의 자격은 친목 및 자연을 사랑하는 등산 동호인으로 본 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남녀 노소 누구나 될 수 있다. 2. 정회원 - 산악회 카페에 가입하고 동호인자격이주어진자.(신설) 우수회원 - 산악회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평생가입비를 완납한자.(신설) 제4조(임원): 1. 본 회는 회장 1명, 등반대장 1명, 등반부대장 2명, 총무 1명, 부총무 1명 감사 1명 및 필요시 운영위원 및 조장을 둘 수 있다. 2. 회장 및 총무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다른 임원은 신임회장이 지명 한다. 3.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4.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회장 : 본 회를 대표하고 본 회를 총괄한다. 등반대장 : 등반계획 수립 및 산행을 안내 지도한다. 등반부대장 : 등반대장을 보좌하고 대장 유고시 임무를 대행한다. 총무 : 회의를 기록 관리하고 회원 연락업무 및 회비징수 출납 업무를 처리 관리한다. 부총무 : 총무업무를 보좌한다. 감사 : 회비 집행사항에 대한 감사 실시 및 총회에 보고한다. 조장 : 등산 장비 및 구급약품을 취급하며 각 조원을 확인 관리 하며 총무 및 회장에게 보고한다. 제5조(고문) : 1. 본 회는 고문을 둘 수 있다. 2. 고문은 본 회 발전 및 공적이 있는 회원으로 한다. 3. 고문은 회의 자문에 응하며 모든 전반사항에 회에 도움을 준다.
제 3장회의 및 등산 제6조(회의) : 1. 본 회의 정기총회는 년 2회로 하되 6월 및 12월 중에 실시한다. 2. 본 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회장이 임시총회 와 임원회를 소집한다. 제7조(의결) : 본 회의 의결은 회원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회원 과반수로 결정한다. 제8조(등산) : 1. 산행은 매월 둘째 토요일과 네째주 토요일로 정한다. 2. 등산계획은 총무가 카페 홈페이지와 회원에게 통보한다. 3. 등반대장은 등산계획을 2주전 총무에게 통보하며 필요시 사전 답 사 할 수 있다.(경비는 회비에서 충당한다.)
제 4장 재정 제9조(회비): 1. 본 회 신입회원 입회비는 오만원이며 정기 산행 때 산행비로 사용 한다. 2. 등산일의 경비는 참가자의 회비로 운영한다. 3. 회원자격이 주어질 때 준회원이 정 회비는 입회비로 귀속한다. 제10조(지출): 1. 본 회의 자금은 회원의 등산 운영의 필요경비를 각출 지출한다. 2. 지출 금액과 시기는 입회비에서 지출한다. 3. 회원의 직계 존속(처, 친가) 애사 및 경사 시 화환 1점으로 지출 한다. (단, 정회원 1인당 4회로 정한다.) 4. 회원의 애경사 시에는 전회원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5장 벌칙 제11조(벌금) : 본 회의 회원은 매월 2회 의무 산행에 참석해야 하지만 불참시 벌금은 없다. 제12조(제명) : 1. 3개월 불참하거나 본 회의 명예를 손상케 한 자는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제명 처리한다. 2. 정회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회원의 임무를 한시적으로 수행치 못 할때는 제12조 1항은 제외로 한다. (단, 9조 1항은 이행해야 한다.)
제 6장 부칙 제13조 : 본 회칙 개정이 필요할 때는 정기총회 때 안건 산정하여 개정 할 수 있다 제14조 : 본 회칙은 2011년 0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15조 : 본 회칙에 명시 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산악회 회원 가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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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훈장님!! 수고많으셨네요.
별 말씀 다 하십니다. 소인 할 일만 했습니다. 여러 모로 신경 쓰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체력도 떨어 질텐데 옻 닭 한마리 드시면서 하시구려. 전주에 없으면 이곳으로 오소서......
"사랑.감사.축제"카페를 통해서 저 처럼 간혹 참석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군요?
동호인자격으로 참석하시다가 저희산악회가좋으시면 우수회원 가입하셔도 됩니다.
잘살펴보시고 결정하셔도 무관합니다. 많은관심바랍니다.^^
총무님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네요. 제4장 제9조 에서 정기회비 "일만원"은 삭제하시고, 제5장벌칙에서 매월1회가아니라 2회로수정하심이....
회장님 수정하였사옵니다. 다시금 살펴 주시고 수정 할 부분 다시 체크 하여 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