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중앙 54교우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상부상조를 도모하며, 나아가
모교의 발전 및 건전한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시, 도 및
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4조(회원의 구성 및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으로 구성하며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가. 중앙중학교 제51회 졸업생
나. 중앙고등학교 제54회 졸업생
2. 특별회원
모교의 교우회 회칙에 의하여 고교의 교우로 인정된 자로서
총회에서 본회의 회원으로 의결된 자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가. 본회의 회원으로서 명예를 가지며 본회의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나. 본회의 임원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
다. 각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하는 권리
2.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닌다.
가. 본회의 회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
나. 본회의 회칙과 각종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
다. 회비 등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
라. 각종 행사 등에 참여하여야 할 의무
제 3 장 임 원
제6조(임원의 구성)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명예회장 1인(직전 회장)
2. 고문 다수(역대 회장)
3. 회장 1인
4. 부회장 약간 명
5. 감사 2인
6. 사무처장 1인
제7조(임원의 자격 및 추대, 선임)
본회의 임원은 정회원이어야 한다.
1. 본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직전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역대 회장들을 고문으로 추대한다.
2. 회장 및 감사는 고문⋅회장단회의의 의견수렴을 통한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3. 부회장 및 사무처장은 회장이 선임한다.
제8조(임원의 보선)
회장, 감사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총회는 지체 없이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다만 궐위된 회장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때에는 수석부회장,
직능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위를 계승한다.
2. 감사 중 1인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그 후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임기)
1.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3.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0조(임원의 직무)
본회의 임원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명예회장과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또한 명예회장은
회장 유고시 고문⋅회장단회의의 의장이 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고문⋅회장단회의 및
총회의 의장이 되고 회무를 총괄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
직능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감사는 본 회의 업무 집행사항 및 재산상황을 수시 감사하며,
그 결과를 회장을 경유, 고문⋅회장단회의 및 총회에 보고한다.
5. 사무처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각종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 및
기타 회무를 집행한다.
제 4 장 회 의
제11조(회의의 구분)
본회에 총회 및 고문⋅회장단회의를 둔다.
제12조(총회)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회무 전반을 심의 의결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고문⋅회장단회의 재적인원의 과반수 또는 회원 20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 10일 전에 총회 일시, 장소, 의안을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5.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가. 회장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나.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의 승인
다. 고문⋅회장단회의에서 제출한 안건의 처리
라. 특별회원 회원자격 부여
마. 본 회 잔여재산의 처분방법 결정
바. 기타 중요사항 결정
6. 총회는 회원 30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고문⋅회장단회의)
1. 고문⋅회장단회의는 회장과 명예회장 및 고문, 감사, 부회장,
사무처장으로 구성한다.
2. 고문⋅회장단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고문⋅회장단회의
재적인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3. 회장은 고문⋅회장단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장이 유고시에는 명예회장, 명예회장 직전회장 순으로 의장직을 수행한다.
4. 고문⋅회장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가.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결산의 심의
나. 총회에 부의할 의안 심의
다. 회비 결정
라. 기금사용 결정
마. 본회 잔여재산의 처분방법 심의
바. 총회 위임사항의 처리
사. 특별회원 회원자격 심의
아. 기타 본 회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 심의
5. 고문⋅회장단회의는 재적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삭제(2017. 6. 16.)
제15조(의사록)
총회, 고문⋅회장단회의의 의사에 관하여는 사무처장이 의사록을 작성하여
출석인원 2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본회 사무실에 영구 비치한다.
제 5 장 재 정
제16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7조(재원)
본회의 재원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월 회비
2.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 이자
3. 특별 찬조금
4. 기타 수입
제18조(예산 및 결산)
1. 본회의 매년도 세입 세출 예산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된 뒤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의 필요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3. 본회의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를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장 상 벌
제19조(포상)
본회 및 국가 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에 대하여는
고문⋅회장단회의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징계)
본회의 목적달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거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한 회원에
대하여는 고문⋅회장단회의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제명할 수 있다.
제명의 의결은 고문⋅회장단회의의 재적인원 2/3 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40인 이상의 출석 및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 7 장 회칙개정
제21조(회칙개정)
본 회칙의 개정은 고문⋅회장단회의의 재적인원 2/3 이상의
찬성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40인 이상의 출석 및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부 칙(1976. 1. 1)
제1조(발효)
본 회칙은 1976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2008. 7. 18)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08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6. 16)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7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장 및 감사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2017년 6월 16일 임시총회에서 선임되는 회장 및 감사의 임기는
2017년 12월 정기총회 일까지로 한다.
제3조(회칙개정에 따른 회계기간 적용)
제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6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별도의 회계기간을 적용한다.
2017년 6월 13일 작성함
작성자 김 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