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전기공업고등학교동창 회칙
제1조(명칭)본 회의 명칭은 수송전기고등학교31회라 한다.(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모임장소) 본 회의 모임장소는 모임개최 1주일전 전화 또는
서로 연락을 하며"종로면옥"에서 개최한다.
[모임 일은 분기별(3,6,9,12월) 둘째주 금요일 pm.7시로 한다.]
제3조(목적) 본 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2. 사회생활의 정보교환
3. 기타 공익사업
제4조(회원자격)수송전기공업고등학교31회동창생중 년 회비 납부자로 한다.
제5조(임원의 구성과 임기)
1. 본 회의 임원은 회장1, 부회장(소모임에서1명), 총무1, 감사1인으로
구성한다.
2. 회장1, 감사1인은 4/4분기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총무는 회장이 임명하고 총회시 인준을 받는다.
제6조(임원의 임무)
1. 회장은 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 부재시 회장직을 대행하고 지역별 회원에게
회의개최등 제반 사항을 연락한다.
3. 총무는 회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를 주관하며, 총회 결의사항과
본회 모든 사항을 집계 회의록에 기록 비치하고, 정기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4. 감사는 회무를 년1회 이상 감사하여 정기총회시 보고한다.
제7조(회의) 본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 : 매년3,6,9,12월(둘째주 금요일 19:00) 1회 개최를 원칙
으로 한다.
2. 임시총회 : 긴급사항 요구시 회장 또는 회원 1/3이상 요구에
의해 개최하며 정기총회를 대신할 수 있다.
3. 모든 안건은 정기총회에서 결정하며,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재정 및 운영) 본 회의 재정은 연회비 100,000원씩 거출 총무가
회장 책임하에 운영하며 남은 금액은 통장에 예치시키고,
미납자는 총무가 관리하는통장으로 송금한다.
(계좌번호 : 국민은행, 권내옥 093402-04-006051)
제9조(공제) 공제사업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직계 부모님 별세[상조기,조화]는 경조금 대신대체한다.
2. 본인과배우자사망시 경조금은 100,000원으로 한다.
3. 단, 년회비 완납자에 한해 지불한다.
제10조(자격박탈)
1. 12개월이상 회비 미납자 및 4회 이상 불참자(단, 회비를 완납
하고 전화연락시 참석한 것으로 인정함)
2. 본 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본회 목적을 저해하는 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3찬성으로 자격을 박탈하고 회비는 반환
하지 않는다.
제11조(시행) 본 회칙은 통과일 부터 시행하며, 기간은 2년으로 하고
개정이 없을 시 계속 유효한다.
첫댓글 저도 31회 졸업생인데요, 년회비는 1년에 10만원을 납부하며는 되는거구요,그리고......
기억나는 친구 있쓰면~~~~~~~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