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간주된 법인의 차량 이전 가능여부
질문)
법인이 폐업후 지금 해산간주상태입니다.
그렇게되면 법인의 대표주도 권리가 상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인의 청산절차없이 법인 소유의 차량을 매각할 수가 있는지요
구청에서는 최종 청산절차까지 끝내야 청산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가지고 차량을 소유권이전할 수있다고 하더라구요
답변) 나무합동 법무사
법인이 해산간주되면 법인등기부상에 대표이사가 말소되고, 법인인감증명서도 발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방법은 2가지
하나는 해산간주된 법인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위의 방법은 임원등기를 지체한 것으로 인하여 과태료가 꽤 나올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정식해산절차를 거쳐, 청산인을 선임하여 해산등기 및 청산인 선임등기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경우 해당 청산인이 대표이사의 역할을 하므로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법인인감증명서 등)를 발급받아 이전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수법인의 청산종결등기 후 청산인의 인감증명발급 가부
제정 1992. 12. 9. [등기선례 제3-994호, 시행 ]
특수법인의 인감은 청산종결등기와 동시에 폐인감처리 되므로( 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 제9조, 상업등기처리규칙 제5조 제6항 참조)그 후 채권 채무가 남아 있어 그 한도에서 청산된 위 법인이 당사자 능력을 가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청산종결된 상태하에서는 이미 폐인된 청산인의 인감은 발급할 수 없고 또 폐인사실증명도 발급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 청산인의 인감증명은 인감증명법에 의한 청산인 개인의 인감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이 청산종결등기를 마쳤으나 그 후 잔여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가 착오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여 청산종결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이때 청산인의 인감도 제출하게 될 것임)함으로써 폐쇄된 등기용지를 부활시키게 되면 청산인에 대한 법인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을 것이다.
92.12.9. 등기 제2523호 새마을금고연합회 서울특별시지부장 대 질의회답
※주 2004. 10. 13. 부등 3402-519 질의회답에 의하여 내용이 일부 변경됨
현행 청산 종결된 회사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선례변경)
제정 2004. 10. 13. [등기선례 제200410-3호, 시행 ]
회사가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해산등기 및 청산종결등기가 되어 그 법인등기부가 폐쇄된 경우에도 그 회사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가 존재하는 한 그 범위 내에서 청산사무는 종료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만일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본등기 후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폐쇄된 등기부에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 등기부가 폐쇄된 경우, 청산인이 부동산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폐쇄된 법인등기부를 부활하여 청산인 등기를 마친 다음 그 등기부등본을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고, 인감증명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인감인 청산인의 인감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4. 10. 13. 부등 3402-519 질의회답)
주) 이 선례에 의하여 등기선례요지집 Ⅲ 제471항, 제994항, Ⅵ 제356항, 2001. 11. 19. 등기 3402-767 질의회답, 2003. 2. 18. 부등 3402-99 질의회답은 그 내용이 일부 변경됨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상업등기처리규칙 제53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87호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휴면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정 1991. 1. 12. [등기선례 제3-471호, 시행 ]
회사가 상법 제520조의 2(휴면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회사가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의무자인 이상 청산은 그 범위 내에서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회사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자기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자는 그 회사와의 공동신청에 의하거나 그 회사를 상대로 한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며, 회사와의 공동신청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려면 회사를 대표하는 청산인의 자격증명으로는 폐쇄된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은 인감증명법에 의한 청산인 개인의 인감을 첨부할 수 있다.
91.1.12. 등기 제81호
참조조문 : 상법 제540조 제1항
참조선례 : 제469항
※주 2004. 10. 13. 부등 3402-519 질의회답에 의하여 내용이 일부 변경됨
(출처 : 특수법인의 청산종결등기 후 청산인의 인감증명발급 가부 제정 1992. 12. 9. [등기선례 제3-994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이 안되는 폐업법인(해산간주, 청산종결간주)의 사업재개
예컨대 자동차명의변경
회사가 마지막 등기 후 5년 동안 아무 등기 신청도 하지 않은 경우 관할 등기소에서 직권으로 "해산간주 "등기를 합니다. 법인의 등기가 해산간주 상태가 되면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해산간주 등기 후 3년이 지나도록 법인이 계속등기 등 다른 등기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관할 등기소에서 직권으로 “청산종결간주” 등기를 하게 됩니다. 청산종결간주가 된 법인 또한 법인 인감증명서가 역시 발급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이 안되는 '해산간주'된 법인과 ‘청산종결간주’된 법인을 통칭하여 일반적으로 폐업법인이라 합니다.
직권 처리 법적 근거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①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상법 제520조의2
이 외에도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청산종결한 법인도 있습니다. 청산종결할 때까지만 해도 법인 명의의 자동차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고, 청산종결 등기 후 알게 된 것이죠.
원칙적으로 법인이 해산간주 된 경우에는 청산인 선임 등의 절차를 거쳐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법인 명의의 자동차를 이전할 수 있으며, 청산종결간주 등기가 된 경우에도 청산이 종결된 것이 아니라 종결된 것으로 “간주”된 것이므로 청산종결간주 등기를 말소하고 회사 등기기록을 부활하는 “부활등기”를 하면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는 해산간주 법인보다 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위와 같이 해산간주 또는 청산종결간주 법인과 같은 폐업법인 명의의 자동차는 사업자등록이 폐업된 경우가 많아 법인 명의로 보험가입이 안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하나를 처리하기 위해 청산인 선임을 하거나 부활등기를 하게 되면 과태료가 500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로는 얼마가 나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과태료를 감수하고서라도 법인을 다시 사용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대로 법인을 살리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부활시켜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하나 처리하고자 법인을 다시 살리는 경우는 이익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포기하는 게 더 낫습니다.
회사의 해산간주등기나 청산종결간주등기가 된 법인의 자동차이전등록신청
회사가 사업이 어려워 폐업하고 등기사항의 의무이행을 해태한 경우
법인의 해산간주등기나 청산종결간주등기가 되는데, 이 경우 법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이 잔여재산인 자동차의 이전등록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법인의 자동차 이전등록을 위해서는 자동차양도양수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가 필수서류인데 그 중 하나인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하면 자동차를 매도할수도 없게 됩니다.
물론, 법인이 해산간주등기나 청산종결간주등기가 된 경우에는 법원에 계속등기나 청산인지정신청 등을 한 뒤 법인의 잔여재산인 자동차의 이전등록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절차의 복잡함이나 비용의 부담 그리고 상당한 시간의 소요가 예상되고, 나아가 법인 등기사항 이행의무 해태로 인해 각 위반사안별로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지 모르는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법인의 계속등기나 청산인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좀더 간이한 방법으로 행정관청에 자동차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