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상의 위험성을 알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대 한 손 상 예 방 협 회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각종사고로 인하여 매년 수없이 많은 국민들이 신체적 손상을 입고 생명을 잃거나 영구 장애가 남아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심지어는 화상의 경우 가정이 해체되는 불행한 사태도 초래되고 있다. 또한 국가 인적자원의 손실과 함께 사회 경제적 비용도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민들에게 사고의 위험성을 알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고발생시 초기 체계적인 대처와 응급처치를 시행함으로써 생명을 보호하고 불구를 방지하며, 고통을 경감시키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운영 원칙)
1.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 목적과 활동을 배재한다.
2. 운영상의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수익성을 원칙으로 한다.
3. 활동범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4.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제3조(명칭)
대한손상예방협회
(영문 Korea Injury Prevention Association KIPA)이라 칭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단체의 사무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3동 1077-1번지에 둔다.
제5조(사업)
이 단체의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각종사고예방을 위한 다양한 시민운동 전개
2. 교통, 화재, 익사, 산업재해 등의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사회활동 전개
3.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제안
4. 사고 예방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연중 보급
5. 국가적 지역적 재난에 대비한 체계적인 정책개발 및 추진
6. 다양한 생활안전 교육 프로그램 운영
7. 정부와 지자체와 연계한 사고예방을 위한 정책개발
8. 재난 및 사고관련 모든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통한 사고예방 활동 전개
9. 각종사고 관련 전문인력 양성
10. 기존 지역 내 응급의료관련 기관 등과 연계하여 사고 발생 단계에서부터 전문적 수준의 응급의료가 시행되기 전까지 체계적인 응급의료시스템과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11. 국민신체손상 발생시 최적의 전문 의료기관에 의한 황금시간(Golden Time)내에 응급의료 및 수술이 시행되어 생명유지와 불구를 방지하여 정상적으로 사고 이전의 상태로 회복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12. 생활 속에 신체손상 예방을 위한 국민운동 전개
13. 국내외 재난 및 국가적 행사에 대한 응급의료지원 활동 전개
제6조(무상이익의 원칙)
이 법인은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을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교통비와 식비 및 평가회비 정도로 최소화한다.
제 2 장 재산 및 회계
제7조(재원)
이 법인은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에서 발생한 과실과 수익사업에 의한 수익금, 후원금, 찬조금, 기부금,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기타의 수입을 재원으로 하되 가능하면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되는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제8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9조(업무보고)
1.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에 다음 회계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경정에 관한 사항 또한 같다.
2.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와 동시에 감사의 감사를 받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임원의 보수)
법인은 상근 임원 및 운영요원에 대해서 보수를 예산을 감안하여 지급한다. 비상근 임원과 회원에 대하여서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회장은 당연직 이사를 겸한다)
2. 수석부회장 1인
3. 부회장 2인
4. 사무총장 1인
5. 감사 3인
6. 상임이사 6
제12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2.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3조(임원의 선임)
1. 임원은 임기만료 1월전에 임원회의에서 선임한다.
2. 회장과 부회장은 당연직으로 재임기간으로 한다.
3.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5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임원은 임원회의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3.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①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소속관청의 장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 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법인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5. 민법 및 그 소속청 소관의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7조(임원회의 기능)
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제반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4. 임원선출 및 사업부서의 책임자 임명, 해임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립한 시설장의 임명 및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분사무소 또는 지부의 설치, 운영, 폐지 등에 관한 사항
9. 기타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에 의하여 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18조(임원회의 회의록)
1. 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3. 회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5 장 사 무 국
제19조(사무국)
1. 법인의 실천전반에 걸친 집행업무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는 사무총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총장은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3. 사무국의 직제 및 운영, 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6 장 보 칙
제20조(정관의 변경)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임원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1조(해산)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임원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청산인)
법인의 해산시 회장은 당연직 청산인이 된다.
제24조(잔여재산의 처리)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3분의 2 찬성을 거치고 주무장관의 재가를 득한 후에 국가, 지방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기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법인의 설립 이전에 추진위원회에서 행한 일은 본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제4조(창립 준비위원)
- 창립 발기인 대표 14명
박종호(센텀병원장), 정철수(하나병원 원장), 이상훈(동래봉생병원 부원장), 황소민(좋은문화병원 수부접합센터 소장), 서영석(서부산센텀병원 부원장), 조석주(부산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주임교수), 윤영현(동아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김양원(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교수), 윤민경(구포성심병원 응급실장), 김영혜(부산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배정이(인제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서미숙(센텀병원 간호과장), 최점식(부산1339 상황실장), 배석주(부산1339 교육홍보팀장)
- 준비위원 13명
부산1339응급의료지원단 김영석(사무총장), 차정애(부단장), 배봉수(홍보이사), 김희봉(응급이사), 김성길(수상안전이사), 우해룡(운영부장), 김영훈(수상안전부장), 고미경(기획부장), 김태헌(교육지원차장), 김혜정(총무차장), 정향수(사무차장), 오영식(홍보차장), 김동현(교육의료지원차장), 박미혜(교육지원담당), 석혜경(교육지원담당), 윤정주(의료지원담당)
제5조(창립 총회)
1. 일 시 : 2010. 11. 19(금) 19:00(개회식 및 경과보고, 추진계획)
2. 장 소 :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1층 대강당 (2부 부산지하철 1호선 부전역 4번 출구 부산농원 5층 대청홀)
3. 후원기관 : 부산광역시 재난대책본부
4. 참석예정인원 : 300명(부산광역시 재난안전과, 보건위생과,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 부산경찰청, 부산지역 군부대 지휘관, 대한손상예방협회 회원 200명, 부산YMCA,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재난안전네트워크, 부산지역 36개 응급의료기관 관계자, 언론사, 방송사 관계자, 부산지역 각 대학 교수, 시민단체 등)
5. 주차장 : 적십자회관 뒤편 부산농원(삼거리 주차장, 건물 내 주차 빌딩(안내요원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