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2
https://cafe.naver.com/bikecity/2347033
★★ 그동안 썼던 자전거와 관련된 법률적인 글들 링크 모음글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글들이 적기도 하니(판매글들이 많네요), 제가 직접 경험했던 자전거도로에 잘못 그려진 보행자 통행표시를 바로잡은 사례에 대한 글을 씁니다. 3년 전입니다.
광명 벨로드롬 옆 목감천 자전거도로 시작 부분에 보행자공간을 새로 만들어주면서 자전거공간에 보행자통행 표시를 새로 그려 넣었더군요. 당시 저는 목감천, 안양천, 한강합수부로 타던 때인데요.
제 추정에는, 담당자가 왼쪽 검은 곳은 인도고 자전거가 그려진 적색은 자전거도로인데, 자도를 겸용이라고 생각해서 오른쪽 보행자통행 표시를 그려넣도록 했을 겁니다. 아래 사진입니다. 민원 신청시 첨부했던 이미지가 신문고 사이트에 있더군요.
하지만 사진의 도로는 전체(검은색 + 적색)가 하나의 [분리형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이고, 좌측 검은색 또한 겸용도로의 일부이기 때문에, 인도를 걷고 있다고 생각하는 보행자도 이미 자전거도로를 걷고 있는 겁니다. 분리형 겸용도로에서 [보행자가 자전거도로를 걸을 수 있다]는 말은 구분된 보행자공간을 걸을 수 있다는 말이지, 자전거공간을 걸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렇게 겸용도로를 내부적으로 구분해준 이유는 보행자와 자전거의 통행공간을 구분함으로써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분리형겸용도로의 구조를 알면 정말 간단한데, 구조를 모르면 100% 오해합니다. JTBC 팩트체크 진행했던 기자(현재 주말 앵커)도 분리형 겸용도로의 구조를 모르는 상태에서 서울시(아마 한강사업본부) 담당자의 답만 듣고 오해해서 마지막에 옥의 티가 있는 방송을 내보냈죠. 제가 글을 쓴 바가 있습니다.
https://cafe.daum.net/bicyclelaw/Zib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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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속하는 자전거는 어디서든 보행자를 보호할 절대적인 의무가 있기에, 차도, 겸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어디서든 사고 발생시 가해자가 되고, 과실비율이 큰 것이지(극히 드문 예외도 있습니다, 아래 링크글에 소개) 보행자가 법적으로 걸을 수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차도를 보행자가 무단횡단하다 자동차에 충격당해도 자동차가 가해자고 보행자 과실비율이 20%부터 시작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렇다고 보행자가 차도를 법적으로 걸어도 된다고 하진 않죠.
보행자우선이라 하니 오해하는 건데, 정확하게는 보행자보호입니다. 가해자인 자전거가 피해자인 보행자의 과실비율을 엄격하게 따지기란 현실적으로 힘들기에 그냥 자전거책임 100프로라 생각하면 됩니다. 장소 불문하고 어디서든 안전하게 보행자를 피해가는 게 최선입니다. 대부분 모르는 거고, 알면서 걷는 건 극소수죠. 자도에서 일일이 설명하거나 싸우거나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몰라서 그런거다 편하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카페에서도 정확히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세부내용은 링크글 참고하세요.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20
https://cafe.naver.com/bikecity/2153664
저런 거 하는데는 저를 포함한 카페 회원들과 모든 국민들의 세금이 사용됩니다(지방세로 100% 예산충당하는 지자체 하나도 없습니다). 잘못된 게 보이면 바로잡아야 잘못된 일이 반복되는 걸 없애고, 잘못된 표시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도 줄어듭니다. 보행자를 어디서든 보호해야 하기에 사고시 자전거가 가해자이고 현실적으로 자전거가 100프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왜 그런 것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도 자전거를 타기 전에는 당연히 몰랐고, 탄지 몇년이 지나서야 왜 선을 그어서 구분해줄까 하는 의문을 풀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법학과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게 영향이 있겠죠). 제가 잘못된 카페의 글이나 댓글에 가능하면 일일이 정확한 내용을 알리는 이유기도 합니다. 조금씩이라도 하는 게 아무것도 안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요. 우공이산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사고예방을 위한 것이었다는 담당자의 답변은 당연히 잘못된 것이지만, 담당자가 잘못했다는 쪽이 아니라 광명시의 시민안전국 재해방재과라는 곳에서 답변했다는 것에 방점을 찍고 전체를 이해하셔야 합니다(담당자들이 자출사 회원일 수도 있어 이름을 안 나오게 했네요). 하천변에 설치한 거니 재해방재과에서 담당한 걸수도 있지만, 서울시를 포함한 모든 지자체의 자전거도로 담당자들은 그 수가 매우 적고, 자전거만 계속 전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 등 관련 제도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의 통행방법 등은 지자체가 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공무원이든 경찰이든 개인적인 의견을 100퍼센트 맞겠지 신뢰하면 안 되고 근거가 무엇이고 맞는지 점검해 보는 게 좋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알라딘(서점)과 국가(소관청 공정위)를 공동피고로 해서 소송을 진행중인데(변론 종결, 내년 1월 선고), 물론 제가 패소하는 걸로 확정될 수도 있지만, 국가기관이라도 잘못할 수 있다는 거는 다들 아시는 거니까요.
이제 오늘 빼면 2018년이 정확히 일주일 남았네요. 자전거를 타거나 타지 않거나 늘 무사히 복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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