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마(てま,데마) 인건비계약 = 총금액을 정하여 어떤 공사에 인력을 공급하기로 하는 노무공급계약
데마
手間
てま
품 (대마, 대마팀 - 최하단계 시공팀)
데마찌
手待
てまち
작업대기, 현장 사정으로 인해 작업이 취소되는 경우
■ 대마가 무슨 뜻인가요
(대마/대마팀)
2가지 의미
1) 대마로 띠어서 한다..이건 통으로 맡아서
일한다, 물량으로 일을 아도쳐서 한다 또는 통으로 하청맡은 일정한 일거리 물량
2) 대마찌 났다..이건 일이 안된다(일 안한다, 못한다)
てまち[手待ち] 명사.데마찌
작업 시간 중에 일거리가 없어 손을 놓고 있는 상태.
일하러 나갔다가 일이 없는 경우...대마찌라고 합니다
그걸 또 줄여서 대마.
대마찌 났다고
작업자는 있는데 현장여건에 의해서 일을 못하는상황입니다. 비가오는경우도 마찬가지 그럼 돈못벌고 하루는 그냥 날라가니까 데마찌 난다고 합니다.
건설현장 기능공들은 일당바리이기 때문에 하루 일못하면 돈못버는 구조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5.21. 선고 2018가단26349 판결
사건 2018가단26349 노임 등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시대
담당변호사 임성훈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C
변론종결 2020. 4. 16.
판결선고 2020, 5. 2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42,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2.부터 2020. 5.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1,04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E아파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은 회사인 사실, 원고는 2017. 7. 4. 피고의 현장소장인 C와 사이에
■■■총금액을 정하여 원고가 피고의 E아파트 스리브 공사에 인력을 공급하기로 하는 노무공급계약(소위 대마인건비계약■■■
,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최종적으로 정한 총 대마인건비는 334,490,000원인 사실, 원고는 2017. 7.경부터 2018. 3.경까지 인부를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의 스라브 공사에 인력을 공급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할 당시 인건비 기성 공정률이 90%에 해당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는 피고로부터 26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약정한 총 대마인건비 중 기성 공정률에 해당하는 대마인건비 301,041,000원(= 334,490,000원 X 90%) 중 미지급한 41,041,000원(= 301,041,000원 -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대금 중 지급한 금액은 260,000,000원이 아니라 298,989,940원(= 인건비 244,000,000원 + 성과급 50,000,000원 + 식대 4,878,940원)이다.
2) 한편 원고는 C가 병에 걸려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기간에 다른 공사현장에 가서 이중으로 일을 하며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한 인부들을 관리하지 않는 등 원고가 시공하기로 한 공사의 품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재시공 요청에도 불구하고 재시공을 하지 않아 피고가 직영으로 인부들을 고용하여 마무리 공사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고용한 인부들의 방값 18,121,180원을 대납하였고, 원고가 고용한 인부들의 병원비 1,000만 원을 부담하였으며, 원고가 시공하지 않은 공사에 대해 직접 인부들을 고용하는 등 32,240,000원의 비용을 투입하여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또한 원고가 시공한 공사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비용이 35,000,000원에 이르므로, 위 돈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인건비는 남아 있지 않다.
나. 판단
1)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인건비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1 내지 7,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 중 스리브 공사와 관련하여 2017. 7.경부터 2018. 3.경까지 인건비 명목으로 244,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는 F, G이 피고가 직영으로 고용한 직원들인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F, G에게 지급된 13,030,000원(= F에 대한 2017. 8.분 2,400,000원 + 2017. 9.분 4,350,000원 + 2017. 10.분 300,000원, G에 대한 2017. 8. 분 1,950,000원 + 2017. 9.분 3,770,000원 + 2017. 10.분 260,000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인건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 I은 원고가 2017. 7.경 고용한 인부들인 점, H, I이 2017. 8.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부상을 당하게 되자 그 처리를 위하여 원고와 피고는 2017. 8.경 H, I을 피고가 1달 정도 직접 고용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제출한 2017년 12월, 2018년 1월, 2월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 H, I이 다시 원고 소속 인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H, I에게 지급한 2017. 8.분 인건비 8,250,000원(= 4,200,000원 + 4,050,000원)은 피고가 H, I을 직접 고용한 기간에 지급한 돈으로, 원고에게 지급한 인건비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제출한 스라브팀 인부들 명단(을 제21호증) 중 일부(음영 처리된 란에 기재된 인부들)는 원고가 고용한 인부들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스라브 공사에 관하여 총 인건비를 정하여 시공하기로 하는 형태의 소위 대마 인건비 계약을 체결한 점, 원고가 제출한 노무비지급명세서(갑 제2호증의 5)에 단순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J, K, L, M, N의 이름이 원고가 고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인부들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피고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인정한 사람들 이외에 다른 인부들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스라브 공사를 위하여 고용한 인부들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고용한 인부들의 식대를 대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지급한 식대 4,878,940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277,598,940원[= 인건비 222,720,000원(= 244,000,000원 - 13,030,000원 - 8,250,000원) + 성과급 50,000,000원 + 식대 4,878,940원]이라고 할 것이다.
2) 한편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가 고용한 인부들에 대한 방값 18,121,180원과 병원비 10,000,000원을 대납하였다거나 원고가 시공한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비용이 35,000,000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시공하지 않은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32,240,000원의 비용을 직접 투입하여 공사를 마무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할 뿐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대금 전액이 아닌 기성 공정률에 해당하는 90%의 금액 중 미지급된 부분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시공하지 않은 스라브 공사 부분을 완공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은 원고가 구하는 인건비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피고가 직접 공사를 하기 위하여 투입하였다는 비용도 이 사건 계약의 총 대마인 건비 334,490,000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3,442,060원[= 301,041,000원(= 334,490,000원 × 90%) - 277,598,9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1.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5.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효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