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신라 하대에서 (교재p060) 진성여왕의 재위기간은 887~897년, 이어서 즉위한 효공왕의 재위기간은 897~912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의 중에 언급하신 신라와 발해와의 관계에서 등제서열사건은 906년에 발생하여 효공왕 재위기간 중의 일임은 확실하지만, 이전에 있었던 쟁장사건은 897년으로, 진성여왕과 효공왕이 왕위를 계승하는 연도에 딱 겹쳐있어서,
쟁장사건이 진성여왕 시기의 일인지, 아니면 효공왕 재위 이후의 일인지 궁금합니다!
2. 2009개정 교육과정 지학사 한국사 교과서에 따르면(p045 자료 내용을 그대로 옮깁니다!)
~(생략)~ 통일 신라에서는 상대등, 병부령, 집사부 중시(시중) 등을 재상이라고 하였으며, 상재상(대재상)이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재상 회의를 주도하였다. 상재상은 귀족의 대표자로서 군신 회의를 주도하면서 왕권을 지원하거나 견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통일 신라 시대에는 재상직이 제도화되어있지 않았다. 훗날 고려 시대에는 최고위 직책을 맞는 8인의 재상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문하시중(시중)이 수상을 맡는 것으로 체계화 되었다.
이 부분을 읽고 잘 이해가 안되서, 그렇다면 이 시기(통일신라 시기)에 '재상'은 관등인 것인지 아니면 관직인 것인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신라 중대 - 시중(중시) 기능 강화 / 신라 하대 - 상대등 기능 강화로 공부를 해왔는데, '상재상'이라는 키워드를 처음 보아서, 이를 어떻게 봐야할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강의 수강을 늦게 시작하여 밀려있는 강의들을 계속 듣는 중이라 지금 진도와는 타이밍이 많이 느립니다ㅠㅠ 얼른 들어서 따라잡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1. 사실 쟁장사건에 대한 단초는 최치원이 쓴 '사불허북국거상표(謝不許北國居上表)'의 내용으로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인데요, 897년 7월에 발해왕자 대봉예가 하정사로 당에 갔다가 윗자리 앉기를 거절당했던 사건에 대해 신라 왕이 당에 감사의 뜻을 전하려고 쓴 표문입니다(효공왕이 6월에 즉위했으니 기록이 맞다면 효공왕때입니다). 다만 이를 어느 왕 때라고 특정할 필요까진 없을 것 같습니다 ^^;; 참고로 등제서열 사건은 주인공(?)인 오소도, 이동, 최언위, 오광찬 등이 두 차례에 걸쳐 다툰 것이니 이 역시 언제 있던 일이다라고 명확히 하긴 어렵겠지요.
신라 경문왕 때 당나라에 간 숙위학생 이동이 발해의 오소도와 함께 빈공과에 급제하였는데, 이때 오소도가 수석, 이동이 차석이었지요. 최치원은 이에 대해 '나라(신라)의 수치로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후 906년 빈공과에서 최언위가 오소도의 아들 오광찬을 누르고 수석으로 합격했는데, 오소도가 아들의 석차를 올려달라 했다가 거절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통상 요걸 등제서열 사건이라 합니다만, 이전 일까지 거슬러 올라가니 참고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앗, 두 번째 질문 ㅋㅋㅋㅋ
그 교과서의 '재상'은 사실 요즘 표현으로 바꾼 역사용어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당대에도 재상이라는 말이 없던 것은 아니지만, 상대등이나 시중 모두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었으므로, 교과서 뒤에 보충한 내용대로 고려 이전까지는 재상이라고 굳이 표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상대등, 시중, 재상 등은 모두 관직입니다. 상대등과 시중이 고유명사라면, 재상은 보통명사 정도가 되겠지요.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