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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야생조류협회 정관
제 정 : 2004.6.19
일부개정 : 2005.6.18
일부개정 : 2006.6.17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야생조류협회[Korean Wild Birds Society(KWBS) : 韓國野生鳥類協會]라 칭하며, 각 지역별 지회는 지역명 다음에 지회(支會)라는 문구를 병기하여 칭한다.[개정 06.6.17]
제2조(목적) 본회는 탐조활동 활성화 및 올바른 탐조문화를 정착시키며, 조류생태계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6.6.17]
제3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① 국내 · 외 탐조 및 조류관련회의 개최
② 탐조관련 동아리 및 탐조교육 지원
③ 협회지 등 기타 인쇄물 발행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④ 기타 조류관련 사업 및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4조(신규회원가입) 본회의 회원은 대한민국 국민 중 가입을 희망하는 자로 다음과 같은 가입절차에 의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동일한 절차에 의거 가입할 수 있다.
① 신규회원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입회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회원가입을 신청한 자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본회에서 입금 확인 후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③ 입회신청서를 작성 · 제출하고 7일 이내에 회비를 입금하지 아니하면 제출한 입회신청서를 무효로 하고 회원명부에서 삭제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가입하지 않은 인터넷회원은 인터넷상에서 활동할 수 있는 회원이며, 제5조 및 제6조의 권리 · 권한 · 의무는 없다.[신설 06.6.17]
제5조(권리 및 권한) 본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 및 권한을 갖는다.
① 회원은 본회에서 개최하는 각종회의 및 행사에 참여할 수 있고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임원선출 및 임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③ 회원은 협회지 및 기타 인쇄물에 투고할 수 있으며, 배포 및 수령할 수 있다.
④ 각종 회의 및 행사에 참석하지 아니한 회원은 해당 회의 및 행사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모든 권리· 권한을 위임(포기)한 것으로 한다.[개정 06.6.17]
⑤ 회원 중 후원회원은 본인이 경영(소속)하는 회사의 광고성 글을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게시할 수 없다.
⑥ 후원회원은 회비 납부 일을 기준으로 1년간 활동이 유효하며, 해당 기간동안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와 출판물에 배너 및 광고(본회에서 허용하는 범위와 크기로 한정한다)를 활동기간 중 게재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 경과 후에는 재등록함으로서 계속 효력을 가진다.[개정 06.6.17]
제6조(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①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기존 회원이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1개월 이상 경과한 때에는 회원으로서 모든 권리와 권한을 정지하며,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면 회원명부에서 삭제한다.
② 회원은 각종 자료를 성실히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게시 및 제출된 자료는 본회에서 발행하는 인쇄물 및 홈페이지 자료로 사용하도록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4조 제4항의 인터넷회원이 인터넷상에 게시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원은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협회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게 한 자는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조직 및 임원
제7조(조직) 본회의 목적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장과 부회장 그리고 각 분과별 이사를 선임하여 조직하며, 각 지역별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회를 조직할 수 있다.[개정 06.6.17]
제8조(임원 및 임무) 본회의 임원 및 임무는 아래와 같다.
① 회장(1명) :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모든 업무 총괄
② 부회장(2명)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연장자 1인이 임무대행[개정 06.6.17]
③ 이사 : 이사는 본회의 회원 중 이사 및 각 분과이사로 임명하며, 각 이사는 임무수행을 위하여 상세계획 수립하여 추진한다.[신설/개정 06.6.17]
가. 회장 및 부회장 직속이사는 다음과 같다.
1. 기획이사(1명) : 협회 주요업무를 기획하고 분과별 업무조정
2. 홍보이사(1명) : 대외홍보 업무 추진 및 기획문건 검토, 국내외 조류관련단체 교류업무 추진
3. 총무이사(1명) : 각 분과별 업무 지원, 각종회의 및 행사 추진 총괄, 타 분과에 속하지 아니한 업무추진, 회원 복지업무 추진, 탐조계획 수립 및 탐조활동 추진
4. 재무이사(1명) : 신입 정회원 등록 및 회원관리, 대학 탐조동아리 및 청소년 모임 활성화를 위한 지원, 회비 및 후원금 등 각종 사업비 입 · 출금 관리
나. 분과이사는 다음과 같다.
1. 환경분과이사(1명) : 환경문제 파악 및 대응책 수립, 환경관련단체와 협조체제 구축, 환경보전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조류구조 및 치료
2. 자료분과이사(1명) : 국내외 조류(학술 및 도감 발행등)관련 자료수집 및 정리,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분석 및 공개사업 추진, 협회 발간자료 편집 및 공식 문건 정리
3. 인터넷분과이사(1명) : 협회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홈페이지를 통한 자료공개 및 홍보
4. 교육분과이사(1명) : 각종 교육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교육자료집 발간 및 관련 자료수집, 청소년과 일반인의 탐조 및 생태기행 등 교육 관련활동 총괄
5. 종분류분과이사(1명) : 미기록종 정리, 관찰된 종의 동정, 종 분류기준 작성 · 소개 · 분류에 관한 사항 연구
6. 출판분과이사(1명) : 각종 간행물 및 출판물 발간
7. 여성분과이사(1명) : 여성회원을 위한 복지정책 수립 및 지원
④ 감사(2명) : 각종 추진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및 회계 감사[개정 05.6.18, 06.6.17]
⑤ 고문(약간명) : 제5조 내지 제7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본회 발전을 위한 자문을 담당한다. 본회 회원으로서의 자격은 없다. 다만 협회회원으로 활동하는 회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06.6.17]
⑥ 집행위원 : 제15조 지출에 관한 사항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무를 의결 처리하며, 집행위원의 구성은 회장, 부회장 2인, 이사 및 분과이사 중 선출된 3명을 포함 총6명으로 한다.[개정 06.6.19]
⑦ 이사회 : 회장 · 부회장 · 이사 및 각 분과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는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본회를 대표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각종 의결은 참석인원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하며, 필요한 경우 집행위원 및 총회에 상정하여 의결처리 할 수 있다.[개정 05.6.18, 06.6.17]
⑧ 지회장 : 각 지회를 대표하고 지회 모든 업무총괄[신설 06.6.17]
⑨ 각 지회의 임원은 본 협회 조직을 준용하여 지회 여건에 맞도록 조직 운영할 수 있다.[신설 06.6.17]
제9조(선출) 모든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원의 결원이 발생하여 임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임시총회에서도 선출할 수 있다.[개정 06.6.17]
① 회장 및 부회장은 출석회원이 추천하고 다수결로 선출하며, 이사은 회장 및 부회장이 추천하고 출석회원의 동의를 얻어 선임한다.[개정 06.6.17]
② 부회장은 상위 득표자 2명을 선출하며, 집행위원은 이사 및 분과이사 중 상위득표자 3명을 다수결로 선출한다.[개정 06.6.17]
③ 득표수가 동수일 경우 해당 득표자에 한하여 최종투표를 실시한다.[개정 06.6.17]
④ 집행위원 이외의 임원은 집행위원이 추천하고 출석회원의 동의를 얻어 선임한다.[개정 06.6.17]
제10조(임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결원 발생 시 보궐선거로 선출된 임원은 잔여임기에 한한다.
제4장 회의 및 탐조
제11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① 정기총회는 반기 1회, 임시총회는 분기 1회 개최한다. 다만, 특별한 안건이 없는 경우와 정기총회와 시기적으로 중복되는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는 우리나라 탐조지를 순회하며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총회소집은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소집한다.
④ 총회는 예산, 결산, 사업계획, 사업보고, 기타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안건으로 한다.
⑤ 총회에서 각종 의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회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조류관련회의 및 탐조) 본 회에서는 각종 조류관련회의 및 탐조행사를 개최한다.
① 조류관련 각종회의 및 탐조는 총회와 병행하여 실시하며, 각 지역의 조류 도래시기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개최한다.
② 조류관련회의는 특별한 주제를 정하지 않는 한 모든 조류관련내용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원고를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외 조류협회 및 국내·외 관련단체와 각종 조류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공동탐조 등 필요한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제5장 회 계
제13조(회계장부 및 근거서류 보관) 재정분과이사는 각종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입하여야 하며, 장부는 영구보존하고 영수증 등 지출서류는 최소 2년간 보존한다.
제14조(수입) 본회의 수입은 회비, 후원금, 기부금 및 기타 수입(사업수입, 용역비등 제반활동에서 부수되는 수입)으로 한다.[개정 06.6.17]
① 회원의 의무인 회비 납부방법은 년회비 및 평생회비로 납부방법을 택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후원회원의 회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납부한다.
② 회비로 납부하는 금액은 부칙에 별도로 정하며, 납부된 금액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직업이 없는 학생은 년회비로 납부할 경우 50%를 감면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평생회비로 납부할 경우 감면하지 아니한다.
④ 각종행사 시 필요경비 중 일부를 참가비로 충당할 수 있다.[신설 05.6.18]
⑤ 각종 사업을 수행하여 발생된 협회적립금은 기타수입으로 적립하며, 각 지회에서 발생된 협회적립금은 각 사업별 지침에 의거 적립한다.[신설 06.6.17]
제15조(지출) 본회의 수입을 지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지출한다.[개정 06.6.17]
① 일상적이거나 반복적인 경비의 집행은 재무이사가 결정하여 지출한다.[개정 06.6.17]
② 의결이 필요한 모든 지출결정은 집행위원의 의결로 집행하며, 의결내용과 결과는 집행위원 및 재무이사가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다만,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 및 단순한 사항은 전화로 통지 후 그 결과로 의결할 수 있다.[개정 06.6.17]
③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결 정족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의결하고 그 결과를 재무이사가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개정 06.6.17]
④ 재무이사가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 내지 제4항의 경비집행 및 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총무이사가 그 업무를 대행한다.[개정 06.6.17]
⑤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재무이사는 경비를 결산하여 총회에서 보고한 후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 및 협회지등에 공고한다.[개정 06.6.17]
⑥ 협회 회비는 회원의 복지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며, 각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후원금 및 기타수입으로 지출한다.[신설 06.6.17]
제16조(기금) 본회의 수입을 집행위원의 의결(2/3이상 찬성)에 의해 다음과 같이 기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① 본회 및 지회는 상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각 지역 등에서 개최하는 각종행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06.6.17]
② 본회는 탐조동아리의 활성화를 위해 대학야생조류연구회 등 탐조동아리에 집행위원이 정한 금액을 지출할 수 있다.
제6장 정관의 변경 및 지회에 관한 사항
제17조(정관의 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정기총회에서 출석회원의 2/3이상 찬성을 얻어서 변경한다.[개정 06.6.17]
제18조(지회설립 승인 및 폐지) 지회의 설립 승인 및 폐지절차는 다음과 같다.[신설 06.6.17]
① 지회를 설립코자 하는 회원은 해당지역에서 협회회원 10인 이상(인터넷회원 제외)을 모집 후 지회 설립신청서를 작성 ·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회에 승인은 정기총회에 상정하여 출석회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설립을 승인한다.
③ 지회 폐지는 지회 회원의 2/3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④ 폐지 신청에 대한 의결 및 정기총회 안건으로 폐지가 상정된 경우, 정기총회에 출석회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폐지한다.
제19조(지회회칙 제정) 지회의 회칙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한국야생조류협회 정관의 목적 및 본회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정할 수 있으며, 제정 및 변경 시 집행위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신설 06.6.17]
제20조(지회의 의무) 지회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신설 06.6.17]
① 지회는 협회 가입한 회원에 한하여 지역 내 거주하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회는 협회 설립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회를 운영하고 협회정관 및 협회지침을 준수한다.
부 칙
제1조(사무실의 위치) 본회의 사무실은 회장이 정하는 곳으로 한다.
제2조(정관해석) 본 정관 이외에 본회에서 사용하는 각종 정관과 해석상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동 정관이 정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개정 06.6.17]
제3조(회비) 제14조 제1항 회비는 다음과 같다.[개정 06.6.17]
① 년회비 50,000원, 평생회비1,000,000원으로 하며, 후원회비는 년 1,000,000원 이상으로 한다. 단 창립회원은 당해연도 년회비를 100,000원으로 한다.[개정 05.6.18]
② 각 대학별 대학야생조류연구회(년회비 100,000원)는 집행위원의 심의를 거쳐 단체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신설 05.6.18]
제4조(회비기산일) 본회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의 기산일은 다음과 같다.
① 년회비의 기산일은 최초 회비 입금일을 기준으로 하며, 납부 편의를 위해 납입월을 기준으로 하여 납부한다.[개정 06.6.17]
②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권리와 권한이 정지되었던 회원이 회원명부에서 삭제되기 전에 회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권리 및 권한 정지 전 기산일을 적용한다.
③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회원명부에서 삭제된 회원이 재가입 할 경우에는 다시 회비를 납부한 날을 기산일로 적용한다.
④ 후원회비의 기산일은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와 출판물에 배너 및 광고가 게재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집행위원의 권한) 집행위원은 동 정관에서 명시된 권한 이외에 각종 회의록 서명회원(회의에 참석한 집행위원)으로 하며, 본 회의 법인 및 단체등록에 관한 모든 사항을 위임받아 수행한다.[개정 05.6.18, 06.6.17]
제6조(창립기념일) 본회의 창립기념일은 2004년 6월 19일로 한다.
제7조(시행일) ① 이 정관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정관은 2005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정관은 2006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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