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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씨 덕도문중회 규약
제1장 총 칙-
제1조 명 칭
본회는 경주이씨 덕도문중회(이하“본회‘)라 한다.
제2조 소재지
본회의 주된 사무실은 부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에 둔다.
제3조 목 적
본회는 선조를 숭상하고 문중의 유대강화와 친목을 돈독히 함과 아울러 문중재산을 원활히 운용함으로써 문중의 발전과 자손의 번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회 원
본회의 회원은 경주이씨 대종보(경주이씨 중앙하수회 발간)에 65세(30세) 덕도문중 시조 통정공 민경 할아버지의 후손인 제70세(35세)원영.학영.윤영.택영.성영.국영의 후손으로써 자동회원의 자격을 갖게되며 아울러 시집온 배우자는 준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단) 1. (세)는 65세 통정공 민경할아버지 이하로 한다.
2.제3장 총회 및 운영위원회 임하여 문중사업 의결권은 성년(만19세) 이상인
회원이라야 한다.
제5조 사 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선조의 성묘와 시제에 관한 사업
2. 선조의 묘지와 종답등 문중재산 관리
3. 문중보의 발간과 중앙화수회와 유대
4. 회원의 상부상조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2 장 임 원
제6조 임원 및 수
1.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단,문중재산의 안전한 관리를위해 문중재산의 대표명의자를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 3명이상으로 할수있다)
(2) 총무 1인
(3) 재무 1인
(4) 운영위원 20인이내(회장.감사.재무.고문.포함)
(5) 감사 1인
2. 본회는 고문을 둔다.
(1) 본회 고문은 70세 이상 또는 문중회장을 역임한자로 운영위원회에서 추천 하여 총회의 승인을받은자.
(2) 고문 5인
제7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1. 제6조 1항의 회장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2. 회장은 총무,재무를 지명하여 선출한다(회장직권) 단, 회장이 지명 못할시는 운영위 원회에서 선출후 총회에 보고한다.
3. 회장,총무, 재무,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4.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운영위원회의 임기는 5년으로하고 퇴임임원은 현 운영위원회의 임기까지 자동 운영위원이 되며
연임할 수 있다.
5. 제6조 2항의 고문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임원자격과 요건
1. 회장은 60세이상, 총무, 재무는 30세~65세 인자로 하며 다음 요건을 겸비해야한다.
요건: 문중 대내외적으로 명망이 있고 흠결과 편견이 없는 자로써 계파를 초월하여 중용 을 견지하고 문중에 애정을 가진자라야 한다.
2. 회장은 취임시 보유재산에대한 재산세 납세증명등 본인의 신용을 보증할수 있는 서류를 감사에께 제출하여야한다.(2023.12.3개정)
3. 운영위원 선발기준
(1) 1가구당 1명을 원칙으로하나 형제는 최고 2명으로 제한한다.
(2) 운영위원은 성인(만19세) 이상인자.
제8조 임원의 직무/책임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 운영을 총괄하며, 전반운영을 책임진다. 또 총회 및
운영위원의 의장이된다.
(문중의 금전은 반드시 본인의 재산과 신용으로 재정보증을 할수 있는 회장의 예금통장으로 관리하고,일정액의 전도자금을 재무에게 위임집행하게 할수있다). 회장은 취임전 본인의 보유재산에대한 재산세납세증명등 본인의 신용을 보증할수 있는 서류를 감사에께 제출하여야한다.(2023.12.3개정)
2. 총무는 본회의 재반사무를 처리 하고 회장 유고시 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재무는 본회의 재산관리 업무 및 회계업무를 책임지며 아울러 예산편성/결산보고 및 문중사업등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하고 총회 보고한다.
4. 운영위원회는 고문 및 운영위원으로 구성하여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5. 감사는 본회재정을 정기총회 직전에 감사하여 운영위원회 및 총회에서 보고하여야한다.
6. 감사는 집행부 임원의 인수인계서 작성시 입회하여 회장 재증보증 선정여부, 문중
재산 금전내역과 중요 의결사항을 확인하고
날인 하여야 하며 인수인계 내용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7. 가.감사는 임원의 업무집행 내용에 입회하여 부실 및 비위사실 적발시 변상등 구상 권 행사 및 고발의무와 관련사항을 의법 처리하여야하며, 회장단에 대한소송의 경우 소송 책임자가 된다.
나.감사업무범위는 다음과 같으며,결산감사보고시 확인내용을 보고하여야한다.(2015.4.25)개정
1) 문중재산의 취득,처분입회
2) 문중재산 임대차계약현황,월세,임대보증금 수불정확여부 (년2회)
3) 문중재산의 등기부 열람확인(년2회)
4) 재무결산서 작성의 정확여부
5) 임원의 업무 인수인계 입회(회장의 재산세납세증명등 신용도를평가할수 있는자료확인)-2023.12.3개정
6) 회의록 작성의 정확여부
7) 기타 중요사항
8. 감사는 그 임무의 나태(懶怠)로 인하여 종중(宗中)재산의 손실이야기 되었을 때는연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9. 고문은 본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평소에 회장 및 임원에 대한 조언을 할수있다.
제3장 총회 및 운영위원
제9조 총 회
1. 본회에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운영위원회를 두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2. 총회는 매 1년 마다 1회 4월에서 11월시제와 병행해서 정기총회를개최 임시총회 및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또는고문 및 운영위원 5인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2018.10.14.개정)
3. 회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중 총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할 사항은
총회에 부의 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단, 총회에서 부결되면 회장은 그사유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다시 부의하여 재심해야하고 재심에서 결정되면 이를 확정 공포한다.
4. 총회는 회원 18인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결의하며 가부동수 일때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5. 총회는 다음사항 (제10조3항 1번부터~11번까지)을 보고및승인으로 집행한다.
6. 제7조4항 운영위원 선임사
7. 총회를 필요에 따라 재경지부와 동일 의제로 동일 일자에 분산 개최할수 있다.(2015.4.25신설)
10조 운 영 위 원
1. 본회 운영위원은 회장.총무.재무.감사.운영위원. 고문으로 구성하며 총무는 운영위원회 총무를 겸임한다.
2. 운영위원회는 정기운영위원회와 수시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수시운영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5인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기본자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총회승인)
(2) 회장.총무.재무.감사의 임명 결의 사항(총회 승인)
(3) 매년 본회의 세입. 세출. 예산과 결산에 관한사항(총회보고)
(4) 문중사업에 관한 사항(총회 보고)
(5) 문중보 발간에 관한 사항 및 중앙하수회와 관련된 사항(총회보고)
(6) 성묘와 시제의 시기 및 방법과 시행에 관한 사항(총회보고)
(7) 문중의 기념행사 또는 친목행사에 관한 사항(총회보고)
(8) 생계 곤란한 회원에 대한 생계비 보조에 관한 사항(총회보고)
(9) 회원의 상벌에 관한사항(제16조참조)
(10) 문중회칙 개폐에 관한 사항(총회승인)
(11) 기타 본회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운영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때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단,1년이상 운영위원회에 불참한 위원은 재적위원으로 보지아니한다)
5. 정기운영위원회 개최시기는 다음과 같다.
1. 년4회를 기준으로한다.
6. 운영위원회 내에 필요시 소위원회을 둔다.
소위원회 구성: 회장. 감사. 고문5명. 일반회원 2명 계9명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
중에서 추진위원장을 선출한다.
제11조 회 의 록
총회 및 운영위원를 개최 하였을 때는 다음에 의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1. 총회 회의록은 의장 및 출석회원 3인 이상이 서명또는날인 한다.
2. 운영위원회 회의록은 의장과 출석회원 2인 이상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한다.
3. 회의록은 그 경중에 따라 문중보에 기록을 보존하고 회원이면 누구나 열람 할수있다.
제4장 재 정
제12조 자 산 구 분
본회의 자산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기본자산
(1) 부동산 (묘지 및 종답)
(2) 일반자산중 운영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기본자산으로 편입된 부동산 또는 현금, 단 임대보증금은 기본자산으로 분류한다.
2. 일반자산
(1) 찬조금 또는 기부재산
(2) 자산운영으로 생산되는 과실 및 부대수입
제13조 재 정 수 입
1. 자산운영으로 생산되는 과실 및 부대수입금을 전부 일반자산으로 전용 운영비로 사용한다.
2. 찬조금 또는 기부재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후 찬조 또는 기부자의뜻을 존중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재 정 지 출
1. 본회 운영상 필요한 경상비 및 사업비는 일반자산으로 충당한다.
2. 제5조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기본재산을 사용하고자 할때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받아야한다.
3. 본회의 회원을 상대로 한 재정지출시 제5조(사업)과 관련하여 복지혜택에 형평성을 엄정히 하고 이를
원만히 집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구체적 항목을 설정한다.
1) 당년 65세 이상 회원에게 경로 지원금 년1회
2) 회원자녀 학교 입학시(초.중.고.전문대학,일반대)에 장학지원금 1회
3) 극빈자 생계 지원금 년1회
4) 특수사고등 난치병 환자 위문금 년1회
5) 문중행사 참여자 실교통비 각각 지급(남녀노소)
6) 결혼. 사망등
7) 건강진단지원금 및 건강보조비 지원
8) 경주이씨덕도문중선조묘중 관리부재로 방치된 선령묘의 개장및 화장비용 지원(년1회 일괄조사해 지원규모를 운영위원회에서 정함) 2023.12.3신설
※ 상기 복지금의 지급대상 및 금액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의한다.
4. 임원의 통신 및 업무추진관련 비용은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1) 식사 제공시 : 1일: 5만원
(2) 식사 미제공시 : 1일: 5만원 및 식대실비.
(3) 굴암산 시조 성묘 1일:10만원(2015.4.25개정)
(4) 임원의 통신보조비 :(회장.총무.재무 월40만원,감사.월 20만원,재경간사월5만원)을 지급한다(218.10.14개정,2023.12.3개정)
-총무공석기간 총무의 역할을 회장과 재무가 분담하고 임원통신보조비를 회장,재무 각50만원으로 인상지급 (2021.11.21개정)
5. 복지금지급은 아래 대상자에한하고,복지금의 청구는 당해 회계연도내에 하여야 한다.
1) 가족부에 등재된 경주이씨 덕도문중 회원또는 준회원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년1회이상 문중행사 참석자
2) 불참사유를 사전 임원에게 통지하고 행사전 공지한자.
3) 기타 운영위원회의 심사후 지급을 승인한자.
4) 회원및 준회원의 기준은 가족부등재여부로 판단하며, 출가 후손은 행사 참가시 여비를 지급한다.
6. 상기 문중의 재정지출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의거 가감 조정 집행 할수있다.
7. 문중행사의 통지는 문중보에 등록된 주소록에의거 보통우편으로하며,문중원은 본인의 신상변동사항을 총무에게 통지할 의무를진다.
제15조 재 무 보 고
※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4월1일~ 다음해 3월31일로 한다.
1. 회계연도 초에는 당해 연도 경상 운영예산서를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을
득하여야 한다.
2. 회계연도 말에는 본회의 제반 운영사항은 운영위원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재무보고서는 다음에 의거 작성한다.
1) 기본자산(부동산및보증금)과 일반자산(임대료및 이자또는 기타수입)으로 구분한다.
2) 일반자산의 지출은 반드시 다음과 같이 지출과목을 설정한다.
※ 지출(란)과목: (1)수당,및 경노지원금 (2) 장학,생계,및 위문금 (3) 묘제행사비(여비 별도) (4) 친목관광비(여비별도) (5)여비총괄 (각종행사별로 자료첨부)
(6) 문중사업(사업별로) (7) 잔고및기타로 한다. 단, 영수증 및 입증서류첨부 한다.
3) 임원의 부정행위로인한 채무는 총회의 승인없이 감면 할수없으며,매년 재무결산 보고서상 채무변제현황을 보고하여야한다
제16조 상 벌
회원중 상벌사유가 있을시는 회장 또는 운영위원 3인 이상의 발의로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시행토록한다.
1. 회원포상: 회원중 공로, 미담, 효행,등이 대내외적으로 타의 귀감이 되는 행위를
총망라 한다.
2. 회원징계에 관한 사항
① 대상: 임원을 포함한 전회원
② 징계사유 : 문중의 명예와 권위를 손상하는일. 문중의 위계질서 문란행위. 부당 불법으로 문중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 대외적 사회적 불법 또는 불미한 행위로 문중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③ 징계여부결의 : 징계의결은 운영위원의 2/3찬성으로 하되 비밀투표하고, 징계 당사자는 의결에 참석할 수 없다.
④ 징계형량의 범위: 징계사유의 경중에 따라 배상. 근신. 훈계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회칙은 법원의 판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법원 판결일 : 1990.2.21.)
2. 재산등기
등록번호 : 112118-21122014
명 칭 : 경주이씨 덕도문중회
설 립 : 선조 숭상 및 문중 친목돈독/ 재산관리 원활
3. 문중 주된 사무실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서부로 295, 2층201호
4.규약개정/시행일
- 1990. 2. 21. 제정
- 2001. 5. 19. 경주이씨 덕도문중회 총회 결의로 회칙 부분 개정필.
- 2003. 3. 15. 경주이씨 덕도문중회 총회 결의로 회칙 부분 일부개정필. (4조.14조).
- 2004. 4. 18. 경주이씨 덕도문중회 총회 결의로 회칙 일부개정필. (7조)
- 2006. 4. 28. 경주이씨 덕도문중회 총회 결의로 회칙 일부개정필. (14조)
- 2007. 4. 28. 일부개정 덕도문중회 총회 결의로 회칙 일부개정필. (7조. 8조.)
- 2008. 4. 27. 부분개정 “ ” 부분개정필.
(2조.4조.6조.7조.8조.9조.10조.14.16조.)
- 2012. 4. 29. 경주이씨덕도문중회 총회결의로 회칙일부 개정(제6조,제7조,
제8조,제10조,제14조)
- 2012. 11.25. 경주이씨덕도문중회 임시총회 결의로 회칙일부 개정필(제14조)
- 2013. 5. 12. 경주이씨덕도문중회 정기총회 결의로 회칙일부 개정필(제2조,제6 조,제11조,제14조)
- 2015. 4. 25. 경주이씨덕도문중회 정기총회 결의로 회칙일부 개정필(제14조3항)
- 2018. 5. 20. 복지금지출 기준 정기총회 결의로 개정(내규 제7조)
- 2018. 5. 20. 징계의결 규약 개정 (제16조 )
- 2018.10. 15. 임원통신보조비 인상14조4항4호 및 제9조2항 개정
- 2019.11. 09. 문중 주된 사무실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서부로 297-5
(부칙3항)를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서부로 295 2층 201호로 변경한다.
단, 개정회칙은 총회 승인결의로 결의 당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23.12.3 경주이씨덕도문중회 정기총회 결의로 회칙일부개정(제8조의1), (제8조 7-나-5)항), (제14조 4항)
신설(제14조 3항 8)
본 규약은 정본입니다.
경주이씨 덕도문중회 (내규)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경주이씨덕도문중회 규약에 명시된 관련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위한 지침을 정하는데 있다.
제2조 (임원의 자격)
1. 문중규약 제7조에의거 문중업무를 직접처리하는 회장,총무,재무는 아래에
해당하지않는자가 추임하여야 한다.
1) 업무관련 비위사실이 있거나,금전관련 범법행위의 전력이 있는자
(과거전적 참조)
2) 파산 사실이 있거나, 우려되어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은익해 놓은자
(의료보험 납부실적 참조)
3)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금융기관조회)
2. 감사는 선임된 회장이 상기 사항에 저촉되는지 확인하고 부적합하다고 판단시 운영위원회에 재선임 요구한다. (총무.재무는 회장에게 재선임을 요구)
3. 감사의 재선임요구가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 및 총회에서 회장을 재선임 하야야 하며, 신임회장이 선출될때까지 전임회장단이 계속업무을 수행한다.
4. 회장의 선임을 위한 추천, 검정을위해 규약10조 6항의 운영위원회소집회의를 구성하여,상기2항.3항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조 (재정수입관리)
1. 문중의재반 금전수입(임대보증금.월세.이자.기부금.기타수입)은 재정보증이된 회장예금계좌로 직접 입금 되도록 하여야하며,어떤 경우에도 현금을 취급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 수령즉시 회장구좌로 입금처리하고,
그 사유를 감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2. 입금처리시는 입금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의거 회장단의 결재후 입금 하여야 한다. 단, 임대수입등 일상적인 수입내역은 매월말 회장계좌 수불현황표
(별첨#3)를 작성하여 일괄 결재후 보고하게 한다.
1) 임대보증금 및 월세,이자,기타: 임대건물관리대장(별첨#2)의거 일자별로 상세히 기록하고 회장계좌 부불현황 (별첨#3)
임대료수입관리현황(별첨#4)과 월별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 매월15일까지 회장 및 감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감사는 상기 입금내용과 증빙서류의 정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확인내용 | 확인방법 및 시기 |
1. 임대계약 내용 | - 계약체결 1개월내 현장 방문 또는 전화등 기타방법으로 확인 |
2. 임대료 입금현황 | - 계약자별 입금액 및 미수액 대조 (월임대료 수입관리현황 #4) |
3. 기타수입 | - 현금입금자 방문 또는 전화등 기타 방법으로 확인 |
제4조 (재정지출관리)
1. 문중의 재반지출은 지출품의서(별첨서식#6)에의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회장,총무.재무의 결재후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문중의 소액운영자금 지출을위해 일정소요 예산액을 재무에게
전도자금을 지급하고 관련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할 수 있다.
2. 재무는 월별 지출내역을 일자별,증빙번호별로 전도자금수불내역서(별첨#5)에 지출품의서를 첨부하여 결재후 집행하고 월별전도자금 수불내역서를(별첨#5)를 작성하여 회장 및 감사에게 매월15일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3. 회장은 특별용도로 1,000만원을 초과하는 전도자금 출금 시 사전감사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제예금 관리)
1. 회장은 보통예금 구좌에 입금된 예금잔고가 과다하지 아니하도록 매월 일정 금액을 회장,총무,재무 3명의 1년 만기 정기적금에 가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상기적금은 문중시제 직전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른 용도로 지출하여야 한다.
3. 회장은 보통예금구좌의 비밀번호등을 본인의 책임으로 관리하여야하며,보통 예금의 입. 출금내역이 감사의 휴대전화 문자로 자동 통보되도록 조치하야한다.
4. 감사는 회장보통예금구좌의 입. 출금현황 및 잔액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 하여야한다.
제6조 (수시감사) 감사는 문중규약 제8조 7항(나)항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수시감사 를 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재산의 취득.처분계약 입회
2. 원룸,상가의 임대차계약의 확인
- 총무는 원룸.상가 임대차계약 내용을 임대건물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계약 관련서류 사본을 매월 감사에게 송부하고 감사는 계약의 정확여부를 방문 또는 전화등 기타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3. 회의록 작성의 정확 여부 확인
- 총무는 운영위원회의 및 총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결재을 득한 후 사본 을 감사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4. 임원인수인계시 입회
- 감사는 회장,총무,재무의 인수인계시 입회하여 현.예금잔고,미결업무등이 정확히 인수인계되었는지 확인하야야 한다.
5. 장기월세미납,장기공실의 현황파악
- 회장은 장기월세미납,장기공실내용을 감사에게 보고하고 원인분석 및 대책 을 강구 하여야한다.
6. 기타 : 월별 임대수입관리현황(별첨#4) 및 월별전도자금 수불내역서(별첨#5) 회장계좌수불현황표(별첨#3)상의 중요항목
제7조 (재정지출기준) 문중규약 제14조에서 정한 재정지출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정 한 복지금 집행기준(별첨#1) 및 사안별 증빙서에의한 해당실비로 한다.
제8조 (복지금 실비정산)
1. 문중규약에서 정한 모든 복지비는 관련증빙서에의한 실비정산 지급을
원칙으로한다.
2. 규약 제14조1항에의한 65세이상의 의료실비는 지급요청자가 제시한 의료비 영수증을근거로 상기 7조에서 정한 일정액을 한도로 지급한다.
제9조(기본재산관리) 기본재산은 문중명의로하고 대표명의자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3명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0조(기본자산에관한 중요사항) 문중규약 제10조 3(1)항에서 운영위원회의 승인 을받다 집행하여야하는 중요 관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본자산의 수선유지비(2020.10.18.)
2. 기본자산관리를 위한 전담요원 채용
3. 문중운영에따른 일시적 자금부족 해소를 위한 금전차용
4. 장기미수채권의 감면
5. 기타 문중재산관리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1조 (월별결산보고) 총무,재무는 매월15일까지 월별임대료수입관리현황(별첨#4),월별회장계좌수불현황(별첨#3) 및 월별전도자금 수불내역서(별첨#5)를 작성하여 회장에게 보고하고 관련서류사본을 감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부 칙)
1. 본 내규는 2016년 5월01일부터 운영위원회 결의에 의거 시행한다.
구 분 | 항 목 | 금 액 | 지 급 기 준 | 비 고 | |
복지금 | 경로수당 (만65세이상) | 300.000 | 65세~75세 | *차등지급 *사망시 당해연도 지급 | |
400.000 | 76세~85세 | ||||
500.000 | 86세~이상 | ||||
“ | 자녀학자금 | 초등 100.000 | -회원자녀 입학시 1회만 지급 | 입학시 | |
중,고 200.000 | |||||
대학교 400.000 | |||||
“ | 출생수당 | 1회200.000 | -회원이 자녀출산시 자녀1인당 지급 (2명출산시 200.000원) | 발생시 | |
“ | 결혼축의금 | 1회200.000 | -문중회원의 결혼식 개최시 (희망시 화환지급) | “ | |
“ | 사망조의금 | 1회400.000 | - 문중회원 사망시 (조화 희망시는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함) | “ | |
“ | 입원보조금 | 1회200.000 | -문중회원 및 자녀가 2주이상 입원또는 자기부담 100만원이상 지급시 (1회/병명이 다를시 지급) | 2018.5.20. 개정 | |
“ | 생계보조비 | 년200.000 | -문중회원중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임원 회의에서결정한자 | 시제시지급 | |
“ | 장학지원금 | 1회300.000 | -문중회원의 자녀로 학업성적이 특히 우수 하거나, 사회적으로 모범이되어 문중의 이름을 대외에 선양한 자로써 임원회의에서 결정한자. | “ | |
기타경비 | 사망자비문색인비 | 해당실비 | -문중회원 사망시 추모제단 비문 색인비용 | 사유발생시 |
별첨#1 ◉ 복지비 집행기준 (2014. 4. 01인상시행)
구 분 | 항 목 | 금 액 | 지 급 기 준 | 비 고 |
기타 경비 | 기타지원금 | 1회:20만원내외 금품 | - 문중회원의 개업,취임,이임등 문중차원에서 축하할 필요가 있을경우 | |
“ | 임원통신비 | 월:400.000원 (2023.12.3부터인상) 재경월:50.000원 | - 문중원의 업무출장시 일당보상(회의참석포함) - 장거리출장시 차량연료비 및 차량운행관련 실비별도지급 - 굴암산 성묘여비 1인:10만원(식비포함) - 식사 해당비용은 실비 별도지급(업무.회의) - 총무공석기간중 총무업무를 회장과 재무가 분담하고 통신보조비를 각각 50만원으로 인상지급(2021.11.21신설) | 회장,총무 재무,감사 |
“ | 교통여비 | 대인: 50.000원 8세~16세 초.중:30.000원 | - 문중회의등 문중에서 교통비지원 - 임원,운영위원.일반회원이 문중업무수행시 식사비 별도 지급 | 사유발생시 |
“ | 시제준비금 | 1인: 100.000원 | - 10월 시제준비에따른 관련자 수고비 (행사규모에따라 가감 조정한다) | 시제시 |
“ | 기타 경비 | 해당실비 | -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해당사업의 실제집행비용 (증빙서류 구비) | 사유발생시 |
※ 복지공통지급기준 ( 단,복지금은 회계연도내에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 년간 문중행사(총회,시제,운영위원회,야유회)등1회이상 참석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단,장기 거동불편자 해외거주자등으로 본인이 불참사유를 통보하였을때는 참석으로 간주한다.
- 해당자의 직계가 참석하거나 총회등의 의결권 행사를 위임했을시는 참석으로 간주한다.
- 사유발생시 지급하는 복지비는 본인,또는 연고자의 청구가 있을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시집온 배우자도 준회원으로써 복지혜택을 받는다.(2008. 2. 23의결)
- 경주이씨 덕도문중 회원의 가족부에서 제외된 출가한 회원은 복지금을 지급하지아니한다.(단,회의. 시제시 참석교통비는지급)
- 경주이씨 덕도문중회원과 결혼후 경주이씨덕도문중 회원의 가족부에 등재된 사람은 준회원으로 회원에 준하여 각종복지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