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클럽883에 어제 게시했던 글인데 이곳에도 게시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은 X로 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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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 구 인 박 X X (朴 X X)
서울 관악구 신림X동 XXXX
(전화 XXX-XXXX)
법정대리인 박 X X (朴 X X)
서울 관악구 신림X동 XXXX
(전화 011-XXXX-XXXX, XXX-XXXX)
청구인과의 관계 : 父
청 구 취 지
“도로교통법(2004. 12. 23. 개정법률 제7247호) 제58조의 규정 중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라는 단서는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침해된 권리
헌법 제11조 평등권
침해의 원인
도로교통법(2004. 12. 23. 개정법률 제7247호) 제58조
청 구 이 유
가. 위 규정의 위헌성
도로교통법 제2조 14호에 “자동차”라 함은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이륜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를 말한다. 다만,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2조 제2호에 “자동차전용도로”라 함은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 “고속도로”라 함은 자동차의 고속교통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륜차 역시 자동차로서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를 다닐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58조는 “보행자 또는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 이외의 차마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괄호 내의 단서 규정으로 긴급자동차가 아닌 이륜차의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125씨씨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는 고속주행에 적합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그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국가가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성능을 갖춘 이륜차의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58조에서도 긴급자동차로 사용되는 이륜차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륜차의 구조나 성능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륜차 역시 다른 자동차와 동일하게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의 납세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배기량이나 출력의 크기 등, 성능에 대한 어떠한 고려도 없이 전체 이륜차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서 규정한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청구인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며, 2005년 여름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에는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볼일을 보거나, 일요일에는 봉천동에 있는 교회에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청구인의 아버지는 미국의 ‘할리 데이비슨’사에서 제작한 이륜차를 자가용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성능과 품질이 뛰어나기로 정평이 나 있는 이륜차로서 경찰에서도 긴급자동차로 이용할 정도라고 합니다. 청구인도 앞으로 2종소형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할리 데이비슨’ 같은 대형 이륜차를 운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능이 뛰어난 이륜차라고 해도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라는 도로교통법 제58조의 단서 규정 때문에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없다는 것과 많은 이륜차 운전자들이 자동차 전용도로에 진입하였다가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제58조의 규정이 이륜차를 운전하는 국민들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되었으므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다. 청구기간의 준수여부 등
청구인은 2005. 8. 23.자로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도로교통법 제58조의 단서 규정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안지 90일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첨 부 서 류
가. 주민등록등본 1부.
나. 청구인 운전면허증 사본 1부.
다. 대리인 주민등록증 사본 1부.
2005 . 11 . 14 .
청 구 인 박 X X (인)
법정대리인 박 X X (인)
헌법재판소 귀중
첫댓글 퍼가겠습니다. ^^* http://cafe.naver.com/zx10.cafe 문제가 잇다면 삭제 할깨요 ^^ㅋ. 정말 염원하던 일입니다. 면허 취득 90일 제한때문에 정말 답이 안나오던 일인데... 정말 감사드려요 ^^*
정말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미약하나마 최대한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__)
잘 읽었습니다..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잘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협력하여 잘 되도록 열심히 돕겠습니다.
뭉치아빠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사실, 헌법에 위배되는 부분은 평등권 뿐만아니라, 자유권,행복추구권,재산권,자기 결정권 등도 침해되고 있습니다.이 부분도 같이 거론되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만..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사뭇 궁금합니다.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경우 변호사를 설득한다면 변호사도 나름대로 생각해서 문구를 추가해 주지 않을까요?^^ 그리고! 뭉치아빠님~ 수고하셨어요~^^ 결과가 기다려 집니다^^
우리가해야 할 일을 이렇게 실천에 옮겨 주셔서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눈물로 고맙다는 말씀 글로 대신합니다. 저 정말 자유 잃고 사는거 싫어하는 (저뿐만이 아니라 다수 겠지만요..) 사람중 한사람입니다.
결론이 궁금.......고생 많으셨습니다...
님과 같은 분이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입만 가지고 떠드는 사람이 아닌 행동하는 지성의 참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게시판에 글을 +_+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