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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미용 시술 '바르는 마취제' 사망위험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최근 미국에서 제모나 점을 제거하는 등 피부미용 시술시 사용되는 국소 마취제의 과량 도포로 20대 여성 두 명이 사망했다. 이 여성들은 마취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취제 도포후 오랜시간 랩으로 다리를 감싸고 지낸 후 경련등을 호소한 뒤 혼수상태에 빠져 결국 마취제의 독성 영향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FDA는 말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불법미용시술이 각종 피부관리실이나 미용실에서 성행, 비전문가에 의한 시술 위험에다가 피부에 바르는 마취제 사용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 등 두가지 위험에 동시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 FDA는 피부 마취 목적으로 사용되는 크림이나 로션형태의 국소 마취제가 과량 도포시 불규칙한 심박동과 경련은 물론 심지어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한 의료계 전문가는 "마취제의 경우 조금만 잘못 사용해도 쇼크사로 죽을 수 있는 의료사고의 가장 흔한 예 중의 하나"라며 "바르는 국소마취제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사용량과 시간이 초과되면 위험하기는 별반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마취제는 리도케인이나 테트라케인, 벤조케인, 프릴로케인 등의 마취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리도케인은 이미 국내에서도 일명 '칙칙이'로 잘 알려진 조루치료제의 성분으로 피부나 점막에 국소 작용하고 심실성 부정맥의 치료에도 쓰인다. 모든 종류의 국소 마취에 폭넓게 쓰여 미 FDA에서는 리도카인 성분이 4%를 초과한 약일 경우 전문의약품으로 분류 관리하고 있다. 1회 안전사용량이 일반적으로 체중이 50kg의 성인의 경우 500mg인데, 혈중 농도가 오르면 마취약 중독이 될 수 있고 심지어 이 약 사용시 갑자기 신체에서 이상반응을 보이거나 약성분이 심장으로 올라가 사망에 이르는 '리도카인 쇼크'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당시 FDA는 피부에 오랜시간 이와 같은 마취제를 도포하고 있는 것이 위험하며 특히 소아나 심장질환, 간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도포시는 더욱 위험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