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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메가회계사 손보승 회계사입니다.
모두 시험 치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부회계를 포함하여 예상보다 회계학이 어렵게 나와 많이 걱정되실것 같네요.
그래도 올해 1차시험 합격자수도 늘리고, 전체적인 문제도 작년보다 어려웠으니,
결과 나올때까지 2차생이다 생각하며 공부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부회계 총평을 하자면 2023년 정부회계는 역대급 난이도였습니다. 당연히 5문제 맞추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셨을 것이고, 말문제 3문제 + 계산문제 1문제 정도 건지셨으면 성공적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BTO/BTL 포함 대부분의 내용이 기본서에 수록된 내용이라, 모든 내용을 깊게 공부하셨으면 다 맞추실 수도 있었지만 높아진 난이도와 시험장의 긴장감 속에서는 실력발휘가 어려우셨을것 같습니다.
그럼 각설하고 한 문제씩 풀어보겠습니다.
참고로 동영상 강의는 화요일 촬영 예정이며, 편집 후 공개강의로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36.다음 중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 지침에서 설명하는 충당부채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증충당부채는 보증약정 등에 따른 피보증인인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게 될 추정 순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② 연금충당부채란 연금추정지급액 중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재직기간까지 귀속되는 금액을 평가시점의 현재가치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③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재정상태표일 현재 시점에 의무를 직접 이행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시키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다.
④ 보험충당부채는 재정상태표일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보험금 지급예상액과 재정상태표일 현재 보험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장래 발생할 보험사고를 대비하여 적립하는 지급예상액으로 구성된다.
⑤ 보험충당부채 평가 시 관련법령에 의한 적립금과 준비금 산정방식이 보험금 예상지급액 산정방식과 유사한 경우 그 적립금과 준비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은 보험충당부채로 본다.
해설 : Chapter7 내용이 그대로 출제되었습니다. 기본서를 충실히 보았다면 쉽게 맞추셨을겁니다.
① 기본서 p.231
② 기본서 p.219
③ 기본서 p.116
④, ⑤ 기본서 p.226 /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은 회계원리에서 배운 선수보험료(9월에 1년치 보험료를 받았을 때 12월말 시점에 남은 8개월치 보험료를 선수수익으로 계상하는 것과 같음) 성격이기 때문에 기타부채로 표시합니다!
37.다음 중「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순자산변동표 상 순자산의 증가사항은 전기오류수정이익, 회계기준변경으로 생긴 누적이익을 말한다.
②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영향은 비교표시되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초순자산 및 그 밖의 대응금액을 새로운 회계정책이 처음부터 적용된 것처럼 조정한다.
③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이나 물품 소관의 전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직전 회계실체의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④ 회계 간의 재산 이관, 기부채납 등으로 생긴 순자산의 증가는 수익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비교환거래에 의한 비용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보조금, 기부금 등으로서 가치의 이전에 대한 의무가 존재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해설 : 지방회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출제되었고 5문제 중 가장 평이한 문제였습니다.
① 기본서 p.332 / 지방회계에서 자산의 증가사항은 2개(관리전환과 기부채납)밖에 없습니다. 수업시간에 강조한 내용입니다.
② 기본서 p.303 / 국가와 지방회계 모두 회계정책변경은 소급법이 원칙입니다. 과거 출제된 내용이고, 평이한 내용이라 별도 캡처는 생략합니다.
③ 기본서 p.289 / 국가는 유상의 경우 공정가액, 무상의 경우 장부가액이고 지방은 모두 장부가액입니다. 과거 출제된 내용이고, 평이한 내용이라 별도 캡처는 생략합니다.
④ 기본서 p.325 / 보기 1번과 연관지어 순자산항목 2개는 (순자산 증가로 반영하므로) 수익에서 제외합니다. 반드시 보기 1번 순자산 증감항목과 유기적으로 기억하셔야 합니다.
⑤ 기본서 p.326 / 과거 자주 출제되었던 평이한 내용입니다.
38.다음 중「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설명하는 재무제표 작성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형별 회계실체 재무제표는 개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작성하며 유형별 회계실체 안에서의 내부거래는 상계하고 작성한다.
② 장기 선수수익은 대가의 수익은 이루어졌으나 수익의 귀속시기가 차기 이후인 수익을 말하며, 기타비유동부채로 표시한다.
③ 비망계정은 어떤 경제활동의 발생을 기억하기 위해 기록하는 계정을 말하며, 자산 또는 부채로 표시할 수 있다.
④ 우발상황은 미래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확정될 손실 또는 이익으로서 발생여부가 불확실한 현재의 상태 또는 상황을 말하며, 재정상태표 보고일 현재 우발손실의 발생이 확실하고 그 손실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주석으로 표시한다.
⑤ 사회기반시설은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파급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지역사회의 기반적인 자산을 말하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해당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한다.
해설 : 지방회계의 재정상태표 항목이 출제되었고, 37번과 마찬가지로 평이한 문제였습니다.
① 기본서 p.260 / 국가회계와 다른 지방회계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과거 출제된 내용이고, 평이한 내용이라 별도 캡처는 생략합니다.
② 기본서 p.295 / 장기부채는 차입부채 아니면 기타비유동부채입니다. 차입부채가 아니므로 기타비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③ 기본서 p.285 / 비망계정은 자산 또는 부채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
④ 기본서 p.302 / 발생이 확실하고 추정할 수 있는 우발손실은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주석으로 표시합니다.
⑤ 기본서 p.288, 291 / 사회기반시설의 정의입니다.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는 국가회계와 동일합니다. 과거 출제된 내용이고, 평이한 내용이라 별도 캡처는 생략합니다.
39.중앙관서 A부처와 B부처는 20x1년 초에 각각 도로와 건물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취득하였다. A부처는 도로를 수익형 민자사업(BTO: 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취득하였으며, B부처는 건물을 임대형 민자사업(BTL: 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취득하였다.
· 취득원가: ₩10,000 · 기대수익률: 연 5% · 사용수익권 부여기간: 10년 · B부처는 연간시설임대료를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
해당 자산 취득 시 A부처의 자산증가액과 B부처의 자산증가액의 차이는 얼마인가? 단, ₩1의 정상연금 현가계수(5%, 10년)는 7.7217이다.
해설 : 가장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기본서에 세부 설명이 나와있긴 했는데 계산형 문제에 대한 완벽대비는 쉽지 않았습니다.
BTL와 BTO 세부내용은 기본서를 참고하시기 바라고 저는 문제풀이에 집중하여 설명하겠습니다.
1) BTL : 기본서 p.241~243
결국 BTL취득원가는 BTL미지급금의 현재가치입니다(명목가액 - 현할차).
따라서 취득원가는 10,000원*5%*7.7217 = 3,861원 입니다.
(B부처는 연간시설임대료를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 취득원가 10,000원의 기대수익률 5%를 매 년 지급하므로 미지급금의 현재가치를 연금현가로 계산)
참고 : BTL은 민간업체의 요구수익률만큼 국가에서 임차료로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학교, 박물관 등 수익이 발생하기 어려운 시설에 사용됩니다. 세부내용은 기본서를 참고해주세요.
2) BTO방식 : 기본서 p.240 ~ 241
BTO방식은 공정가치로 인식합니다.
공정가치 = 취득원가(투입원가) + 기대수익(매년 CF유입액의 현재가치) = 10,000 + 10,000*5%*7.7217 = 13,861원
3) 정답 : 13,861 - 3,861 = 10,000원(③번)
(내용추가 - 23년 3월 7일)
아래 방식으로 해석할 경우 정답은 같으나 풀이방식이 바뀔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국가회계편람에서 제시한 적용사례와 동일한 사례라고 가정)
1) BTO 방식의 경우
저는 위 문제를 풀 당시 BTO방식의 경우 사용수익권을 별도로 측정해야한다고 고려하였습니다. (문제에서 사용수익권에 대한 인정 범위를 언급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BTO방식의 취득 당시 취득원가 외에 별도의 공정가치를 구하였습니다.
만약 취득원가 = 사용수익권 으로 가정한다면 자산증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원가 10,000 (문제에서 주어짐) - 사용수익권 10,000 = 0
2) BTL 방식의 경우 :
"B부처는 연간시설임대료를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한다."를 연간 기대수익률 만큼 보장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였습니다.
(10,000원 * 5% = 500원) 사실 해당 문장은 국가회계편람 적용사례에 나와있는 문장으로, 만약 위 문제가 국가회계편람과 동일한 사례라는 가정을 한다면 아래와 같이 취득원가가 0이 됩니다.
취득원가 10,000(문제에서 주어짐)
3) 정답 : 10,000 - 0 = 10,000
위 문제는 국가회계편람의 사례문제를 변형한 문제였는데, 해당 사례문제는 아래 가정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사례문제에서의 가정 : 민간투자비 = 공정가치 = 사용권수익 / 연간 동일한 금액 = 현재가치 10,000원에 기대수익률 5%를 보장하는 균등금액)
국가회계편람의 사례문제를 풀어보지 않았거나, 문제플 풀어봤을지라도 위 문제가 해당 국가회계편람 사례문제와 동일한 가정임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위 내용와 같이 풀기는 사실상 불가능할듯 합니다.
문제 내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40.다음은 일반회계만으로 구성된 중앙관서 A부처의 20x1년도 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수집한 회계자료이다. 아래 거래는 모두 현금거래이고, 국고금회계 이외의 다른 국가회계실체와의 내부거래는 없으며, 제시된 자료 이외의 다른 항목은 없다고 가정한다.
·20x1년도 사용료 수익은 ₩10,000이다. ·20x1년도 부담금 수익은 ₩15,000이다. ·20x1년 중에 토지를 ₩8,000에 취득하였다. ·20x1년도 인건비로 ₩20,000을 집행하였다. ·20x1년도 보전비로 ₩2,000을 집행하였다. |
위 거래들이 20x1년 말 (1)중앙관서 A부처의 재정상태표상 순자산에 미치는 영향과 (2)국가 재정상태표상 순자산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얼마인가?
해설 : 평이한 문제인 것처럼 보이나, 순자산을 물어보아서 한번 꼬아서 출제된 문제입니다. 더 간단하지만 기존과는 다르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구분 | 중앙관서 | 국가 | 비고 |
사용료 수익 | - | (+)10,000 | 교환수익 : 국고금회계를 적용하는 회계(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는 국고금회계로 이동 (잉여금/수익) |
부담금 수익 | - | (+)15,000 | 비교환수익 : 국고금회계를 적용하는 회계(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는 국고금회계로 이동 (잉여금/수익) |
토지 | (+)8,000 | - | 일반회계 : 토지/잉여금 국가: 순자산 효과 없음(토지/현금) |
인건비 | - | (-)20,000 | 중앙관서는 국고금회계로부터 예산을 받아 집행하므로 순자산 효과 없음(비용/잉여금) |
보전비 | - | (-)2,000 | 위와 동일 |
합계 | (+)8,000 | (+)3,000 |
가끔 공무원 기출에서 순자산 효과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는데, 훨씬 어렵게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인건비 지출같은 내용은 아래 분개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풀 수 있는 항목이었습니다. (세입예산도 마찬가지)
(세출예산지출액 : 기본서 p.59)
결론
올해 문제가 어렵게 나온이상 앞으로의 정부회계는 효율성보다는 효과성에 맞추는 것이 정석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좀더 꼼꼼히 강의해서 올해정도의 문제는 평이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회계 5문제(15점)는 절대 작은 점수가 아닙니다. 매년 15점 이상 합격컷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말문제만큼은 충분히 가능하니 꼭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올해 시험을 못 보셨더라도 절대 포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사는 1등을 위한 시험이 아닌 1,200등을 위한 시험입니다.
끝까지 하신다면 분명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제 주변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분들은 늦게라도 다 합격하셨습니다.
그럼 화이팅입니다!
참고로 올해 강의는 가을쯤 예정입니다. 그럼 수업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보승 올림
첫댓글 선생님 안녕하세요!!!
슬프게도 3차생이 되어서... 계획을 짜다가 예전에 학교에서 받은 선생님의 정부회계 교재가 생각났습니다..! 너무 만족스러웠어서 24년 대비 때 선생님의 강의와 교재로 정부회계를 공부하고자 하는데,
강의 일정이나 교재 출간 일정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너무 아쉽네요!
수강 감사드립니다!
강의는 스마트경영아카데미에서 현재 스튜디오 강의로 촬영중이며 다음주까지 촬영하여 다다음주 중 열릴 예정입니다.
교재는 올해 최신판이 조만간 출간예정입니다. 23년은 물론 더 어려운 문제도 모두 커버하는 방향으로 집필하였고, 내용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다행이 개정사항은 없어서 원래 책으로 하셔도 문제는 없지만, 23년 출제 경향을 반영하다 보니 일부 추가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수강 감사드리고 중간에 공부하시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글 남겨주세요^^
내년에 동차한다는 생각으로 화이팅하세요!!
이번에 조교업무 해주는 친구도 유탈 후 동차합격 했는데 무조건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