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체험학습 규정입니다.
중요사항
1. 연간 20일 이내
2. 1일 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체험학습 시간이 4시간 미만일 경우 반일도 가능
3. 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불허함.
4. 불허 사유
학원수강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촤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
학기초, 또는 학기말, 학사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 4조(체험학습 불허 사항)
① 학기 초와 학기 말
② 정기고사 기간 및 성적 이의신청 기간
③ 학교의 중요 행사
④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
⑤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5. 신청서 제출 기한은 ( 5 )일 이전, 보고서 제출 기한은 ( 7 )일 이내
분진중학교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세부 규칙
제 1조(개념)
학생의 필요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 개인체험학습으로 관찰, 조사, 수집, 현장견학, 답사, 문화체험, 직업체험,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을 통해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학습
제 2조(지침)
①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또는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 한시적으로 가정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신청서는 학생·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5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
③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한다.
④ 학교의‘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⑤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⑥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사안(사고) 발생시 보호자는 담당교사에게 연락을 하도록 한다.
⑦ 보고서를 제출한 후에는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한다.
제 3조(학습 형태)
① 가족동반여행
② 친인척 방문
③ 답사․견학활동
④ 체험활동
⑤ 가정학습(국가감염병 위기경보당계 심각/경계 단계의 경우)
제 4조(체험학습 불허 사항)
① 학기 초와 학기 말
② 정기고사 기간 및 성적 이의신청 기간
③ 학교의 중요 행사
④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
⑤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제 5조(결과 처리)
① 신청서와 보고서, 기타 증빙 서류는 취합하여 5년간 보관한다.
② 국외의 경우 날짜 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비행기표, 선박티켓 등) 사본을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