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축협의 홍준표 조합장을 만나다.
1997. 5. 13 논산시 광석면 논산축협 유기질 비료공장에서는 축산분뇨 전량재활용 시설 준공식이 거행되었다.
논산축협 홍준표 조합장이 육가공 수출을 위하여 야심적인 사업 계획인 규격 돈 생산을 위한 3만두 규모의 양돈 단지를 유치하였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양돈 분뇨를 가공 재활용하여 토양 개량 및 비료의 기능을 동시에 하는 토양개량제를 생산하여 경종 농업에 제공하는 시설의 준공식이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생각하면 축산 분뇨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한 기본 방향도 없었던 시절에 미래를 내다보고 과감히 도전한 선각자로서 홍준표 조합장은 경축순환 농업의 창시자라는 칭송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동 시설은 축산 폐수를 처리 가공하여 정부가 정한 규제치를 만족시켜 방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특이한 점은 방류된 하류를 정화시켜 청정 환경으로 복원시키는 기능이 있는 것이 여타 축산분뇨 처리 시설과는 다른 점이다. 농민이 원하면 토양개량제로서 사용하여 고화, 산성화된 토양을 양질의 토양으로 개량시키는 기능도 있고, 비료로서도 완벽에 가까운 유기질 비료로 기능하게 되는 물질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환경관계 학자나 농민단체, 관련 국가기관 담당책임자, 언론 등 수많은 하객이 참석하였고, 이들은 축산분뇨 처리장에서 악취가 전혀 나지 않으면서도 맑은 물이 나오고 있는 현장을 보면서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홍준표 조합장은 동 시설을 가동하면서 처리액의 액비화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려 노력하였으나, 축산 분뇨를 토양에 환원시키는 인허가 절차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정부를 설득하여 액비의 비료로서 등록절차를 갖추는 절차를 밟는 일방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농민들을 설득하기 위하여 액비를 사용하여 농민이 손해를 입으면 전액 보상을 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였다고 한다.
그 각서 내용은 액비 살포는 논산축협이 무상으로 살포한다. 단, 농민은 액비 살포한 농지에는 화학비료나 농약을 살포하지 않아야 한다. 그럴 경우에는 수확량이 감소하거나 다른 이유로 손해를 볼 경우에는 전액 보상 하겠다 하였다고 한다. 금융기관인 축협의 생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과감한 조치였다.
이와 같은 용단을 그 누가 내릴 수가 있겠는가.
1998년도는 태풍이 심하였다. 따라서 벼농사는 태풍에 의해 벼가 도복되어 감수를 면치 못하였는데, 논산축협의 액비를 뿌린 논은 벼가 억새처럼 힘이 있어 도복 현상이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증산되었다고 한다.
하늘은 용단에 대하여 행운으로 보상하였다고 하겠다.
위 사건이 입소문으로 전해지면서 사용자가 점점 늘어나서 2008년도에는 벼농사, 딸기, 수박, 상추, 고추 등 밭농사 및 과수 재배에 이르기까지 2천hr 까지 액비사용 농지가 확대되엇다.
가히 경축순환 농업의 금자탑이라 아니할 수가 없다.
이렇게 까지 성공적으로 경축순환 농업의 기반을 마련한 것은 홍준표 조합장을 이어받은 후임 조합장과 비료공장 운영책임자, 기술 담당자의 15년간에 걸친 오랜 노력의 결정체라 할 수 있고, 축분 자원화 기술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을 석권할 기술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찬사를 아껴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