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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명문 스크랩 나라지킴이 3대 가족, ‘병역명문가’를 찾습니다.
호박조우옥 추천 0 조회 10 15.05.23 08:55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2015년 1월 12일부터 2월 23일까지 병역명문가 신청을 받습니다.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은 2004년도부터 시작해 총 2,405가문이 병역명문가로 선정되었으며,

지난해에는 백범 김구선생 가문이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많은 언론과 국민들로부터 주목을

받았습니다.

 

 병역명문가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비서류: 3대 확인이 가능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광복군 확인서 등
? 병역명문가 접수 문의: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지방병무청 민원실 등
? 접수 방법: 지방병무(지)청 방문·우편·FAX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은 병역명문가 인증서(패) 및 병역명문가증을 수여받고, 병무청 홈페이지

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에 가문의 내력이 소개되는 등 명예가 드높여집니다. 또한 공공·민간 기업 등 각종

시설의 이용료 할인·면제 혜택을 받습니다. 
 
2015년도 병역명문가를 3월초까지 선정할 계획이며, 최고의 병역명문가 20가문을 5월경에 초청, 표창과

부상을 수여하는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병역명문가 요건 및 표창 내역

 

□ 병역명문가 3대 가족의 요건

?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현역으로 병역의무를 마친 가문

전투?의무?해양경찰, 경비교도대?의무소방원 등 전환복무자 포함

 

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고 현재 복무중인 사람 포함

 

ㅇ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등 비군인 신분으로 625 참전자 포함

 

ㅇ 대한민국 임시정부 하에서 조직된 ‘한국광복군’ 활동자 포함

 

* 다만 군복무 중 가사 등의 사유로 복무기간이 단축된 경우와 징병검사?입영 기피 또는 병역면탈

사실이 있는 사람 등은 선정에서 제외

 

 

□ 표창 및 부상 등

? 병역명문가 인증서(패) 및 병역명문가증

 

    ?대상(1) : 대통령표창 부상 500만원 ?금상(2) : 국무총리표창 부상 300만원

?은상(5) : 국방부장관표창 부상 150만원 ?동상(12) : 병무청장표창 부상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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