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이의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이 쌍방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되어 기각된 경우, 제3자에 대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를 상대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를 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가 반소로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이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부부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본소·반소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경우, 부부 일방이 제3자를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이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부부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근거는 부정행위 등 이혼의 원인이 되는 개별적 유책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에 이르게 된 데에 있으므로, 혼인관계 파탄에 대하여 부부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한 경우 부부 일방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손해배상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공한 제3자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배우자를 상대로 본소로 위자료 청구를 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가 반소로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이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부부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본소·반소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원고가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였으나, 법원이 배우자가 혼인생활 중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원고도 끊임없이 배우자를 추궁·감시하고 폭언이나 물리력을 행사하였다고 보아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쌍방 동등하게 판단하여 원고와 배우자 쌍방 본소 및 반소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자, 이후 원고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 원심은,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각자의 책임 정도가 대등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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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에 가공한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민사사건이고,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가사사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하나의 절차에서 심리할 수 없는 것이나, 동일한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의 통일을 위하여 함께 심리하게 되는 것이 실무라고 한다면, 가사사건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민사사건의 귀책사유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논리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하여 처음부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논리도 또한 받아들이기 힘들다. 서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이른바 상계의 논리를 가져다 쓰면 되지 않을까?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아무런 책임도 물을 수 없다는 것을 일반국민들이 수긍할 것인지 의심스럽다.
요즘 대법원 판결들이 너무 춤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