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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씨(全氏) 광장 원문보기 글쓴이: 전과웅 (55세/정선)
[이정웅의 노거수와 사람들] 팔현마을 향나무와 청백리 문평공 전백영(全伯英) | ||||||||||||
그때 만난 팔현마을의 박병도(朴炳道`74)님에 의하면 마을 이름 팔현은 “고개 옆에 정씨 성을 가진 역적 무덤 양쪽의 향나무가 팔(八)자 모양으로 생겨서 팔현(八峴)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유래가 적힌 마을 앞 비석을 보라고 했다. 1993년에 세운 ‘범죄없는 마을’ 비였다. 내용은 크게 차이가 없었으나 무덤의 주인공은 역적이 아니고 ‘조선 초 판서 정숙영’이라는 분이었다.
이름을 아무리 검색해 보아도 정숙영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다. 판서라는 높은 벼슬을 지낸 분인데도 인명록에 없다는 것은 뭔가 잘못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고모동 쪽의 이야기를 더 발굴하기 위하여 일단 접어두었다.
‘조선 태종조 예조판서 문평공 전백영에 관한 고찰’의 저자 구본욱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문평공은 고모 출신이니 비록 장구한 세월이 흘렀지만 흔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기꺼이 동의하여 후손 한 분을 모시고 왔다.
1988년, 대구직할시교육위원회가 펴낸 ‘우리고장 대구’(지명 유래) 고모동편에 의하면 ‘전백영은 이곳에서 태어나 파동으로 이사 가기 전인 1369년(공민왕 18년) 살던 집에 심은 향나무가 있었는데 일본인이 캐가고 지금 키가 작은 몇 그루가 남아 있다’는 기록이 있어 함께 직접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동행한 후손은 그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고 했다.
저자 구 선생과 함께 팔현마을로 향했다. 일대를 뒤진 끝에 잡목 속에 섞여 있는 몇 그루의 향나무를 발견했다. 팔자(八字) 형은 아니었으나 문평공이 심은 나무에서 자라난 맹아가 분명해 보였다.
팔현이 옛 고모 땅이었던 것을 감안하고, 유래비의 판서 정숙영을 ‘판서 전백영’의 오기로 볼 때 이곳은 ‘생가 터’가 틀림없다.
공은 1345년(고려 충목왕 1년) 수성구 고모에서 태어나 파잠(巴岑`파동)으로 이거하면서 아호마저도 파동과 신천에서 따와 파계(巴溪)라고 했다. 정몽주로부터 글을 배워 27세 때인 1371년(고려 공민왕 20년) 문과에 급제했다. 초임부터 관료들의 비리와 왕의 실정에 대해서 바른말을 하는 간관(諫官)을 맡았다. 권신 이인임을 탄핵했다가 그들의 세력에 밀려 10여 년간 하동에서 유배생활을 했다. 그러나 간언의 정당함이 알려지면서 수원부사 좌`우사의로 다시 복귀했으나 이도 잠시 충청도 결성으로 귀양길에 올랐다.
조선의 개국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서 공의 관직은 대체로 순풍을 만난다. 그러나 초기에는 역시 간의대부 즉 언관이었다. 그 후 병조전서, 풍해도(황해도) 도관찰출척사(都觀察黜陟使) 등을 역임했다. 1399년(조선 정종 1년) 공의 나이 55세에 어머니 상을 당하여 시묘를 하던 중 왕명으로 조정에 복귀, 정사를 논하고 백관을 감찰하며 기강을 확립하는 오늘날 검찰총장과 역할이 비슷한 대사헌(종2품)을 맡았다.
이듬해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로 임금이 불교를 배척하는 이유를 묻자 ‘공자의 도는 인의(仁義)를 중시하기 때문이다’고 하였다. 이어 ‘임금의 배워야 할 학문으로는 대학만한 것이 없다’고 했다.
1400년(정종 2년) 마침내 고향땅을 다스리는 경상도 도관찰출척사가 되었다. 1404년(태종 4년) 첨서승추부사(簽書承樞府使)로 명나라 서울에 가서 새해를 축하하고 세자의 책봉을 청하였다. 그해 7월 예조판서(정2품)에 올랐다. 1406년(태종 6년) 다시 경기도 관찰사로 나갔다. 1412년(태종 12년) 건강이 좋지 못하여 공직을 그만두고 낙향하고자 하였더니 태종이 허락하면서 ‘전 재신(全 宰臣)이 중외로 근무하여 공로가 있는데 지금 돌아간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깝다. 말 먹이와 간식을 주어 보내라’고 하였다.
내직에 있을 때는 왕을 잘 보좌하여 조선왕조의 기틀을 다지는데 기여하고 외직에 나가서는 청렴한 목민관으로 선정을 펼쳐 백성들의 어려움을 보살피는 데 최선을 다했던 공은 그해 68세로 졸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3일 동안 조회를 금지하고 경상도 관찰사로 하여금 장례를 지원하도록 하고 문평(文平)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그 후 대구부가 읍지를 만들면서 조선시대 대구인물 조에 맨 처음 등재해 공을 기렸다. 이번 발품을 통해 우리는 오랜 세월 묻혀있던 문평공의 생가 터와 그가 수식(手植)한 향나무를 확인하는 기쁨을 누렸다. 이런 작은 노력에 의해 대구의 향토사가 완성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하니 앞으로 할 일이 더욱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구생명의 숲 운영위원(ljw1674@hanmail.net)
출처: 매일신문 ------------------------------------------------------------------------------------
국역조선왕조실록 > 태조 3년 갑술(1394,홍무 27) > 8월2일 (기사) 태조 3년 갑술(1394,홍무 27) 8월2일 (기사) 왕이 구언하니, 전백영 등이 역사·병정 징발·노비 변정 등에 대해 상소하다
간관 전백영(全伯英) 등이 상소하였다. “그윽이 생각하건대, 전하께서는 뛰어난 무덕(武德)의 자질로 왕씨 5백 년의 사업을 대신하여 앉아서 왕위를 받으니, 이 어찌 사람의 계책으로 되는 것이겠습니까? 고려조는 공민왕에 이르러 뒤를 이을 자손이 없었으니, 이것은 하늘이 전하에게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권력을 잡고 있던 신하들이 망령되게 신우(辛禑)를 공민의 아들이라 하고, 우가 또한 불법한 행동을 많이 하고, 경솔하게 군사를 일으켜 명나라 국경을 침범하려 했으나, 전하께서 대의(大義)로써 여러 장수들을 효유하여 깃대를 돌려서 돌아오니, 간사한 무리들이 스스로 복종하고, 온 나라 백성들이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이것도 또한 하늘이 전하로 하여금 왕씨와 바꾸게 한 계기를 만든 것입니다. 전하께서 조민수(曹敏修) 등의 말을 들어 우의 아들 창(昌)을 세웠으나, 창은 아무 것도 몰라 시동(尸童)과 같이 위에 있으므로, 국인(國人)과 상의하여 공양(恭讓)을 임금으로 세우니, 전하께서의 왕씨에 대한 충성은 할 대로 다한 것입니다. 그러나 공양도 혼미(昏迷)하고 시기심이 많아서, 장수와 정승들이 떨어져 나가고 천명(天命)이 돌아서 이에 오늘이 있게 된 것입니다. 대저 하늘이 왕씨를 버린 것은 왕씨를 미워해서가 아니요, 〈왕씨의〉 무도(無道)함을 미워한 것이며, 전하에게 명을 주는 것도 전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전하의 덕이 있는 것을 사랑한 때문이니, 만일 백성이 덕을 입지 못하면 황천(皇天)이 〈임금이 되라는〉 명을 준 뜻이 아닐 것입니다. 전하께서 즉위할 당초에 널리 덕을 베푼다는 말씀을 반포해서 중외에 영을 내리시고, 이제 또 백성을 평안하게 다스릴 방법을 도평의사사에 문의하니, 이것은 곧 백성들의 큰 다행이며 하늘의 뜻에 보답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신 등은 감격한 나머지 비열한 회포를 진술하여 전하께서 구언(求言)하시는 아름다운 뜻에 보답하고자 하오니, 만일에 들어주신다면 대단히 다행일까 하옵니다. 1. 《서전(書傳)》에 이르기를, ‘어린애 보호하듯 하라.’고 하였고, 《예기(禮記)》에는, ‘백성의 힘을 쓰는 것은 3일을 지나지 말라.’고 하였으니, 대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하므로 백성의 힘을 적게 쓰려는 것이니, 이것이 성인(聖人)의 남에게 차마 못하는 정사일 것입니다. 《서전》에 이르기를, ‘하늘이 듣는다는 것은 우리 백성들로부터 듣는 것이며, 하늘이 본다는 것은 우리 백성이 보는 것으로부터 본다.’고 하였습니다. 근래에 천문이 변괴(變怪)를 보이고, 뭇까마귀가 날아서 모여드니 모두 두려운 일입니다. 지금 두 도성의 역사를 일시에 일으켜 일은 벅차고 힘은 갈리니, 백성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역사도 또한 쉽게 마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급하고 급하지 아니한 것을 살피시어 백성의 힘을 덜어 주시면, 백성이 기뻐하고 하늘도 좋아하여 아름다운 징조가 이를 것입니다. 1. 《논어(論語)》에 이르기를, ‘물건을 아껴 쓰고 백성을 사랑하라.’ 하였고, 《주역(周易)》에는, ‘제도를 잘 운용하여 재물도 상하게 하지 말고 백성도 해롭히지 말라.’ 하였으니,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보면, 백성을 사랑하면 재물을 상하는 데 이르지 않고, 재물을 상하게 되면 반드시 백성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요(堯)임금은 띠[茅]로 집을 잇고 흙으로 축을 쌓았으며, 우(禹)임금은 궁궐을 낮게 지었고, 한(漢)나라 문제(文帝)는 노대(露臺)를 지으려다가 백금(百金)을 아껴서 짓지 아니하여, 천하 고금에서 모두 그 덕을 감복하였습니다. 원컨대, 전하는 이를 본받아서 궁궐의 제도는 될 수 있는 대로 검소하고 간략하게 하고, 쓸데없이 녹만 먹고 있는 관원은 덜 만한 것은 덜고 합칠 만한 것은 합쳐서 국가의 재정을 넉넉하게 하소서. 1. 옛날에는 병정이 정전(井田)에 의거하여 나왔는데, 주(周)나라가 쇠하자 법이 없어지고, 당나라에 이르러 부위(府衛)의 법이 제정되어 옛날과 비슷해졌습니다. 지금 서울에 삼군부(三軍部)를 설치하고, 지방에 시위(侍衛) 각패(各牌)를 두어서 삼군부에 소속시키고 번(番)을 나누어서 드나들게 하니, 이것은 부위의 유법(遺法)입니다. 그러나 전조 말기에 호적이 분명치 못함으로 말미암아 군정으로 징발되어 수고하는 것도 고르지 못하여, 한 집안에서 혹은 시위군으로, 혹은 선병(船兵)으로, 장정이 있는 대로 다 병정에 나가 병역을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점점 숨어버렸던 것입니다. 대저 병정이란 정예로운 것이 중요한 것이요, 많음에 힘쓸 것이 아닙니다. 원컨대, 각도로 하여금 사졸(士卒)을 정선하고 군액을 개편하되, 마병은 다섯 군정에 한 군정을 뽑고 보병은 세 군정에 하나를 나오게 하여, 이것으로 제도를 삼는다면 길가는 사람은 지고 이고 하는 수고로움을 면할 것이요, 집에 있는 사람은 생활할 밑천을 장만할 것이니, 급한 때를 당하면 집에 있는 자도 역시 병정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무사할 때에 병정을 흩어서 농사를 짓게 하고, 농한기(農閑期)에 각각 그 관할하는 패(牌)로 하여금 병기를 검사하고 무예를 배우게 하여 도점(都點)에 대비하고, 사변이 일어났을 때에는 장수로 하여금 통솔하게 하면, 병정은 정예롭지 않음이 없고 먹을 것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항상 근무하는 숙위병은 3군 각영(各領)과 각 애마(愛馬)를 적당히 제정하여 숙위병 가운데 날쌔고 용감한 자를 뽑아서 그 녹관(祿官)에 충당하되, 서로 교대해 가면서 〈녹관을〉 받게 하고, 외부 사람이 난잡하게 받도록 허락하지 말 것이며, 또 토지를 받은 늙고 병든 자들도 또한 장년의 아들이나 사위나 동생이나 조카들로 대신하게 할 것입니다. 1. 전조 말기에 토지의 제도가 문란하여 세력있는 족속들이 토지를 독차지하고, 호적도 역시 폐지되어 양민과 천인이 뒤섞여서 송사가 날로 일어나고, 일족끼리 서로 헐뜯으며, 혹은 산과 들을 통틀어서 남의 토지를 빼앗고, 혹은 세도를 빌려서 법을 어기고 남의 노복을 빼앗으며 양민을 억눌러서 노복을 삼는 데까지 이르러서, 백성이 원망하고 신령이 성을 내어 마침내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전하께서 잠저(潛邸)에 계실 때 통탄히 생각하여 이미 전제(田制)를 고쳐서 그 폐해가 자연히 없어졌으나, 다만 노비(奴婢)에 관한 한 가지 일만은 아직도 송사가 분분합니다. 전하께서는 도감을 설치하고 공정한 관리를 골라서 임명하여, 판결하는 규정을 엄중하게 세우고 기한을 정하여 결말을 내게 하여, 원노비 문서를 상고하여 각각 공문 한 통씩을 주도록 하였으나, 그 원 문권(文券)은 전제(田制)의 예에 의하여 모두 불살라 버려서 서로 다투는 꼬투리를 없게 할 것입니다. 1. 옛날 책에 이르기를, ‘광무제가 창을 던지고 문예를 강론하였으며, 말타기를 멈추고 도를 논하였다.’ 합니다. 이와 같이 문치(文治)를 서둘렀으므로 후세에 그 성덕을 칭송하였습니다. 지금 전하께서 천명을 받아서 나라를 이룩하고 태평시대를 이루었으니, 마땅히 경연을 열어서 경전과 사기를 토론하여 어느 것이 배울 만하고 어느 것이 경계할 만하며, 옛 일을 스승으로 삼아 정치에 참고하소서. 대저 조선은 기자(箕子)의 봉한 나라로 이번에 명나라에서 다시 국호를 주었으니, 〈《서경》〉 홍범(洪範) 한 권은 기자가 말한 것으로 제왕들이 모범으로 하는 것입니다. 비옵건대, 경연에서 먼저 이것을 강의하여 그 가르침을 밝히소서. 1. 임금의 듣고 판단하는 것은 하루에도 만 가지나 되니, 부지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정전(正殿)에 나가 각사에서 올린 일에 대하여 직접 옳고 그른 것을 말씀하시고, 일이 큰 것은 반드시 보필하는 대신들과 의논하여 시행하소서. 1. 관직이란 것은 임금의 큰 권한이니 공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군사들의 오래 근무한 공로를 기록하여 관직으로 상을 주고 있으나, 역시 한푼어치의 공도 없이 외람되게 받는 자도 있습니다. 비옵건대, 지금부터는 군이나 민간이나 관리로서 실제로 공적이 있는 자는 차서 없이 발탁하여 사기를 돋우고, 공도 없이 요행만 바란 자는 고신(告身)을 추탈하고서 엄히 징계하여 뒷사람을 경계하소서. 1. 순(舜)은 비근한 말을 살피기를 좋아하였다. 우(禹)는 훌륭한 말을 들으면 절을 하였다. 순과 우는 천하의 큰 성인(聖人)으로 지혜가 미치지 아니하는 데가 없고 이치에 밝지 않음이 없었으나,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성인도 스스로 성인으로 여기지 않고 총명을 넓히려는 것입니다. 당나라 덕종(德宗)이 백성의 집에 가서 조광기(趙光奇)의 감히 하는 말을 듣고서 처음으로 백성들의 괴로움을 알았다 하니, 그것은 좌우에 정직한 사람이 없으므로 아랫사람들의 실정이 올라가지 못한 까닭입니다. 지금 전하께서 여러 신하를 찾아서 잘 다스리려는 방법을 물으니, 이것은 즉 순이나 우의 마음입니다. 원컨대, 전하는 이런 마음을 미루어서 아래로는 나무하는 농부에 이르기까지도 숨김없이 말하게 하여, 옳은 말은 쓰고 옳지못한 말이라도 죄를 주지 마소서. 1. 예로부터 나라의 복조(福祚)가 길고 짧은 것과 정사가 잘되고 못되는 것은 실로 시조의 한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마치 집을 짓는 자가 먼저 그 기초를 잘 닦아야 하고, 나무를 심는 자가 반드시 그 뿌리를 잘 북돋우어 주는 것과 같습니다. 나라를 세우는데 처음 정치를 조심하지 않으면, 어찌 집짓고 나무 심는 사람이 그 기초와 뿌리에 주의하지 않는 것과 다름이 있겠습니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이를 생각하고 살피시어 정직한 사람을 친근히 하고 항상 착한 도를 들어서, 정사에는 백성을 너그럽게 구휼하되 먼저 곤궁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소한 노리개 같은 것을 좋아하지 말고서 검소함을 숭상하고, 신(信)이 아니면 함부로 행하지 마시며, 부지런하고 검소한 것으로 기초를 삼아 인과 의로 그 근본을 기르게 하면, 나라의 터전이 더욱 굳어지고 백대라도 유지될 것입니다. 1. 간하는 말을 따르고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은 임금의 덕이요, 착한 일을 베풀고 사특한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은 인신(人臣)의 직분입니다. 만약 이해를 꺼려서 그 직분을 다하지 못하는 자는 한갓 은총과 녹봉만 취하고 임금을 속일 뿐입니다. 신 등은 모두 아무 재주도 없이 외람되게 남다른 은총을 받아서 직분이 말하는 책임을 맡고 있으니, 어찌 입을 다물고 전하의 첫 정사의 좋은 정책을 구하는 거룩한 뜻을 저버리겠습니까? 옛날 가의(賈誼)가 한(漢)나라에서 통곡하여 문제의 융성한 시대가 있게 되었고, 위징(魏徵)이 당나라에서 지극한 말을 하여 정관(貞觀)의 치세(治世)가 있었습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전하께서 신 등의 상소한 조목을 채용하여 그대로 시행하신다면, 만세에 심히 다행한 것입니다.” 【원전】 1 집 66 면 【분류】 *정론(政論) / *군사(軍事) / *재정-역(役) / *신분(身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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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원문] 太祖實錄 > 太祖實錄 三年(1394年) > 三年 八月 > 太祖 3年 8月 2日
○己巳/諫官全伯英等上疏曰: 竊惟殿下, 以神武之資, 代王氏五百年之業, 坐受神器, 此豈人謀之所及哉! 前朝至恭愍王而無嗣, 此天所以有意於殿下也。 當時權臣妄以辛禑爲恭愍後, 禑乃多行不法, 妄興師旅, 欲犯上國之境, 殿下以大義諭諸將, 返旆而還, 奸雄自服, 國人擧悅, 此天又使殿下, 易王氏之機也。 殿下乃以曺敏修等之言, 立禑子昌, 昌暗弱尸位, 乃謀於國人, 立恭讓爲君, 則殿下之忠於王氏, 蓋亦至矣。 第以恭讓昏迷多忌, 將相離貳, 天命有歸, 乃有今日。 夫天之去王氏, 非惡王氏也, 惡無道也; 命殿下, 非愛殿下, 愛有德也。 若民不見德, 非皇天眷命之意也。 殿下卽位之初, 廣布德音, 以賜中外, 今又以治安之道, 講問於都評議使司, 此斯民之大幸, 而可以答上天之意也。 臣等感激之至, 敢陳卑抱, 以謝殿下求言之美意, 儻蒙兪允, 萬萬幸甚。 一, 《書》曰: “如保赤子。” 《記》曰: “用民之力, 歲不過三日。” 蓋其愛民之心切, 故用民之力少, 此聖人不忍人之政也。 《書》曰: “天聽自我民聽, 天視自我民視。” 近者, 乾象示變, 群烏翔集, 皆可爲恐懼者也。 今兩都之役, 一時而興, 則事重力分, 不止勞民, 恐工役之未易訖也。 伏望殿下, 審其緩急, 以省民力, 則民悅天喜而休徵至矣。 一, 《論語》曰: “節用而愛人。” 《易》曰: “節以制度, 不傷財不害民。”合觀此之, 愛人則不至於傷財, 傷財則必至於害民。 昔堯茅茨土階, 禹卑宮室, 漢文帝惜百金於露臺, 天下古今, 咸服其德。 願殿下以此爲法, 宮室之制, 務從儉約, 冗食者可省則省, 可幷則幷, 以贍國用。 一, 古者, 兵出井田, 周衰法廢, 至唐府衛之法, 稍近於古今。 內立三軍府, 外置侍衛各牌, 以屬於府, 分番上下, 此則府衛遺法也。 然以前朝之季, 戶籍不明, 徵發爲軍者, 勞逸不均, 一家之內, 或侍衛或船兵, 隨口爲軍, 役重難堪, 稍稍亡匿。 夫兵貴精不務多。 願令各道, 精選士卒, 改成軍額, 馬兵則五丁出一軍, 步卒則三丁出一軍, 以此爲制, 則行者免負戴之勞, 居者有治生之資, 如有緩急, 則居者亦當充軍矣。 方其無事, 兵散於農, 每於農隙, 各令管牌, 檢其兵具, 肄習武才, 以備都點, 及其有事, 命將統率, 則兵無不精, 而食無不足矣。 若居常宿衛之兵, 則將三軍各領各愛馬, 商略定制, 簡其驍勇者, 充其祿官, 更相遞受, 不許外人雜受, 又受田羸老有疾者, 亦令年壯子壻弟姪代之。 一, 前朝之季, 田制旣紊, 豪强兼幷, 戶籍亦廢, 良賤混淆, 詞訟日繁, 骨肉相毁。 或牢籠山野, 奪人土田, 或假勢枉法, 奪人臧獲, 以至壓良爲賤, 人怨神怒, 竟致滅亡。 殿下在潛邸, 慨然有念, 旣正田制, 其弊自息。 唯奴婢一事, 爭訟尙煩, 殿下命置都監, 擇定公正官吏, 嚴立斷例, 限年決折, 考其元卷, 各給公文一通, 而其原卷, 依田制例, 一皆燒毁, 以杜爭端。 一, 《傳》曰: “光武投戈, 講藝息馬, 論道其急。” 文治如此, 後世稱其盛德。 今殿下受命開國, 運値昇平, 宜敞經筵, 討論經史, 何者可法, 何者可戒, 事必師古, 以資治道。 夫朝鮮, 箕子之所封, 今上國復賜爲號。 《洪範》一篇, 箕子之所陳, 而帝王之所範, 乞於經筵首講, 以明其敎。 一, 人主聽斷, 日有萬機, 不可不勤。 願殿下御正殿, 各司啓事, 面加可否, 事之大者, 必與輔臣, 謀議施行。 一, 官爵, 人主之大柄, 不可不公。 今錄軍士久勞, 賞之以官, 然亦有無寸功而濫受者。 乞自今, 軍民官實有功績者, 不次擢用, 以增士風, 其無功徼倖者, 追奪告身, 痛懲戒後。 一, 《書》曰: “舜好察邇言。” 又曰: “禹拜昌言。” 舜、禹, 天下之大聖也。 智無不周, 理無不明, 然且若是者, 聖不自聖, 而廣聰明也。 唐德宗到民家, 得趙光奇敢言, 始知民瘼, 以其左右無正直, 而下情不達也。 今殿下訪群臣, 以求治道, 此則舜、禹之心也。 願殿下推此心, 下至芻蕘, 俾陳無隱, 可者用之, 其不可者, 亦不加罪。 一, 自古國祚之長短、治道之汚隆, 實原於始祖之一心, 譬如作舍者, 必正其基, 種樹者必培其根。 開國而不謹其初, 則何異於作舍種樹者之不用心於根基也? 伏願殿下, 念玆在玆, 親近正直, 恒聞善道, 政尙寬恤, 惠先困窮, 無嗜細玩而崇大儉, 無信不經而謹庸行, 勤儉以爲之基, 仁義以養其根, 則邦基益固, 本支百世矣。 一, 從諫納誨, 人主之德; 陳善閉邪, 人臣之職。 如以利害爲忌而不盡其職者, 徒取寵祿, 以欺君上而已。 臣等俱以不才, 叨蒙異渥, 職在言責, 何敢緘默, 以負殿下初政求治之美意乎? 昔賈誼痛哭於漢, 而有文帝之盛; 魏徵極言於唐, 而有貞觀之治。 伏惟殿下, 俯採臣等所上條件, 一皆施行, 萬世幸甚。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7장 A면 【영인본】 1책 66면 【분류】 *정론(政論) / *군사(軍事) / *재정-역(役) / *신분(身分) ------------------------------------------------------------ [출처] 한국고전번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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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씨(全氏) 광장 원문보기 글쓴이: 전과웅 (55세/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