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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요청질문방 * 전기차 예방시스템에 대한 건(조합장)
유운 추천 0 조회 10 24.08.09 15:22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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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4.08.09 15:29

    첫댓글 (예** 님)
    인천 전기차 화재로 인한 벤츠사에서 내린 결론은 차량전소로 인하여 배터리 불량 판독이 불가능해서 보상이 어려울것 같다고 차주에게 통보했다고 합니다
    전기차 차주가 가입된 자동차보험 대물한도 10억을 제외한 피해금액은 일단 차주가 배상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라는 입장입니다
    (전기차 차주는 파산확정입니다 ㅠ.ㅠ)

    벤츠에서 이미 전관예우급 대형로펌 변호인단을 선임해서 소송으로 들어가도 사실상 이기긴 어려울것 같네요
    급발진 사례와 같이 화재 입증의 책임이 현행법상 제조사가 아닌 피해차주가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상황이라 국과수도 원인을 모르는걸 개인이 어떻게 밝힐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전기차 기피현상이 더 커질듯하네요
    전기차 관련주 보유하고 계신분들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 작성자 24.08.09 15:31

    (예**님 께서 올린글입니다)
    1 얼마전 배터리공장 화재시 대응방안이었던게 각 배터리 적층단위별 격실구조로 해서 화재연쇄를 막는 방법을 택한거로 기억합니다.

    2 청라 배터리 사고는 중국배터리 였지만 또 그렇다고 다른 나라거는 안전하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났다하면 기술적으로 쉽게 풀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사견으론 일정 주차단위당 격실구조로 하면 가능하다해도 건설비용 상승이 상당할거 같고 이걸 공동비용으로 초기 투지하는 것보다 격실을 설치할수 있는 형태만 초기에 만들어 놓고 개인별 필요시 격실을 준공 후 만드는걸 제안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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