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 2023. 2학기 대여학자금 대부 시행 안내
□ 관련근거: 공무원연금법 제7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 □ 대부대상: 공무원 본인 및 자녀의 국내대학교 등록금 □ 대부기간: 2023.07.24.(월) ~ 10.27.(금) ㅇ 신청 가능시간 : 평일 09:00 ~ 22:00 ㅇ 해외대학은 연중 신청 가능(단, 등록금 납부기한 기준 전 3개월, 후 6개월 이내) □ 대부조건 및 방법
신청기간 | ㅇ 2023.07.24.(월) ~ 10.27.(금) ※ 대학교에서 등록금고지서 발급 이후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ㅇ 인터넷 신청 | 신청금액 | ㅇ 당해 학기의 실제 등록금 범위 내에서 십원 단위로 신청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에서 장학금 또는 면제액을 공제한 금액 | 지급시기 | ㅇ 입금 전 입금안내문자 발송(보통 3일내 입금되며 등록금고지서 등 서류보완이 있을 경우 보완기간 추가 소요) ※ 신청기간 대부관련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심사 진행상황은 문자 및 알림톡으로 안내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 당일 신청 및 입금이 힘들 수 있으니 사전 신청 부탁드리며, 등록금 마감일에 대부를 신청한 경우 대여학자금 입금을 기다리지 마시고, 개인 자금으로 등록금을 선납하시기 바랍니다. |
【 유의사항 】 ㅇ 2023년도 2학기 대부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국내대학의 2학기 등록금 대부가 불가능 하므로 반드시 대부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한국장학재단 또는 대학교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원 받아 이중수혜가 발생한 경우, 이를 해소하지 않을 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에 따라 대부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대부제한 대상 : 공단의 대여학자금을 대출 받고 동일학기의 등록금에 대한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한국장학재단의 중복지원으로 등록되어 중복지원이 해소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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