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용 토지 위에 짓는 농막의 모든 것"
귀농 하여 농사를 짖다보면 농막이 절실히 필료 함을 느낌니다.
땅 주인일 경우에는 어려움이 없고,
다만 임대인이 지을 경우 주인의 동의가 있어야하며 약간의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 농막을 짓기 위한 관공서 절차입니다.
1. 면사무소에 가서 건축담당공무원을 찾는다.
2. 가설건축물(농막) 축조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3. 이때 건축물의 위치와 평면도가 필요한데 네이버지적도를 이용하면 되고 공무원이 도와준다.
4. 만약 땅 임대인이라면 건물주의 허락이나 동의서가 필요한데 이럴 경우 팩스를 이용해서 주고 받으면 바로 처리가 가능하다.
5. 등록면허세 6,000원을 낸다.
6. 일주일 정도 걸리면 허가서가 발송되는데 이때 건축물을 짓기 시작한다.
7. 공무원의 실사(현장확인)가 있다.
8. 약간의 취득세가 있다고 하는데 아직 경험하지 않다 다음 기회에 보충해서 올리기로 한다.
9. 2년에 한 번씩 연장신청을 하는데 이때 6,000원의 행정비가 든다.
농막만든 후 전입신고할 수 있을까?
시청에 알아보니 절차가 있고 가능하다고 합니다.
* 농막으로 주소 전입신고 절차
1. 농막만들기 전, 해당 면사무소에 가서 농막짓는 것 신청하기(엄청 간단하며, 돈도 거의 들지 않아요)
2. 농막 다 짓고나면 시청 민원봉사과에 들러 "도로명주소 신청"을 하면됩니다.
3. 도로명주소 나오면 면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하면 끝이랍니다.
4. 비닐하우스도 '관리사'로 등록되어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농막과 관련된 내용이니 참고해보는 것이 좋다.
가. 신고수리내역
1. 건축위치 : 000 지번
2. 건축면적 : 18(제곱미터)
3. 연 면 적 : 18(제곱미터)
4. 용 도 : 임시창고 또는 컨테이너/ 지상 1층
5. 신고번호 : 건축과 가설신고 000
6. 건축주 : 주소. 성명
나. 공과금
가설건축물축조신고 - 등록면허세 : 6,000원
다. 존치기간
수리일자로부터 2년간이며 만료일 이전까지 원상복구하거나 만료일 7일전에 연장신고, 철거시에는 건축과로 통보.
<신고조건>
문화재보호법 관련
1. 문화재보호법상 저촉사항은 없으나, 공사 중 문화재로 의심되는 유구, 유물 등이 확인되면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발견신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거 현장보존 및 유구의 훼손, 도난방지 조치 후 신고.
농지법 관련
1. 농막은 농지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농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막의 부지는 농지에 해당되며, 별도의 농지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2. 농막은 다음의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 및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용도에 부적합하게 사용하는 경우 원상회복 명령 또는 고발조치할 수 있다.
1)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일 것.
2)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 농약, 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작업의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 되는 시설일 것,
3) 연면적 20(제곱미터) 이내 일 것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