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9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들이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경고표지 교육자료를 17개국 언어*로 제작하여 안내드리니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필리핀어(영어), 중국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미얀마어, 네팔어, 베트남어, 몽골어, 캄보디아어, 동티모르어, 라오스어, 방글라데시어, 스리랑카어, 우즈베키스탄어, 키르기스스탄어, 파키스탄어, 타자키스탄어
[자료 제공]
1. 공단 MSDS시스템 (msds.kosha.or.kr) - 자료실 -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경고표지 교육자료 배포」
2. 붙임 파일의 우측 하단은 QR코드 접속하여 사이트 이동
붙임 외국인근로자 경고표지 교육자료 안내자료 1부. 끝.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