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 대표(관리인) 후보자 등록 신청공고
2023년 11월 05일(일요일) 실시하는 한일베라체 더퍼스트 관리단의 관리인 및 감사 선출을 위한 후보자 등록신청을 다음과 같이 받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1) 선출대상 : 관리단 대표(관리인) 1명, 감사2명
※라인대표 및 임원진 구성은 관리단대표(관리인) 선임 및 구성예정
2) 등록기간 : 2023. 10. 27. ~ 2023. 10. 30. (오후 12시까지)
3) 등록장소 및 방법 : 한일베라체더퍼스트 관리사무실
가. 현장접수 | 한일베라체더퍼스트 관리사무실 (담당자: 임인수) |
나. 우편접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원1길 5, 2층 연동 한일베라체 더퍼스트 담당자 앞 [우: 63129 ] |
다. 팩스접수 | 070-8900-1170 (팩스 발송 시 070-8990-9990로 수신여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 |
라. 이메일접수 | fm3@tkhan.kr (이메일 발송 시 070-8990-9990로 수신여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 |
4) 등록자격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리인 또는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과실범은 제외한다)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과실범은 제외한다)
5. 집합건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관리단에 매달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을 3개월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단, 임시 관리업체와 관리비 투명 성으로 인한 분쟁 시에는 열외로 둔다)
7. 제53조에 따라 해임된 관리인으로서 해임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관리인 사퇴 후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9. 임원의 경우 소유자(법인인 경우 대표자)가 아닌 사람
5) 구비서류
⓵ 후보등록신청서 (1개월 내에 촬영한 반 명함 사진부착)
⓶ 등기부등본 (공고일 이후 발행분)
⓷ 주민등록등본 (공고일 이후 발행분)
⓸ 후보자 본인의 사진, 약력 (학력, 직업, 경력, 연령 등)
이 기재된 A4용지 2페이지 이하의 선거홍보용 자기소개서
⑤ 범죄,수사경력조회 회보서
※ 최종 당선자가 제출한 범죄경력확인요청서에 범죄경력이 확인될 시 당선이 무효됨을 알려드립니다.
⑥ 기타 문의사항은 연동 한일베라체 더퍼스트 담당자 (010-8636-9950)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등록마감은 후보자 정보를 미리 파악하여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여러분께 후보자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한 절차일 뿐 당일 등록도 가능합니다. 단, 당일 입후보 신청 시 위 구비서류 전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0. 26.
연동 한일베라체 더퍼스트 관리단
첫댓글 직접 참여하여 투표가 어려운경우 어떤방법으로 의사 행사를 할 수 있을까요?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내일부터 택한(공동주택관리업체)에서 총회 참석여부 전화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그때 서면결의서나 위임장으로 하시면됩니다!
@304호/신민석/실거주 감사합니다. 참여하여 의견을 행사하지 못해 죄송할 따름입니다. 항상 고생하시는 대표님의 노고를 알기에...꼭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