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2015-0216 공대위 서한.hwp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공판, 어디까지 아시나요?
아는 만큼 더 잘 지킬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선거운동과정에서도 언론의 자유 보장해야”
“상당한 이유 있다면 의혹이 허위로 드러나도 처벌 못해”
안녕하십니까.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교육 지키기 공대위’입니다.
이미 보도를 보아 알고계시겠지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현재 검찰에 의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오는 4월20일~24일 사이에 국민참여재판으로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두 달쯤 남았지만, 긴 시간이 아닙니다. 기소 과정과 대법원 판례의 주요 관점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뽑은 민주진보 교육감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이 서한을 꼭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정확히 아는 만큼, 우리 교육감과 우리의 권익을 더 잘 지킬 수 있습니다.
검찰의 공소권 남용
검찰은 조 교육감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상대 후보 중 고승덕 후보의 영주권 문제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기자회견을 두고,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걸었습니다.
이 사안은 이미 선관위에서 주의경고로 마무리하고, 경찰 조사에서도 무혐의(불기소) 의견을 낸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이 이 사안을 다시 끄집어내어 공소시효 만료 하루를 앞둔 지난해 12월3일에 조 교육감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의 이런 기소는, 당시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검증을 위해 후보자들 사이에 해명 요구가 수없이 많았던 것을 보면, 매우 편파적인 공소권 남용입니다.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국민의 알 권리
지난해 선거운동과정에서 고승덕 후보에 대한 검증 필요성은 여러 각도에서 나왔습니다.
먼저 5월22일에는 ‘서울 교육을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라는 단체에서 <고승덕 후보를 비판한다>라는 제목으로 공개 질의를 내어, 고 후보의 자녀 조기 유학 문제를 제기한 상태였고,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5월23일에는 고승덕 후보가 한기총 토론회에 참석해서 “전교조 만큼은 손을 보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있어서 이에 대한 해명도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한기총 토론회는, 이 단체 부회장인 조아무개 목사가 “가난한 학생들이 경주로 수학여행 가는 것이 적당한데, 제주도로 수학여행 가려다 참변을 당한 것”이라는 발언을 해서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되었던 집회이기도 합니다.
5월23일 저녁 7시 경에는 최경영 뉴스타파 기자(전 KBS 탐사보도 전문 기자)가 자신의 트윗을 통해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나선 고승덕 후보는 자녀들을 어디서 공부시키셨나요? 한국에서 공부를 시키지 않으셨으면 왜 그러신 건가요? 본인 역시 미국 영주권을 갖고 계시지요? 정말 한국의 교육을 걱정하십니까? 걱정할 만큼 잘 알고 계십니까? 궁금합니다.”라는 내용의 질의를 던졌습니다. 이 트윗에 대한 반응은 너무도 뜨거웠습니다. 인터넷 포털과 SNS에서는 고승덕 후보의 영주권 문제와 두 자녀의 영주권 문제를 해명하라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5월24일 조희연 당시 후보의 선거 캠프에서는 이상의 문제들을 종합해서 판단할 때, 고승덕 후보에 대한 수많은 의혹을 조 후보가 나서서 직접 해명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특히 본인의 영주권 보유 여부는 본인 아니면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본인의 해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또 선출직은 인사 청문회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당시 유권자들 사이에서 빗발치던 의혹 해명 요구에 대해서는 후보자 사이에 상호 검증 요구를 통해 해결해주어야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기도 했습니다.
의혹 해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그래서 조 당시 후보는 5월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고승덕 후보에게 해명 요구 기자회견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기자회견은 사실관계를 단정하거나 새로운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최경영 기자의 트윗 이후 형성된 고 후보 의혹 해명 요구 여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하였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고승덕 후보에게 자신과 두 자녀의 미 영주권 보유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희연 캠프가 받은 제보에 따르면, 고 후보는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 후보 자신 또한 미국에서 근무할 때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고 후보가 지금 즉시 이 문제를 명확하게 해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해,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만약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고 후보는 대한민국 서울의 유권자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문을 보면, 조 후보는 어떤 주장을 한 게 아니라, 이런 의혹이 있으니 해명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음이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기자회견문이 비록 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허위사실을 널리 퍼뜨리기 위한 기자회견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혹의 제기를 쉽게 봉쇄해서는 안 된다”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본 정신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정치제도하에서 언론의 자유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이고 그것이 선거과정에서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공직선거에서 후보자의 공직담당 적격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므로 적격검증을 위한 언론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후보자에게 위법이나 부도덕함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하며, 공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 제기가 쉽게 봉쇄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한편, 근거가 박약한 의혹의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비록 나중에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고 이는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 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하며, 그러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이를 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08도11847, 2011.12.22]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는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보장되어야 하므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후보자에 대한 의혹 해명 요구는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냅시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조희연 당시 후보가 진행한 의혹 해명 요구 기자회견 정도가 유죄로 귀결된다면, 이 나라의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크게 후퇴하게 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조희연 교육감을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의 깊은 관심을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겨레의 큰 명절 복되게 지내시고, 새로운 활력을 얻어 우리가 뽑은 조희연 교육감을 지켜내고,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냅시다. 이 서한의 내용을 설 명절 때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고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도 민주주의를 지키고 키워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을미년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가내 두루 평안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최선을 다해 조희연교육감과 서울교육을 지켜내어 불미스러운 교육행정 공백으로 우리아이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5년 2월17일
조희연교육감과서울교육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 드림
※별첨
[참여단체 목록]
(사)스크린쿼터문화연대, (사)어린이도서연구회,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함께배움, (사)희망먹거리네트워크, 4.16을위한파주주민모임, DMZ사진작가들, 가온누리, 가톨릭행동, 강동희망키움네트워크, 곽노현과함께하는사람들v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관악사람사는세상, 관악참시민, 광화문지킴이밴드v교수노조, 교육문화공간 향, 교육운동연대, 교육을생각하는시민모임, 교육혁명공동행동, 교육희망여주학부모연대, 구로교육연대회의, 구로파랑새나눔터지역아동센터, 구로푸른학교지역아동센터, 국민TV, 국제스포츠학교, 금천노사모, 금천시민연대, 금천시민촛불, 금천학부모모임, 기독교평신도시국대책위, 길음예술사랑방, 깨어있는사람들, 난곡사랑의집, 노동자연대, 누리지역아동센터, 대안교육연대, 대안문과광화문사이, 더불어사는세상을위한시민회의, 도봉구에걱정많은사람들, 마음새미술치료센터, 명함에세월호노란리본넣기운동본부, 문화다양성포럼, 미디어기독연대,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체육인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백악산지명복원운동, 범국민감시모니터링연대, 범국민짱돌던지기, 부산교육의혁신을바라는사람들, 북촌신문, 불교진리실천연대, 불의에침묵하지않는사람들, 블로그문상원의교육세상, 사노라면21, 사월혁명회, 사학을바로세우려는시민모임, 새맘교회선교동아리예세, 새정치민주연합, 서대문교육넷, 서대문학부모네트워크꿈틀,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서울교육지킴이들,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시의원박호근, 서울시청소년공간협의회, 서울지역대학민주동문회, 서울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지역학교회계직영양사회, 서울진보연대, 서울형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 서촌주거공간연구회, 성남교육정보모임, 성동교육희망찾기, 성동구중구앵그리맘모임,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북나눔연대, 세월호진상규명을위한파주주민모임, 소방119-SNS서포터즈, 소방프론티어, 송파바른교육을원하는어머니모임, 시민모임즐거운교육상상, 시민방송국여주라디오, 시소와그네, 아이건강국민연대, 애국촛불전국연대, 양천쎈시민학부모들, 어린이문화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 언론단체협의회, 엄마라서 말할 수 있다, 여주학부모연대, 역사교육바로세우기시민네트워크, 열린희망포럼, 오늘도역사다, 유권자의권리를소중히여기는사람들모임, 은평교육평등세상모임, 은평평등교육모임, 인디학교, 인문학을공부하는사람들의모임, 자사고폐지를위한시민모임, 자살방지한국협의회, 장애인문화예술판,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재경망전향우회 사무총장단연합회, 전교조서울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교육청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서울지부, 전국시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조,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서울지부, 정동영과통하는사람들, 좋은사람들희망2017, 중랑마중물, 진사모, 진심실천민족운동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 청소년문화발전소, 초아, 촛불인권연대, 촛불정보방, 카페르아브르, 특권학교폐지일반학교살리기서울공대위,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재향군인회,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 풀뿌리역사시민모임, 학술단체협의회, 한겨레신문발전연대, 한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교육청지부, 한국어린이문학협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해처럼달처럼사회복지회, 행복한아이들을위한엄마모임, 흥사단교육운동본부
<2015.02.17 현재 139개 단체 참여>
[상임대표]
김옥성, 배옥병, 이성대, 이요상, 이장희
[고문단]
김경호, 김상곤, 김성훈, 곽노현, 고춘식, 권미혁, 박석운, 박승렬, 박진도, 박재동, 신인령, 심성보, 송순재, 오성숙, 유인종, 이돈주, 이부영, 이수호, 이재석, 이주영, 정진우
[집행위원장]
강욱천, 강혜승, 박화양, 배선장, 조형수, 박은경, 송원재, 오인환
조희연 교육감의 무죄를 위해 검찰청과 광화문에서 매일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 교육을 지키기 위해 조희연 공대위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후원계좌 : 신한 110-432-787528 강혜승(조희연공대위)>
<문의>
공동집행위원장 강욱천 010-9871-8279
▷카페 : http://cafe.daum.net/protectchoseoul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pages/조희연교육감과-서울교육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760842690663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