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을 통해 완전한 형태의 다층적 시민의회가 제도화되었다고 가정하고 가상 사례 하나를 들어 다층적 시민의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되는지 상상해 보자.
“21대 총선에 이어 22대 총선에서도 두 거대 정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어 편법ㆍ탈법 논란을 야기했다. 영희는 고양시 덕이동에 사는 청년이다. 위성정당에 대해 정의로운 분노를 느낀 영희는 주민자치회를 통해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와 상담한 뒤 ‘위성정당 금지법안’을 발의하기로 결심했다. 영희는 활동 중인 덕이동 친목 모임에 결심한 바를 알렸고 친목 모임 회원들은 영희의 뜻에 적극적으로 찬성했다. 그들은 의기투합하여 덕이동 주민 5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위성정당 금지법안’을 덕이동 주민자치회장에게 제출했다. 덕이동 주민자치회장은 이를 심의하기 위해 주민총회를 소집했고 주민총회는 관련 전문가 자문과 심의 과정을 거쳐 ‘위성정당 금지법안’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에 덕이동 시민의원은 고양시 시민의회에 ‘위성정당 금지법안’을 발의했다. 고양시 시민의회 역시 관련 전문가 자문과 심의 과정을 거쳐 ‘위성정당 금지법안’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비준을 위해 고양시 내 44개 동 중 덕이동을 제외한 43개 동에 회부했다. 43개 동에서는 주민총회가 열렸고 그중 30개 동이 비준하여 고양시 시민의회 의결은 효력이 발생했다. 이에 고양시에 거주하는 경기도 시민의원이 경기도 시민의회에 ‘위성정당 금지법안’을 발의했다. 경기도 시민의회도 관련 전문가 자문과 심의 과정을 거쳐 ‘위성정당 금지법안’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비준을 위해 경기도 내 31개 시군자치구 중 고양시를 제외한 30개 시군자치구에 회부했다. 30개 시군자치구에서는 기초 시민의회가 열렸고 그중 21개 시군자치구가 비준하여 고양시 시민의회 의결은 효력이 발생했다. 이에 경기도에 거주하는 전국 시민의원이 전국 시민의회에 ‘위성정당 금지법안’을 발의했다. 전국 시민의회도 관련 전문가 자문과 심의 과정을 거쳐 ‘위성정당 금지법안’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비준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도를 제외한 16개 시도에 회부했다. 16개 시도에서는 광역 시민의회가 열렸고 그중 11개 시도가 비준하여 전국 시민의회 의결은 효력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전국 시민의회는 국회에 ‘위성정당 금지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는 부결시켰다. 그러자 전국 시민의회는 대통령에게 ‘위성정당 금지법안’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를 요구했고 국민투표 결과 65%의 찬성을 얻어 위성정당 금지법이 제정되었다.”
PS: 위 글은 아래 다층적 시민의회 제안 논문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