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토지 특약 3.
가. 농지의 특약
1.매수인은 본 계약 토지는 농지로서 이를 전용하는 경우 개별공시가격의 30%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단, ㎡당 금액이 (50.000원 /㎡)을 초과하는 경우 상환액을 50.000원으로 하는 내용을 알고 계약함.
2.본 토지는 농지로서 관련 법률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바, 매수인의 귀책사유 없이 이를 발급 받지 못하는 본 계약은 원인무효로 해제하고 매도인은 수령한 금원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3.본 토지는 농지로서 관련 법률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바, 매수인의 이를 인지하고 본 계약을 체결함으로 향후 농지취득자격증을 발급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매도인에게 기 지금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4.본 계약농지에 식제된 작물에 대한 수확물은 매도인이 소유하기로 한다.
5.본 계약농지에 삭제된 작물은 수확할 때까지 매도인이 관리(경작)하기로 하고 수확물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1/2씩 분배 소유하기로 한다.
6.본 계약은 개발행위를 목적으로 체결하는 바, 해발고도, 경사도, 입목본수도 등이 인허가 조건에 부합하지 못해 인허가를 득하지 못할 시 본 계약은 조건없이 해제하고 지급된 금원은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7.본 계약농지는 개발행위를 목적으로 하나 현재 농작물이 식재되어 있는 바 ㅇㅇ월경 농작물을 수확한 이후에 공사를 시작하기로 한다.
8.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본 계약농지에 식재된 작물에 대한 경작비용으로 ㅇㅇㅇ원을 잔금시에 지불하고 작물은 매수인의 소유로 한다.
9.본 계약농지에 설치된 관정 및 시설은 매매대금에 포함된 것으로 매수인의 소유로 한다.
10.본 계약농지는 1981.7.29일 이전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이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 받을수 있으나 이들 용도지역으로 편입된지 3년 이상 지난 농지로서 8년 이상을 재촌자경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알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또한 이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나 양 당사자 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11.본 계약농지에 경작된 다년생 농작물 (인삼, 장뇌삼,등) 및 지장물 (비닐하우스)일체는 잔금일 이전까지 매도인 이 철거해 주기로 하며, 만일 매수인이 비용으로 철거한 경우에는 잔금에서 그 비용을 공제하고 지불하기로 한다.
12.본 계약 토지는 계약일 현재 광역시 또는 시,도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소재하며,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인 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13.본 계약 토지는 계약일 현재 그 환지예정지 지정 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나. 산지의 특약
1.본 계약 토지상에는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바, 매매대금에 포함한 것으로 한다,
2.본 계약은 공장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바, 매도인은 계약금(중도금) 수령 후 매수인의 관청에 인,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토지사용승락서를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제출하기로 하며, 이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허가 양수양도 서류등을 제출하기로 한다.
3.본 계약은 산지전용 허가를 목적으로 하는 바, 매수인이 귀책사유 없이 허가를 득하지 못할 시 본 계약은 원인무효로 하고 매도인은 즉시 수령한 금원을 반환하기로 한다.
4.본 계약은 매수인의 공장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바, 사전에 인허가에 관련한 제반사항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므로서 향후 인,허가를 득하지 못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계약의 해제를 요구하지 못한다.
5.본 게약 토지는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한 목적으로 구입하는 바, 산지전용허가가 아닌 산지일시사요허가 대상임을 알고 계약을 체결한다.
6.본 계약 토지는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한 목적으로 구입하는 바, 매수인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 해야 함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7.본 계약 토지는 임야로서 매수인의 향후 산지전용허가 시 대체산림조성비와 산지복구비를 납부 및 예치해야 함을 알고 계약한다.
라. 개발 부담금 특약.
1.매수인 본 계약 토지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임을 알고 계약을 체결함으로 향후 공인중개사에게 이를 기화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