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의료법에서 의료인과 의료유사업자
1. 의료법[시행 2016.7.7.][법률 제13726호, 2016.1.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 이 있다.
제2조(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개정 2015.12.29.>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제81조(의료유사업자)
①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받은 접골사(接骨士), 침사(鍼士), 구사(灸士)(이하 "의료유사업자"라 한다)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각 해당 시술소 에서 시술(施術)을 업(業)으로 할 수 있다.
② 의료유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료인"은 "의료유사업자"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자격증"으로, "의료기관"은 "시술소"로 한다.
③ 의료유사업자의 시술행위, 시술업무의 한계 및 시술소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80조 및 제81조에 따라 간호조무사·접골사(接骨士).침사(誠士) 및 구사(士)의 자격과 업무의 한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호조무사 등의 업무 한계): 이하 생략.
③침사는 환자의 경혈(經穴)에 침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④ 구사는 환자의 경혈에 구(구:뜸질)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⑤ 접골사, 침사, 구사(이하 "의료유사업자"라 한다)는 환자에 대하여 외과수술을 하거나 약품을 투여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