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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윤재옥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5766 | 발의연월일 : 2020. 11. 26. 발 의 자 : 윤재옥ㆍ양금희ㆍ김희곤 임이자ㆍ정희용ㆍ김용판 이철규ㆍ최춘식ㆍ임호선 강민국 의원(10인) | |
제안이유 |
탐정업이란 다양한 민간조사업 영역 중에서 실종자․가출인 등 사람 찾기, 각종 피해회복을 위한 자료수집 등과 같이 국민들의 다양한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 관련자료 및 정보 수집을 대행하는 서비스업임.
이러한 탐정업은 OECD가입 34개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허용되고 있으며, 각국의 실정에 맞게 자격인증․교육․영업등록 등 다양한 관리제도를 통해 국민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탐정업의 장점은 활성화하면서 부작용 등 단점은 최소화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도 탐정업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세계 주요 국가들과 같이 적정한 관리를 통해 국민들이 탐정업 서비스를 믿고 이용하면서도 부작용은 방지할 수 있는 제도시행이 필요함.
다만,탐정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관리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탐정에 대한 국가자격제도, 탐정업에 관한 관리․감독 및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등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보호에 이바지하고 탐정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탐정업에 관한 적정한 관리․감독을 통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사실조사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고, 탐정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탐정”이란 사람의 생사나 그 소재, 도난 자산 등 물건의 소재, 또는 권리·의무의 기초가 되는 관련 정보와 사실관계의 존부 등을 확인할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관련 사실 조사를 의뢰한 경우에 이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사실을 조사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함(안 제2조제1호).
다. “공인탐정업자”란 탐정업을 할 목적으로 제11조에 따라 등록된 공인탐정과 제28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공인탐정법인을 말함(안 제2조제4호).
라. 공인탐정의 결격사유, 자격시험, 1차시험 면제 대상자 및 자격제도 운영위원회를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마. 공인탐정 자격증의 양도·대여를 금지하고 공인탐정이 아닌 사람은 공인탐정, 탐정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바. 탐정업을 하려는 자는 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개․폐업 또는 휴업할 때에는 신고하도록 함(안 제11조).
사. 공인탐정의 권리·의무로서 부당한 비용 청구 금지, 사건부 작성·보관, 계약내용 서면 교부, 수집·조사의 제한, 등록증 대여 금지, 사무원 채용, 손해배상책임, 비밀의 준수 및 교육의 의무 등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26조까지).
아. 공인탐정은 3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탐정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설립절차 및 업무집행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27조부터 제38조까지).
자. 경찰청장은 공인탐정을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자격취소 및 등록취소 등과 경찰청장의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
차.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안 부칙 제1조).
법률 제 호
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탐정업에 관한 적정한 관리․감독을 통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사실조사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고, 탐정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탐정”이란 사람의 생사나 그 소재, 도난 자산 등 물건의 소재, 또는 권리·의무의 기초가 되는 관련 정보와 사실관계의 존부 등을 확인할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관련 사실 조사를 의뢰한 경우에 이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사실을 조사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탐정업”이란 탐정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인탐정”이란 제6조에 따른 공인탐정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4. “공인탐정업자”란 탐정업을 할 목적으로 제11조에 따라 등록된 공인탐정과 제28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공인탐정법인을 말한다.
제3조(업무) ① 탐정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의뢰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1. 미아, 가출인, 실종자, 도피한 불법행위자 등 소재 불명인에 대한 소재 파악과 관련된 사실조사
2. 도난, 분실, 은닉자산의 추적 및 소재 확인과 관련된 사실조사
3. 의뢰인의 권리보호 및 피해사실과 관련된 사실조사
② 탐정업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법령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는 행위는 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등 개인의 권리이익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탐정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공인탐정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인탐정이 될 수 없다.
1. 19세 미만인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제42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에 따라 공인탐정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제6조(공인탐정 자격시험 등) ① 공인탐정이 되려는 사람은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공인탐정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매년 1회 이상 공인탐정 자격시험을 실시한다.
③ 공인탐정 자격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실시한다. 이때, 2차 시험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성․적성검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④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시험시기·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시험의 일부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차 시험을 면제한다.
1. 경찰공무원, 검찰청, 국가정보원, 군수사기관 직원 중 수사·정보 등 유사업무 종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2. 「형사소송법」 제197조의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수사업무 종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의 근무부서, 경력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제8조(공인탐정 자격제도 운영위원회) ① 공인탐정 자격시험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장 소속으로 공인탐정 자격제도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공인탐정 자격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공인탐정 자격시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탐정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공인탐정 자격제도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공인탐정 자격제도 운영위원회에는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자를 위원의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자격증의 양도·대여 금지 등) 공인탐정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양수·대여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공인탐정이 아닌 자는 공인탐정, 탐정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제3조의 사무를 업으로 해서는 안된다.
제3장 공인탐정의 등록
제11조(공인탐정의 등록 등) ① 공인탐정이 탐정업을 하려면 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경찰청장은 등록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등록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탐정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43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4.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경우로서 업무정지기간(폐업에 불구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자가 그 영업을 개업・폐업하거나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휴업한 공인탐정업자가 2년이 지나도 업무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업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 개업・폐업 및 휴업 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사무소 설치 및 명칭 등) ① 공인탐정은 그 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하며, 사무소는 하나만을 둘 수 있다.
② 공인탐정은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탐정사무소라는 문자를 포함시켜야 한다.
③ 공인탐정이 아닌 자는 공인탐정사무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장 공인탐정업자의 권리․의무
제13조(부당한 비용 청구 금지 등) ① 공인탐정업자는 정당한 수수료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의뢰인으로부터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인탐정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명세서를 의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사건부의 작성·보관) ① 공인탐정업자는 사건부를 비치하고, 의뢰받은 사실조사 내용을 사건부에 작성해서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건부의 기재내용·보관방법·보존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뢰인의 신분 확인) 공인탐정업자는 탐정의 업무를 의뢰받은 경우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법령에 따라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의뢰인이 본인이거나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확인 방법 및 내용 등을 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사항 서면 교부의 의무) 공인탐정업자가 의뢰인과 탐정의 업무를 행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약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인탐정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사무소의 명칭(또는 상호) 및 주소
2. 계약을 체결하는 공인탐정의 성명 및 계약 연월일
3. 사실조사의 내용, 기간 및 방법
4. 사실조사 결과의 보고 방법 및 기한
5.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6. 의뢰인이 지불하여야 하는 금전의 액수와 지급 시기 및 방법
7. 계약의 해제에 관하여 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8. 작성하거나 취득한 자료의 처분에 관하여 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수집·조사의 제한) 공인탐정업자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의 안보 또는 기밀에 관한 사항
2. 기업의 영업비밀 또는 연구개발 사항
3. 그 밖에 의뢰범위를 벗어난 타인의 사생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8조(위법한 사실조사에 대한 거부 등) ① 공인탐정업자는 사실조사를 의뢰받은 내용에 위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거부하여야 한다.
② 공인탐정업자는 의뢰받은 내용의 사실조사 결과가 범죄행위 등 불법행위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것을 안 경우에는 해당 사실조사를 중단하여야 한다.
제19조(업무의 수행원칙 등) ① 공인탐정업자는 공인탐정이 아닌 사람에게 탐정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인탐정업자는 당사자 한쪽의 의뢰를 받아 사실조사한 건에 관하여는 상대방을 위하여 사실조사를 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양쪽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공인탐정업자는 의뢰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로 또는 업무완료 시에 사실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가출인 또는 실종자가 성인인 경우 그 소재에 관한 사실조사 내용은 가출인 또는 실종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의뢰인에게 알려줄 수 있다.
④ 공인탐정업자는 의뢰인에게 거짓을 알려서는 아니 된다.
⑤ 공인탐정업자는 사실조사 관련 상대방을 폭행·협박, 체포·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 또는 위력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의뢰 범위 초과행위 및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① 공인탐정업자는 그 의뢰 범위를 초과하여 업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인탐정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탐정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양도·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다른 공인탐정업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탐정의 업무를 하거나 이를 양수·대여 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사무원) ① 공인탐정업자는 그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무원을 둘 수 있다.
② 공인탐정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1항에 따른 사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19세 미만의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③ 공인탐정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무원이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다.
④ 사무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공인탐정업자의 행위로 본다.
⑤ 공인탐정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업무를 보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손해배상책임) ① 공인탐정업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인탐정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보험의 종류, 가입시기 및 가입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겸직신고) ① 공인탐정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될 경우 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인탐정업자가 휴업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조(등록증 등의 게시) 공인탐정업자는 등록증·사건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그 사무소 내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제25조(비밀의 준수 등) ① 탐정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의뢰인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다.
② 공인탐정업자는 탐정의 업무와 관련하여 작성하였거나 취득한 문서, 사진, 그 밖의 자료(전자적·자기적 방식이나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지각에 의해서는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작성된 기록을 포함한다)가 유출되거나 불법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6조(공인탐정 및 사무원 교육) ① 탐정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탐정과 사무원은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유사근무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교육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기간 및 면제대상,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공인탐정법인
제27조(공인탐정법인의 설립) 공인탐정은 그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행하고 그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공인탐정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제28조(설립절차) 공인탐정법인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공인탐정이 정관을 작성하여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9조(구성원 등) ① 공인탐정법인은 3명 이상의 공인탐정으로 구성한다.
② 공인탐정법인은 구성원이 아닌 소속 공인탐정을 둘 수 있다.
③ 공인탐정법인이 구성원이 아닌 공인탐정을 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공인탐정법인의 구성원과 구성원이 아닌 공인탐정은 휴업 중인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30조(정관기재사항) 공인탐정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출자의 종류와 그 가액 또는 평가의 기준
4. 구성원의 가입 및 탈퇴와 그 밖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
6. 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존립기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1조(법인 명칭 등) ① 공인탐정법인은 그 명칭 중에 공인탐정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인탐정법인이 아닌 자는 공인탐정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2조(설립등기) ① 공인탐정법인의 설립인가가 있는 때에는 2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구성원의 출자의 종류·가액 및 이행 부분
4. 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및 법인을 대표할 구성원의 성명과 주소
5. 존립기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6. 설립인가의 연월일
③ 공인탐정법인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3조(분사무소) 공인탐정법인은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사무소에는 공인탐정법인의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4조(업무집행방법) ① 공인탐정법인은 법인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구성원 중에서 그 업무를 담당할 공인탐정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 공인탐정은 지정된 업무를 할 때에 그 법인을 대표한다.
③ 공인탐정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서면에는 법인명의를 표시하고 담당 공인탐정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5조(설립인가의 취소) 경찰청장은 공인탐정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29조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에 미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2.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6조(해산) ① 공인탐정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2. 구성원 전원의 동의
3. 합병
4. 파산
5. 설립인가의 취소
② 공인탐정법인이 해산하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경찰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37조(합병) ① 공인탐정법인은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다른 공인탐정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설립절차, 정관의 기재사항, 설립등기에 관한 제28조, 제30조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제38조(준용규정) ① 공인탐정법인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법 중 공인탐정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공인탐정법인에 관하여는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合名會社)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공인탐정협회
제39조(공인탐정협회의 설립 등) ① 공인탐정업자는 그 자질 향상 및 품위 유지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공인탐정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회칙을 정하여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회칙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협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협회는 경찰청의 감독을 받는다.
제40조(공제사업) ① 협회는 제22조에 따른 공인탐정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장 지도·감독
제41조(지도·감독 등) ① 경찰청장은 탐정의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인탐정업자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공인탐정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나 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2조(자격취소 등) ① 경찰청장은 공인탐정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탐정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공인탐정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한 경우
4.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경찰청장은 공인탐정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탐정의 업무 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부정 또는 비위 행위의 범위와 종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등록취소 등) ① 경찰청장은 등록된 공인탐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탐정 등록을 받은 경우
2.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탐정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또는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양도한 경우
4.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경우 등 사회통념상 탐정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폐업 또는 사망한 경우
6.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경찰청장은 공인탐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규정된 공인탐정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유지할 수 없는 경우
4. 제26조를 위반하여 공인탐정 또는 사무원이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5. 제41조에 따른 지도·감독 및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44조(청문)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35조에 따른 설립인가의 취소
2. 제42조에 따른 자격의 취소
3. 제43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제4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경찰청장의 권한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제6조에 따른 공인탐정 자격시험과 제26조에 따른 공인탐정 및 사무원의 교육에 관한 업무를 관계 교육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위임·위탁과 교육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선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벌칙
제46조(벌칙) ① 제17조제1호를 위반하여 국가 안보 또는 기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실조사를 한 공인탐정업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실조사 관련 상대방을 폭행·협박, 체포·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 또는 위력 등을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에 따른 공인탐정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공인탐정의 업무를 한 자
2. 제9조를 위반하여 공인탐정 자격증을 양도·대여한 자 또는 이를 양수·대여받은 자
3. 제17조제2호를 위반하여 기업의 영업비밀 또는 연구개발 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실조사한 자
4.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의뢰인에게 거짓을 알린 자
5. 제20조를 위반하여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업무를 수행한 자 또는 명의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자 또는 공인탐정의 등록증을 양도·대여하거나 양수·대여받은 자
6. 제25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탐정업을 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받은 자
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수료 외의 명목으로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청구한 자
3. 제17조제3호를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한 자
4. 제18조를 위반하여 위법한 업무를 거부하지 아니하거나 사실조사를 중단하지 아니한 자 및 그 의뢰인
5. 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업무를 보조하게 한 자
제47조(양벌규정) 공인탐정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 제12조제3항 또는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탐정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를 위반하여 사건부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자
5. 제15조를 위반하여 의뢰인을 확인하지 아니한 자
6.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사실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자
7. 제23조를 위반하여 겸직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24조를 위반하여 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9. 제26조를 위반하여 사무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자
10.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인탐정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11. 제33조를 위반하여 법인의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12. 제41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에 따라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