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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수영연맹 규정
2016년 7월 26일 제정
2016년 11월 23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근거 및 명칭) ① 이 규정은「구미시체육회 규약」제5조,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이 승인된 “구미시수영연맹”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② 회원 종목단체는 해당 종목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명칭을 정하여야 하며 “구미시수영연맹”이라 하고, 그 영문명칭을 "GUMI Swimming Federation" 정한다.
제2조(목적 및 지위) ① 구미시수영연맹(이하 “본연맹”이라 한다)은 해당 종목 수영을 시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시민체력을 향상하게 하며, 건전한 여가 선용과 명랑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운동선수 및 그 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구미시와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연맹은 수영 종목을 소관하는 중앙 및 경상북도 종목단체 등에 대하여 독점적 교섭권을 갖는 해당 종목의 유일한 단체로서 구미시를 대표한다.
제3조(소재지) 본연맹의 소재지는 구미시 내에 둔다.
제4조(사업) ① 본연맹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1. 수영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결정
2. 수영 대회에 관한 자문 및 건의
3. 수영에 관한 국내 또는 국제대회의 개최 및 참가
4. 수영의 연맹체의 지도와 지원
5. 수영 대회의 주최 및 주관
6. 수영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
7. 수영의 선수 및 심판, 운영요원 등의 양성
8. 수영의 경기시설․장비의 개발․개량 및 이와 관련된 공인
9. 수영의 동호인 조직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10. 수영의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11. 수영 단체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12. 그 밖의 수영의 진흥 및 수영연맹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본연맹은 경상북도 수영연맹의 승인에 따라 소관범위 내 수영 보급 및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전국규모의 사업은 중앙 종목단체가 주최하여야 한다.
③ 본연맹은 제1항제8호의 공인과 관련하여 국제공인 규정을 벗어난 공인요건을 신설하거나 특정업체의 제품사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되며, 공인료도 필요 이상으로 부과할 수 없다.
④ 본연맹은 공인요건, 공인료, 공인기한 등 공인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조직 및 권리와 의무
제5조(조직) ① 본연맹은 대한수영연맹 및 경북수영연맹에 가맹승인된 조직으로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경상북도 수영연맹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본연맹은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시체육회의 회원으로 가입을 하여야 한다.
제6조(본연맹의 권리와 의무) ① 본연맹은「시체육회 규약」제7조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② 본연맹은 사업계획서, 예산서,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당해 단체의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시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본연맹이 의무를 위반하여 시체육회 회원단체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시체육회 규약」제9조에 따라 제명하거나 강등시킬 수 있다.
④ 본연맹이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게을리 할 경우에는 예산 지원 상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며, 불투명한 회계처리 등 직무 관련 비리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수익금의 분배 및 회비의 납부) ① 본연맹은「시체육회 규약」제6조에 따른 회비(정회원 단체로 한정한다)를 시체육회가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기 10일 전까지 연회비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체육회는「대한체육회 정관」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수익금(광고, 후원금, IOC의 지원금, 마케팅 수익 등을 포함한다)을 시체육회와 본연맹(정회원단체로 한정한다)간 협의를 거쳐 배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본연맹이 납부한 회비 중 시체육회의 대의원총회 개최비용의 부담 분(재적 대의원 수 중 종목단체의 대의원 비율만큼 부담한다)을 제외한 재원은 본연맹 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재원의 용도 등은 시체육회와 본연맹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3장 대의원총회
제8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① 본연맹은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등록팀과 체육동호인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본연맹은 제1항의 대의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 총회를 구성한다.
③ 본연맹의 장은 등록팀의 장, 동호인조직의 장 또는 그 대리인(교사 및 지도자, 동호인조직 총무담당자 등, 이하 같다)의 회의를 단체군 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각각 소집하여 제1항에 따른 대의원을 선출하며, 대의원 수는 등록선수 및 체육동호인 수의 비율에 따라 정원을 정하되, 시체육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전문체육분야는 학생부와 일반부 대표 각 2인 이내
2. 생활체육분야는 동호인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 대표 4인 이내. 다만, 종목의 특성상 전문체육 분야가 없는 경우에는 6인 이내로 할 수 있다.
④ 본연맹의 장이 제1항 및 제3항의 회의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등록팀과 체육동호인조직의 장의 3분의 1이상 서면동의를 얻어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회의를 개최하고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⑤ 본연맹의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본연맹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본연맹 및 연맹체 회원가입 및 제명
3.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제9조(대의원의 정수 및 임기) ① 시체육회는 제30조제3항에 따른 단체군 별 대의원수를 실정에 따라 사전에 정하여야 한다.
② 단체군 별 대의원은 해당 총회일로부터 차기 총회 개최 전일까지 대의원 지위를 가진다.
제10조(정기총회와 임시총회) ① 본연맹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본연맹의 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소집한다.
② 본연맹의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회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제25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나 대의원, 감사가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 또는 대의원이 총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이사 또는 대의원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④ 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7일전에 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제5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일 전까지 종목단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⑦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제11조(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12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총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리단체는 재적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제13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본연맹의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1년이 경과해야 한다.
③ 해임안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⑤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본연맹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4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종목단체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15조(총회의 운영) 이 규정 외 본연맹의 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시체육회 규약」을 준용한다.
제4장 이 사 회
제16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규정의 제정 및 개정
4. 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요사항
③ 이사회에서 심의한 안건 중 부결된 사항은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
제17조(이사회의 소집) ①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5조제4항제4호에 의거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으로 자신과 종목단체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8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9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①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회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른다.
제5장 임 원
제20조(임원인준 등) ① 본연맹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7인 이내
3. 이사 15인 이상 29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인
② 임원은 해당 단체에서 다른 임원의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경상북도 종목단체의 인준동의서를 첨부하여 시체육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④ 시체육회의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본연맹의 임원 인준을 우선 승인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회장의 선출)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의 선출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되며 회장 입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같다.
2. 1차 투표에서 출석대의원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위 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3. 제2호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재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며 재투표결과 동수인 경우 연장자가 당선인으로 한다.
③ 본연맹은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④ 이 규정외 회장 선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종목단체가 별도로 정한다.
제22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시 직무대행) ① 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 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1월 이상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이사회에서 선출된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자가 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대행자는 제2항의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2항의 대행자를 선출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23조(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 본연맹의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대의원총회의 의결로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1.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2. 본연맹은 선수위원회에서 추천한 시 대표선수 출신자가 재적 임원수의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단, 시 대표선수가 없는 종목은 선수출신자로 이를 대신하며, 기존 구미시 종목별연합회 중 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와 통합하지 않은 단체는 예외로 한다.
3. 공모를 통하여 대의원총회에서 직접 선임하는 비경기인(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은 재적임원수의 20% 이상, 여성은 재적 임원수의 30%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생활체육관계자(선수 출신은 제외한다)가 재적임원수의 3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기존 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중 구미시생활체육회 종목별연합회와 통합하지 않은 단체는 예외로 한다.
③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자를 선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임원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⑥ 시체육회는 구비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인준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원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⑦ 대의원은 종목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24조(동일인의 겸직제한) ① 동일인이 다른 종목단체의 대의원 또는 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근대5종, 바이애슬론, 트라이애슬론, 루지․봅슬레이․스켈레톤 및 수중·핀수영의 경우 해당 종목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종목단체의 대의원총회가 의결한 경우에 다른 종목단체의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② 동일인이 다른 종목단체의 회장 선출에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현재 소속 종목단체의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③ 종목단체의 임원 중 회계감사는 다른 종목단체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다.
제25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종목단체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목단체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부당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 또는 시체육회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⑤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⑥ 임원이 종목단체(대한체육회 및 경북체육회, 중앙 및 경북 종목단체, 시체육회 및 시종목단체를 포함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⑦ 임원이 종목단체(대한체육회 및 경북체육회, 중앙 및 경북 종목단체, 시체육회 및 시종목단체를 포함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유로 시체육회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⑧ 임원이 해당 단체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⑨ 읍·면·동 종목단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자로서 종목단체의 임원이 된 자가 해당 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종목단체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제26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중임 횟수 산정시 다른 종목단체의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연맹의 임원은「시체육회 규약」제38조에 따른 임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원 중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회장의 임기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부회장의 임기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한다.
⑥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⑦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 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7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목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8. 대한체육회 및 경북체육회, 중앙 및 경북 종목단체, 시체육회 및 시 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9. 대한체육회 및 경북체육회, 중앙 및 경북 종목단체, 시체육회 및 시 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단, 승부조작, 폭력‧성폭력, 횡령, 배임, 편파판정으로 경북체육회, 경북 종목단체, 시 체육회, 시 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에서 1년 이상의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10. 대한체육회 및 경북체육회, 중앙 및 경북 수영연맹, 시체육회 및 시 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승부조작, 직권남용 등의 비위, 또는 직무태만에 따른 징계나 관리단체 지정 등으로 해임된 자
11. 대한체육회 및 경북체육회, 중앙 및 경북 수영연맹, 시체육회 및 시 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내지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12. 종목단체와 관련된 사업체의 임․직원
13. 국회의원
② 회장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 및 그 회원종목단체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④ 임원이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소속되어 있는 종목단체, 시체육회, 시 종목단체, 법인 또는 기타 단체 등은 경북체육회, 경북 종목단체, 시 체육회, 시 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제28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이사 및 감사가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처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사, 감사 또는 회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 본연맹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이 시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또는 이사회 안건으로서 통지된 경우, 그 시점부터 관리단체 지정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임원이 사임의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다.
③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1. 제23조제7항에 따라 시체육회로부터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자
2. 제27조에 해당하는 때
3. 본연맹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자가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9조(재산의 구분) ① 본연맹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기금
4.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로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5. 이익잉여금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③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④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시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재원) 본연맹이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종목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2. 기부금 및 찬조금
3. 사업수익금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5. 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6. 기타 수입금(선수 등록비 또는 동호인 등록비 등)
제31조(잉여금의 처리) 본연맹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32조(재산의 관리) ① 본연맹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도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 종목단체가 재정적․업무적 부담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입금(해당 회계연도 내의 수입을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② 본연맹은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연맹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본연맹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국유재산법」및「물품관리법」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재산의 대여 및 사용) 본연맹의 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자에 대한 대여 및 사용의 경우도 상당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경북체육회, 경북 종목단체, 시체육회 및 종목단체의 임직원
2. 종목단체의 임직원과「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비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3. 기타 경북체육회, 경북 수영연맹, 시체육회 및 종목단체 등과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
제34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5조(예산 편성 및 결산) ① 본연맹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본연맹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재산증감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36조(회계감사 등) ① 본연맹의 회계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
② 본연맹의 회계처리는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하고, 재산 및 회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체육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종목단체가 별도로 정한다.
제37조(올림픽 등에 대한 권리 보호) 본연맹은 시체육회 규약 제7조에 따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체육회가 협조를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7장 사 무 국
제38조(사무국) ① 본연맹은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종목단체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회장을 제외한 임원(감사를 제외한다)은 사무국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국장이 위법 또는 부당하게 사무를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이사회의 의결이 없는 한 사무국의 통상적인 사무에 대하여 관여할 수 없다.
④ 본연맹은 임원의 친족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임원 취임 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예외로 한다.
⑤ 사무국장 및 직원은 법령 및 인사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⑥ 사무국장을 포함한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39조(사무국의 운영 등) 사무국의 구성,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시체육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별도로 정하여야 하며, 아래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 제정 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체육회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1. 사무국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
가. 직원의 신분보장
나. 외부 인사 3인 이상이 포함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인사위원회 구성
다. 채용 시 공개채용 원칙 및 체육인 출신에 대한 기회제공
라.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직원에 대한 직위해제
2. 모든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제8장 보 칙
제40조(해산) ① 본연맹은 재적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해산결의(정회원단체 및 준회원단체에 한한다)로 해산한다.
② 본연맹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은 구미시에 귀속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미시장의 허가(정회원단체 및 준회원단체에 한한다)를 얻어 종목단체의 목적과 유사한 공공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제41조(정관변경) ① 본연맹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여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정회원단체 및 준회원단체는 경상북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본연맹의 정관은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유효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③ 시체육회가 본연맹의 정관을 보고받은 후 이에 대한 개․수정 및 삽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이에 대한 반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연맹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42조(규정 제·개정 등) ① 본연맹은 이 규정에 따라 정관 또는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에 해당 종목단체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종목단체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관 또는 규정을 제·개정한다.
③ 본연맹의 정관 또는 규정(사무국 관련 규정 포함)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43조(규정의 해석) ① 이 규정은 본연맹의 정관 또는 규정에 우선하며, 본연맹 정관 또는 규정을 이 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본연맹의 정관과 이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② 본연맹이「시체육회 규약」과 이 규정 및 기타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도체육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44조(제한사항) 본연맹이「시체육회 규약」및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이나 시체육회가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시체육회 규약」 제7조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정회원단체의 경우, 대의원 자격의 정지를 포함한다)하거나 시체육회의 지원금 또는 지원 사항을 중단, 회수,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제45조(경영공시) ① 본연맹은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예산집행내역, 외부평가, 감사결과와 그 외 종목단체의 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제46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본연맹의 임직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 이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전 (구)구미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구)구미시생활체육회의 종목별연합회가 통합한 경우 이 규정에 따라 통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 당시 (구)구미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구)구미시생활체육회의 종목별연합회가 통합한 단체가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따른 종목단체가 행한 행위로 본다.
③ 이 규정에 따라 첫 번째로 선출되는 회장과 회장이 취임한 후 선임된 임원의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를 2020년 12월까지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018년 12월까지로 한다.
④ 종목단체 임원의 중임 횟수에는 (구)구미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구)구미시생활체육회의 종목별연합회 임원의 중임 횟수를 포함하여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