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내용
1. 접수대장 작성후 출납원, 출납관 결재후 보관하여야 하나 미실시[서식3호]
2. 발전기금 품의 및 지출관련 운영위원장 사후보고 및 사후결재
=>발전기금을 사용하고자 할때 미리 학운위나 유선상으로 위원장에게 알려주고 진행하여야 하며, 품의 및 지출후 원칙은
즉시 결재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3. 사용해서는 안되는 항목에 사용하여 지적.(첨부 문서 15페이지~ 참고)
=>학생복지로 10만원을 기탁받아 학생복지 관련으로 학교통학버스 주유비로 10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사용제한 항목(첨부 16페이지)에 지출을 하여 ICT감사에 걸림.
* 학교회계 부족분 충당 및 일반 수용비성 경비 지출건으로 지적을 당했습니다.
ex)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으로 기탁받아서 학교시설물을 보수및 확충했지만 금액에 따라 일반수용비성 경비로 지적상항이
될수 있음.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_붙임2)경기도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개정).hwp
첫댓글 멋져요. 조심해야 할 부분이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발전기금업무를 맡으래서 맡았는데, 조심해야 할 부분이 많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