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추진의 소단위 사업설명회 추진 알림 ◆
가칭 딸기원city도시개발사업조합설립 준비위원회는 법의 기준이 우선이 되고 주민들의 뜻에 따라 딸기원마을이 개발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딸기원 마을은 2002.10.22.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근거하여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 또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 중 택일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후 재개발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고자 2004.11.29. 딸기원마을은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이 되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2020.06.04. 추진위원회구성승인처분을 대법원으로부터 무효 확정 판결받아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여망이 안개속으로 살아지게 되었고, 재개발을 희망하는 일부 딸기원 지역주민이 구역지정을 위한 입안제안 하였으나 법률적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여 많은 기간 보완요청 중에 있으며 이 결론 또한 안개속으로 살아져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재개발현장은 어느 구역이든 주민 간 마찰과 신경전으로 사업의 시간을 단축하지 못하고 허투루 시간을 보내어 사업에 많은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가칭 딸기원city도시개발조합설립준비위원회는 현장의 경험을 충분히 갖춘 인적인프라를 구축하여 많은 시간 동안 연구하고 고민하여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였고, 이를 토대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에 대하여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통하여 사업추진의 본질을 이해시키고 주민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사업을 추진해 나아갈 것입니다.
딸기원마을 주민 총회 전 소단위 설명회를 매주 추진하여 마을의 현안을 알리고, 추진되는 사업의 비전을 제시하여 주민 간 화합과 소통 그리고 투명성을 전제로 사업을 기필코 완성 시켜 갈 것입니다.
매주 문자메시지를 통해 소단위 설명회 집합장소와 시간 등을 기록하여 보내드리도록 할것입니다. 많은 참석으로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의 명확성을 이해하시고 사업추진에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딸기원 마을 주민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딸기원city도시개발사업조합설립준비위원회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리고
딸기원 마을을 구리시 최고의 행복 도시로 함께 만들어갑시다.
딸기원city도시개발사업조합설립준비위원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