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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사를 꿈꾸십니까?
치유농업사는 "치유농업법 제11조에 의거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농촌진흥청장이 실시하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1급과 2급으로 구분되며, 농업인과 의료인이 그 대상입니다.
치유농업사는 양성기관의 교육이수, 시험합격을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응시자격을 알아볼까요?
그렇다면 우리 농학과 출신자는 기본적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고, 관련업무 종사경력을 증명해야 하며,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교육을 받아야 응시자격이 있으니 가장 먼저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저는 국가기술자격증 + 관련업무 종사자임을 증명해서 교육신청(서류선발 기준이 또 있습니다)을 하였고, 교육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체험농장의 운영시간과 교육시간이 중복되어 생업을 위해 다음으로 미룬 상태입니다.
대략 1기에 20여 명을 선발하는데 최근 시험난이도에 대한 불만의 이슈가 빚어져 포기자가 급증해서 교육기관의 미달사태가 벌어진다는 뉴스가 있지만, 경남진주의 경상국립대의 경우 미달사태가 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아 이 지역은 교육부터 경쟁을 뚫어야 한다는 판단이 듭니다.
다만, 현재 농업인이 직접 운영하는 교육농장, 체험농장에서 치유농업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해서 불법은 아니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우선 운영을 하면서 나중에라도 차유농업사의 자격증을 똑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우리 동문회에서도 치유농업사의 자격을 보유하고 활동하고 계신 선배님이 계십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멘토로 모시고 도움을 받을 기회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1. 국가기술자격증(학사포함) 취득, 2. 관련업무, 3. 양성기관교육이수, 4. 치유농업사 시험 통과
자, 치유농업사가 되시려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고
기능사는 관련업무 4년
산업기사(학사포함)는 관련업무 3년
기사는 관련업무 2년이 필요하며,
기술사는 취득 즉시 응시가능 합니다. 이외 치유농업 관련업무 6년 이상 종사자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1급의 응시자격이었으며
2급 치유농업 사는 2급치유농업사를 양성하는 기관의 교육이수를 한 사람입니다. 다만, 교육신청 시 위의 자격이나 관련업무 종사자를 우선선발함으로 경쟁을 하게 되며 관련자격증이 있으면 우선선발 됩니다.
**이상의 내용은 관련 근거를 토대로 제 개인적인 경험과 주관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농촌진흥청 치유농업포털 (agrohealing.go.kr) 여기에서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