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은 주체, 객체, 행위, 결과 등으로 구성되는데 행위자가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행위한 경우에 고의가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고의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아래에는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에 대처하는 사례를 기재하였습니다. 한편 이와 달리 피의자가 처벌되는 줄을 모르고 행위를 하였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처벌규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처벌됩니다(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
수사결과보고서
Ⅰ. 피의자 인적사항
Ⅱ.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Ⅲ.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00군수의 허가 없이 2019. 9. 15.경 국유림인 00군 00면 00리 산00에서 잣나무 종실 합계 1,000kg 상당을 채취하였다.
Ⅳ. 죄명 및 적용법조
- 죄명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 적용법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Ⅴ. 증거관계 및 의견
1. 증거관계
가. 단속현장사진(제00쪽)및압수물 및 압수조서(제00쪽)
나. 피의자의 주장(제00쪽 피신조서)
피의자는 사유림 소유자인 박00으로부터 채취 승낙을 받았는데 사유림과 이 사건 국유림이 인근에 있어 사유림인 것으로 착각하여 국유림에서 잣나무 종실을 채취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의사실을 부인한다. (설명) 피의자가 사유림과 국유림을 착각하였다고 하므로 사유림 소유자로부터 피의자에게 사유림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었는지 확인하고, 사유림과 국유림의 거리를 측정하여 인근에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사유림 소유자인 박00의 진술(제00쪽 수사보고)
박00은 피의자에게 사유림의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었다고 한다.
라. 지도첨부 수사보고(제00쪽)
사유림과 이 사건 국유림이 직선거리로 1.5km정도 떨어져 있다는 취지
2. 의견
가. 피의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의자는 사유림으로 착각하였다고 하나 위 박00의 진술, 위 지도첨부 수사보고 등 증거에 비추어 피의자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의견
피의자는 피의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단속현장사진, 압수물 및 압수조서, 박00의 진술, 지도첨부 수사보고 등 증거자료 충분하여 범죄혐의 인정되므로 기소
위와 같은 의견으로 송치하고자 합니다.
2023. 5. 10.
사법경찰관 행정주사 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