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최장 48시간이나 제한하기 위해서는 증거에 의해 피의자의 범죄혐의가 상당하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2.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아래에 출석불응 관련 수사보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사례1) 피의자에게 전화로 출석요구를 하려고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은 경우
(1) 문자메시지로 출석요구를 한 경우
피의자가 이를 읽고도 출석하지 않았다면 출석요구에 불응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소명자료 필요) 피의자가 이를 읽지 않았다면 출석요구에 불응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우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낸 경우
피의자에게 송달이 되었다면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불응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소명자료 필요) 피의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았다면 출석요구에 불응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례2)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적법 정당한 출석요구에 불응했는지 여부
(1) 특별사법경찰 수사준칙 제36조 제1항 제3호는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도록 하고 피의자가 출석일시의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석일시를 조정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예컨대 수사관이 2022. 3. 10 피의자에게 2022. 3. 13.가지 출석할 것을 전화상으로 요구하였고 피의자가 2022. 3. 11. 수사관에게 '공사로 인해 3. 13. 출석이 어려우니 3. 20.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자 담당수사관이 '기존에 약속한 대로 3. 13. 출석하세요. 출석거부시 체포영장에 의한 강제구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라고 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출석요구가 적법, 정당한 것이 아니므로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불응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례3) 피의자의 범죄혐의가 상당하고 고의로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있는데(즉, 체포영장을 신청할 만한 사안), 피의자가 다른 사건으로 "체포영장에 의해 지명수배" 되어 있다면?
다른 체포영장에 의해 지명수배된 경우에는 추가 체포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지명통보"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그러나 현재 조사 중인 사건이 지명수배된 사건보다 중한 경우에는 추가 체포영장을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