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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공익직불금 늘리는 등 잘사는 어촌 구현
어업인들 안정적인 조업 활동 위해 수산정책자금 지원 확대
해양방사능 감시망 165개 정점으로 늘리는 등 안전성 강화
양식장 임대사업 통해 청년 귀어인 어촌사회 신규 유입 추진
#어업경영자금 융자 한도 및 융자 비율 상향=어업인의 안정적인 조업을 위해 저리(1~3%)로 공급 중인 수산정책자금(이차보전자금)의 신규 공급액을 7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특히 어업경영자금, 개인ㆍ법인별 융자한도를 5억원 상향하고, 융자비율도 +10%p 상향한다. 재해, 경영위기 등으로 인해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 지원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공급규모도 800억원으로 확대한다.
#수산공익직불제 지급단가 130만원으로 인상=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제 지급단가가 130만원으로 인상된다. 소규모 어가, 어선원 직불제는 영세 어업인 등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신설ㆍ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갑진년 새해부터는 수산공익직불금 지급단가를 10만원 인상해 130만원을 지급한다.
#어구보증금제 본격 시행=이달 12일부터 생산ㆍ수입돼 판매되는 통발 어구에 대해 어구보증금제도가 시행된다. 통발 종류에 따라 스프링 통발은 1000원, 원형 통발과 반구형 통발은 2000원, 사각통발과 붉은대게 통발은 3000원의 보증금이 각각 판매금액에 포함된다. 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를 사용한 어업인이나 바닷가에 버려진 어구를 누구나 수거해 지정된 회수관리 장소(11개 시ㆍ도 180개소)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다.
#전체 여성어업인 대상 맞춤형 건강검진 실시=전체 여성어업인(만 51세 이상) 1만5706명에 대해 맞춤형 건강검진이 실시된다. 검진 비용의 90%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며, 여성 어업인은 2만원의 비용으로 근골격계 질환, 난청 등 여성 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동네 마트도 수산물 할인행사 참여 가능=이달 1월부터는 지역의 중소 유통업체도 수산물 할인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업체 선정 기준(수산매출액)을 완화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대형 유통업체 위주로 진행돼 온 수산물 할인행사를 동네 마트에서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동네 마트도 수산물 할인행사 참여가 가능해짐에 따라 국민과 소비자의 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어선 고속기관 비개방 정밀검사 대상 10톤 미만 어선까지 확대=기존 5톤 미만 어선까지 도입했던 어선 고속기관의 비개방 정밀검사 대상을 10톤 미만 어선까지 확대한다. 앞으로는 고속기관을 개방하지 않고 검사를 받게 돼 어선주의 검사 비용과 시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바다 방사능 감시망 확대=2024년에는 해양방사능 감시망이 127개 정점에서 165개 정점으로 확대된다. 방사성물질로 인한 우리 바다와 수산물의 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기조사(정밀분석)를 52개소에서 60개소로, 긴급조사(신속분석)를 75개소에서 105개소로 확대해 우리 관할 해역으로의 방사성물질 유입 여부를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다. 올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기조사(정밀분석) 40개소, 긴급조사(신속분석)를 기존 33개소에서 38개소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양식장 임대사업 실시=청년, 귀어인 등의 어촌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양식장 임대 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이 기존 양식장을 확보(임차)해 청년, 귀어인 등 신규 인력에게 다시 임대할 수 있는 양식장 임대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확보한 양식장을 청년, 귀어인 등 신규인력에게 임대 시 임대료 등을 지원하는 양식장 임대사업을 추진한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유형 확대=수산부산물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유형이 확대된다. 기존 활용 제품(소결제)의 용도를 확대하고 복토재ㆍ양빈재 등 상용화가 가능한 제품을 재활용 유형에 포함했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달 1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 확대=여객선과 도선이 다니지 않고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소외도서 주민들의 해상교통수단 조기 확충을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선박을 확보해 항로를 운영하고, 인건비, 유류비 등 항로운영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지난해는 10개 항로를 선정해 뱃길을 지원했다. 올해는 10개 항로를 추가로 확대 지원한다. 전국 40개소 소외도서 주민들의 보편적 해상교통권 보장을 위해 2027년까지 소외도서를 제로화 할 계획이다. (자료발췌 : 한국수산신문 2024.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