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明渡訴訟)은 집을 구매한 사람(매수인)이 부동산에 대한 대금(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점유자)이 집을 비우지고 않고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매수인이 부동산을 비우고 넘겨달라는 의도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즉, 집을 구매한 사람이 “내가 정당하게 돈을 지불하고 집을 샀으니, 이제 내가 집주인입니다. 집을 점유하고 계신 당신은 방을 빼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소송을 내거는 것입니다.
보통 명도소송은 경매를 통해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기존에 A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던 집주인 B씨는 A 아파트를 보증으로 돈을 빌렸으나, 빚이 많아져 채무를 갚지 못하면 담보(근저당)로 잡힌 집이 경매에 올라오면서 법원에서 경매를 하게 됩니다.
그럼 가장 높은 가격으로 집을 구매하는 낙찰자를 뽑게 되고 해당 낙찰자는 매수인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낙찰받은 매수인은 부동산의 실 소유주가 됩니다.
경매가 낙찰되면 기존에 살고 있던 점유자는 집을 비워야 하는데, 간혹 끝까지 버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점유자가 집을 나가지 않고 버티는 이유는 거의 명도비용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명도비용은 쉽게 이사를 하기 위한 이사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화나 드라마처럼 집을 두고 몸싸움, 칼싸움이 나는 것과 달리 실제로는 점유자도 빚을 청산하기 위해 빨리 집을 나가는 게 좋기 때문에 대부분 적당한 명도비용으로 원활히 해결됩니다.
매수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고 매각 대금을 지급한 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점유자가 집을 나가지 않는다면 해당 부동산에 대해 소송 제기가 가능하며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나면 집행문이 발효되고 강제 집행으로 점유자를 내보내고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