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기관이란 ||
▶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 장기요양기관(법 제31조)
① 시설급여제공기관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② 재가급여제공기관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
ㆍ인력기준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 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 재가장기요양기관(법 제32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ㆍ인력기준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
구청장에 설치신고를 하고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 참고 :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기관으로의 지정의제란?
- [법 제 32 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설치의 신고를 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장기 요양기관으로 본다.기존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은 추가적으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지만,
법에 의해 설치신고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별도로 지정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 [노인복지법 제 31 조]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1. 노인주거복지시설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2.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4. 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서비스,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그 밖의 서비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2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노인복지법 제31조의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제 33조 제 2항, 제 35조 제 2항 본문, 제 37조 제 2항 및 제 39조 제 2항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 34조 제 2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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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내지 제32조
⊙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때
지체 없이 지정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32조(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① 제 23조 제 1항 제 1호의 재가급여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설치의 신고를 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기관으로 본다.
③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
방문간호의 관리책임자로서 간호사를 둔다.
④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