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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 | 1단계 | 1차운송 | 2단계 | 2차운송 | 3단계 | 3차운송 |
화주로부터 운송단계가 3단계까지 이루어 졌다면 최종단계까지 실적신고가 이루어져야 함
-직접운송의무는2단계 운송까지만 인정함(3단계운송은 2차운송업체의 직접운송의무 위반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의2제3함: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직접운송 인정실적 :운송사업자의 자사소속차량 또는 운송사업자와 1년이상의 운송계약을 체결한 다른 운송사업자와 소속의 차량(화주와 직접 계약한 1차운송만 적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의2제 1항 및 시행규칙 21조의 3제 2항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3. 주선사업자의 운송유형
화주 | 1단계☞ | 주선 | 2단계☞ | 1차운송 | 3단계☞ | 2차운송 |
화주 | 1단계☞ | 운송 | 안됨☞ | 주선 | 3단계☞ | 운송 |
화주 | 1단계(국제물류) | 주선 | 조건부 가능☞ | 주선 | 3단계 | 1대사업자/위수탁차주 |
운송사업자와 동일하게 화주로부터 최종단계까지 실적신고가 화물운송실적 관리시스템 FPIS http://www.fpis.go.kr/userMain.do 이루어져야 함
주선사업자(운송주선겸업포함)의 유의사항
-주선업자는 운송사업자에개서 화물운송을 위위수탁 받을 수 없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의2제2항: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주선사업자는 운송의 효율성 도모 차원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수탁차주나 1대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직접 위탁하기 위해 다른 주선사업자에게 중게 또는 대리 의뢰 가능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의 제1항)
4. 가맹사업자의 운송유형
가맹망내거래(2단계)
화주 | 1단계☞ | 주선 | 가맹사업자 | 1차운송 | 3단계☞ | 2차 운송 |
가맹망내거래(2단계)
화주 | 1단계☞ | 운송 | 가맹 사업자 | 운송 | 3단계☞ | 운송 |
가맹망내거래(2단계)
화주 | 1단계☞ | 운송 또는 주선 | 안됨 | 운송 또는 주선 |
화주로부터 운송단계별 최종단계까지 실적신고가 이루어져야 함
가맹망사업자(가맹망을 이용하는 경우 유의사항
-기본적으로 가맹망내 거래만 가능:가맹망을 이용하지 않고 가맹망내 사업자간 거래불가
5. 실적신고대상 사업자:운수사업자
운송사업자 주선사업자 가맹사업자 국제물류주선사업자 우수화물인증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의2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하항 적용 등
6. 실적신고대상 차량
- 화물자동차 입반형 밴형 덤프형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 구난형 견인형 특수작업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에서 정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및 특수차
(비상업용 차동차인 경우는 실적신고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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