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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호 안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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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방식 및 시공사 본계약 등 승인의 건 |
제안근거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 조합정관 제21조 (총회 결의사항) |
제안사유 |
2001년 8월 체결된 조합과 시공사간의 공사 가계약서에 의하면 시공자 선정시점 당시 ‘도급제’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가계약 체결당시 사업시행인가 이후 고정지분제로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지난 제4회 정기총회(2006년 5월 20일)에서 시공사와 본계약시 두가지 사업방식 중 조합원에게 유리한 사업방식으로 본계약을 체결한 후 인준받기로 의결된 바, 도급제 방식의 본계약(안)과 지분제(안)을 비교 검토하여 본 총회에서 조합원에게 유리한 사업방식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도급제 방식이 결의될 경우 본 안건에 첨부된 도급제 방식에 준하여 작성된 본계약(안)으로 제1호 안건에서 결정된 권리가액 및 조합원 분담금 기준으로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지분제 방식으로 결의될 경우, 시공사가 제시한 지분제 조건 및 지분제 계약서(안)을 기준으로 조합과 시공사가 최종 협의 검토하여 본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
제안내용 |
첨부된 도급제 방식의 본계약(안)과 지분제(안)을 비교하여 사업시행방식을 결정하고, 결정된 사업방식(도급제/지분제)으로 본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결의함. |
의결주문 |
도급제와 지분제 중 총회에서 결의된 사업방식으로 본계약을 체결하고, 본계약의 효력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함. |
참고사항 |
붙임① 본계약서(안) - 도급제 붙임② 마감자재 선정내역 붙임③ 시공사가 제시한 지분제 조건 내용 붙임④ 본계약서(안) - 지분제 |
2006년 8월 19일
고덕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관리처분총회 참석조합원일동 (서면결의 포함 총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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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도급제 사업방식 본계약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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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 약 서 (안)
[ 도급제 사업방식 ]
고덕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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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 공사계약서(안)
-도 급 제 방식-
고덕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갑’이라 한다.)과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고덕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아래 및 첨부 공사계약조건과 같이 약정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 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아 래 -----
1. 사업의 명칭 : 고덕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2. 사업의 위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499번지외 1필지
3. 사업부지면적 : 61,365.18m2 (18,562.96평)
4. 공 사 규 모
구 분 |
아 파 트 |
상 가 |
소 계 |
연 면 적 |
68,389.45평(226,080.82㎡) |
1,311.98평(4,337.14㎡) |
69,701.43평(230,417.96㎡) |
용 적 률 |
240.99% |
APT 지하2층, 지상12층~20층 14개동 1,13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단, 상기내용은 사업시행인가(2006.06.30.) 도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공사규모는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다. 면적증감에 따른 총 공사비 변경은 최종 관할 지방단체장이 승인한 도서를 기준으로 정산한다.
5. 계약금액 : 일금이천팔십삼억삼천칠백만원정(₩208,337,000,000) 연면적 평당 일금이백구십팔만팔천구백구십이원정(₩2,988,992) 단, 국민주택규모 초과, 상가, 등의 부가가치세는 ‘갑’의 별도 부담임
6. 공사기간 : 철거공사 완료하고 착공신고 후 실착공일로부터 27개월
7. ‘갑’과 ‘을’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규칙,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과 조합의 정관을 준수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재건축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도록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계약을 이행하기로 한다.
8. 첨부서류 : 가. 공사계약조건 1부. 나. 현장대리인 지정서(착공시). 다. 공사비 내역서 1부. 라. M/H 마감재 동영상 테이프 및 사진첩 1부.(M/H건립시) 마. 평형별 마감재 소요량(착공 도면 시공사 제시후) 바. 공사예정 공정표(세부공종별 보합 테이블 포함) 1부. 사. 공사계획서 1부.(착공시) 아. 기타 협의서류
2006년 월 일
“갑” 주 소 :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503 - 5번지(3층) 명 칭 : 고덕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 표 자 : 조 합 장 양 한 준 (인)
“을”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0번지 명 칭 : 현 대 산 업 개 발 주 식 회 사 대 표 자 : 대표이사 김 정 중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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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조건(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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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499번지외 1필지 소재 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에 관하여 '갑'과 '을'의 권리.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상기 재건축사업의 성공적인 완성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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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공사의 범위) '을'이 시공할 공사의 범위는 '갑'이 제공한 대지상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최종 인가한 주택건설사업시행계획(이하 변경인가를 포함한다.)상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을 공사범위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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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당사자간의 지위 및 사업원칙)
① '갑'은 사업시행자이고 ‘을’은 조합규약에 의한조합원총회에서 선정된 시공회사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그 책임과 의무를 지며,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도록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다.
②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은 조합원 전체를 대표하며, 본 계약조건에 따라 행한 ‘갑’의 행위는 조합 전
체의 권한.의무 행위가 성립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동시에 '갑'의 조합원은 '을'에게 일체의 권리행사를
직접 요구할 수 없으며, '갑'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③ '갑'은 본 계약에 의하여 '을'에게 추가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등과 같이 '갑' 과 그 자신의 조합원
또는 조합 총회로부터의 승낙, 동의, 추인 등을 받거나 그에 관한 결의를 받아야 할 경우, 그와 같은 승
낙, 동의, 추인 등을 받거나 그에 관한 결의를 받아 '갑' 자신의 본 계약상 의무 등을 이행하는데 지장
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을"은 "갑"의 요구에 의해 "갑"의 총회, 임원, 대의원회의에 참여하여 사업현안에 대한 설명회에 참가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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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사업시행의 방법)
① '갑'은 '을'에게 '갑'과 '갑'의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499번지 외 1필지 일
대의 토지를 제공하고 공사계약금액을 지불하며, '을'은 '갑'이 제공한 토지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가한 설계도서, 계약서 등의 내용에 따라 건축시설을 시공한다. 이 경우 '을'에게 제공하는 토지라
함은 '갑'이 토지의 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을 확보하고 제한물권 및 보전처분을 완전히 해소하여 '을'의
공사착공 및 분양 등 제반 사업일정에 지장이 없는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
② '갑'의 조합원의 이주에 필요한 자금 및 사업추진에 필수적인 사업경비는 ‘갑’이 선정하는 금융기관을
통해 직접 조달함을 원칙으로 하고(사업비 협약서 제출), ‘을’은 ‘갑’의 연대 보증인으로 참여하
여야 한다. 이때 '갑' 및 '갑'의 조합원은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이주비 및 사업경비의 원
금과 이자(이하 ‘원리금’이라 한다)등 대여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경비의 경우 부득이
한 경우에 한해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을’이 ‘갑’에게 대여할 수 있다.
③ '갑‘은 사업계획 등을 확정, 변경할 경우 ’을‘과 협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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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도급공사의 내용과 범위)
① ‘을’은 제4조 제1항의 건축시설을 시공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
1. 건축공사
2. 토목공사(조합제시 지질조사서 기준, 토질여건의 변동에 따른 공사포함)
3. 조경공사(설계도서 기준)
4. 전기공사(계장, 통신, 소방공사 포함)
5. 설비공사(기계, 소방공사 포함)
6. 주택법에 의한 도로, 전기, 통신, 상.하수도, 가스, 개별난방 등 간선시설 설치. 인입공사,사업시
행인가 이행조건에 관련한 제반공사.(사업부지외 도로포장공사 및 교통시설 미포함)
7. 분양과 관련한 견본주택 운영(부지임차, 건립, 관리, 철거 등), 분양광고, 분양 보증업무 등
(단, 설치시기 등 견본주택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을’이 결정한다.)
※ 단, M/H 유지기간은‘갑’과‘을’이 협의키로 한다.
8. 예술장식품 설치(설계도서 기준)
9. 상가 등 복리시설의 구획별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공사, 상가냉난방 등 관련
10. 종전 건축물의 철거 및 잔재처리(석면철거 및 처리 포함)
11. 사업부지내 지하매설물 및 각종이설공사
12. 입주관리 하자보수 등에 관한 제반업무
13. 본계약시점 조합원소유 사업부지내 기부채납도로 포장공사 포함
14. 시공중 공사상 민원처리업무
15. 기타 관계법령에 규정한 필수시설의 설치는 사업시행인가 도서 기준임
②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을’
에게 이의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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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공사예정공정표 등)
① ‘을’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
공 신고서를‘갑’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령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2. 공사공정예정표(세부공종별 보합 테이블 포함)
3.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5. 착공전 현장사진
6. 기타 관련사항
② ‘을’은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또는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을’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갑’은‘을’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익월 14일까
지갑’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월별 공정율 및 수행공사금액
2. 인력·장비 및 자재현황
3.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4.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⑤ ‘갑’은 공정이 지체되어 소정기한 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월별현황과는 별도로 주간공정현황의 제출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을’에게 지시할 수 있다.
⑥ ‘을’은 공사와 관련하여 ‘갑’이 현장 제반관리 및 사업관리 등의 업무상 필요로 하는 자료 및 현
황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제공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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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공사계약금액)
① 이 계약에 의거, ‘갑’이 ‘을’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사계약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최종 사
업 시행인가한 아파트 및 상가, 기타 부대복리시설 등 건축시설의 총 건축연면적에 평당 공사단가
금 2,988,992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 국민주택규모초과 아파트, 상가 공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
세는 상기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갑’이 별도로 부담한다.
② 제1항의 공사비는 제24조 및 제25조의 마감자재를 기준으로 하고,동일평형 조합원 및 일반분양 마감재
는 동일 수준으로 한다.
③ 다음 각호의 비용은 상기 1항의 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으며, ‘갑’이 부담한다.
1. ‘갑’ 또는 ‘갑’의 조합원 명의로 부과되는 제세공과금(법인세, 사업소득세, 등록세, 취득세,
면허세, 재산세 등)
2. 부가가치세(국민주택규모초과 아파트, 상가 공사용역에 대한 부가세 포함)
3. 각종 등기비(보존등기, 이전등기, 말소등기 등)
4. ‘갑’의 요구로 인하여 설계변경시 그에 따른 추가공사비
5. 시공상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민원이외의 민원처리비
④ 제1항의 공사비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것이며, 이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
비를 변경하여야 하고, 특히 면적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최종 사업시행인가한
아파트 및 상가, 기타 부대복리시설 등 건축시설의 총 건축연면적 증감분에 평당 공사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정산하기로 한다.
1. 사업규모 : 2006. 06. 30.부로 인가된 사업시행인가 설계도면 기준
. 용 적 율 : 240.99%
. 세 대 수 : 1,138세대
. 규 모 : 연면적 69,701.43평(230,417.96m2)
2. 이주비는 제16조에 의함.
3. 난방방식 : 개별난방
4. 2006년 10월 착공기준
5. 지질조건 : 조합제시 지질조사서 기준, 토질여건의 변동에 따른 공사포함
6. 그 이외의 사항은 이 계약서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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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상기 제7조 1항의 공사단가는 2006년 10월(전후 4개월 포함) 착공을기준으로 한 금액으로 실제 착공일
까지 그 경과일수 만큼 재정경제부 발표 소비자 물가인상률을 적용하여 공사단가를 조정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최종 사업시행인가한 건축시설의 연면적에 조정된 공사단가를 곱하여 공사도급금액
을 조정한다. 단, 착공이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없다.
② ‘을’이 계약금액의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계약금액 조정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본 계약 체결이후 ‘갑’의 설계변경 또는 관련법규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건축연면적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제7조의 공사비 단가를 기준으로 공사비 총액을 변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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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공사기간)
① 공사기간은 사업부지내 종전 건축물 철거 및 잔재처리 완료 후 건축법 제16조에 의한 착공신고일로부
터 27개월로 한다.
② 공사완공일은 최초의 준공인가(임시사용승인 포함) 필증 교부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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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계약이행보증)
① ‘갑’과 ‘을’은 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갑’은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등기임원 전원을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워야 하고, ‘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시공이행보증
증권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이행보증금액은 총공사비의 20%로 한다.
② ‘갑’의 연대보증인이 사망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증인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다른 연대
보증인을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된 연대보증인은 종전의 의무사항을 승계한다.
③ ‘갑’의 연대보증인은 ‘갑’의 계약의무 불이행에 따른 채무에 대하여 각각 ‘갑’에 연대하여 책임
을 진다.
④ ‘을’은 착공신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한주택보증회사로부터 보증 받은
‘을’의 시공보증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공이행보증금액은 총 공사비의 20%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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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인.허가 업무의 주관)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인.허가업무는 사업시행자의 명의로 ‘갑’이 주관하되, ‘을’은 이에 적극 협조 및 지원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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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공부정리 등) 재건축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정리, 제 측량에 의한 지적정리, 소유권 이외의 권리(저당권, 임차권, 지상권 등) 정리, 건축시설의 준공 후 보존등기 및 기타 공부정리는 ‘갑’ 및 ‘갑’의 조합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되, ‘을’은 이에 적극 협조 및 지원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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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거주자의 이주)
① 사업지구내 거주자(세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주는 관리처분인가 시점까지 ‘갑’의 책임하
에 완료하여야 하며, ‘을’은 이주촉진을 위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이주자들에
대한 별도청구 등의 소송기간을 고려하여 이주기간 종료 후 3개월 후부터 지체배상금을 물리기로 한다.
② 거주자의 이주시 전기, 수도, 전화, 기타 제세공과금 등의 미납금은 ‘갑’ 및 ‘갑’ 의 조합원 책임
으로 정리하여야 하며, ‘갑’은 해당건물에 대한 상수도, 전기, 가스사용 등의 공급중지와 관련한 제
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을’은 이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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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지장물의 철거)
① ‘을’은 본 사업구역내 종전 건축물의 철거는 2006년 10월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단, 재건축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하여 이주완료전이라도 건물의 일부를 철거할수 있다.
② 지장물의 철거 또는 시공 중에 발생되는 수목, 골재, 폐자재 등 부산물은 ‘갑’이 자기비용으로 자진
철거하는 경우 외에는 ‘을’에게 귀속된다. 단, 지하에 매립되어있는 보물 또는 자연 상태로 존재하
는 환금성 있는 광물 등은 ‘갑’의 소유로 관계법령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③ ‘갑’과 ‘을’은 본 사업부지내의 통신시설, 전기시설, 급수시설, 도시가스시설 등 공급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물 관리권자와 협의하여 철거기간이나 방법 등 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철거 지장물중 단지내 수목에 대하여서는 사업시행인가조건 또는 관련법규에 따라 ‘을’이
처리하되,‘갑’은 이에 적극 협조 및 지원하여야 한다.
⑤ ‘을’은 거주자 이주 즉시, 건축물의 불법점유 및 이로 인한 안전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필요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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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사업경비)
① 본 계약상의 사업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갑’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을 통해 아래의
사업경비를 조달하되, 부득이한 경우 ‘갑’과 ‘을’이 협의한 별도의 대여조건에 따라 ‘을’이
‘갑’에게 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갑"의 대여청구 7일 이내에 "갑"의 별도은행계좌에 입금
하여야 한다.
1. 일반관리비(사무실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포함)
2. 설계비, 감리비 및 측량비
3. 안전진단비 및 지구단위계획 용역비
4. 인.허가비(채권매입비 등)
5. 환경영향 평가비, 교통영향 평가비, 문화재 지표조사비
6. 미동의자.미신탁자 소유권확보관계 소송비용(매도청구, 신탁등기이행청구, 명도 단행가처분소송)
및 기타 소송비용
7. 지질조사비
8.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학교시설분담금, 하수자원인부담금 및 각종 분담금.(전기, 통신, 상.하수도,
가스 인입공사 관련 분담금 제외)
9. 관리처분계획비용(관리처분용역비,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비, 총회비용 등)
10. 일반분양 및 임대분 보존등기비(건물분 취득세 및 등록세, 수수료 등)
11. 신탁등기설정, 해제비(단, 1회에 한함) 및 건물 멸실등기비등 법무사 수수료
12.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에 의한 재건축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의 구분소유권,
대지사용권 매입자금 및 등기비용(제세공과금 포함)
13. 민원처리비(‘갑’의 책임에 속하는 경우)
14. 기본이주비 및 사업경비대여금이자
15. ‘갑’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액
16. 조합원 이주비용
17. 건설사업관리비
18. 제22조 제3항에 의하여 금전청산한 조합원의 매입금액
19. 기타 사업추진에 따른 필수비용 및 이 조항에 명시되지 아니하였으나, ‘갑’과 ‘을’이 협의하
여 정한 비용
② ‘갑’ 또는 ‘갑’의 조합원 및 ‘을’은 사업경비 조달에 필요한 제반서류의 구비 및 그에 따른
절차를 각각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이 ‘을’로부터 금원 대여를 받을 경우에는 ‘갑’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을'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1.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2. ‘갑’의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 회의록
3. ‘갑’ 및 ‘갑’의 연대보증인이 연명으로 발행한약속어음공정증서
(채권최고액 - 대여금액의 130%, 소요비용은 ‘갑’이 부담)
4. 사업경비와 관련된 제반 증빙서류
④ 상기 제1항의 사업추진경비 대여시 ‘갑’과 ‘을’ 무이자 및 유이자 항목을 협의하여 정하기로 하며,
상기 제1항 이외에 ‘갑’이 요청하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한 별도의 대여
조건에 따라 ‘을’이 ‘갑’에게 대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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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이주비의 대여)
① ‘갑’의 조합원 기본이주비 및 기본이주비에 대한 이자는 ‘갑’ 또는 ‘갑’의 조합원이 금융기관
으로부터 직접 차입하여 조달하기로 한다.
구 분 |
기본이주비(무이자) |
추가이주비(유이자) |
비 고 |
아파트 |
13 평형 |
150,000,000원 |
50,000,000원 |
- 13평형 390세대 - 15평형 390세대 - 상가 10세대 - 추가이주비 이자는 각 조합원이 금융기관에 별도 납부 |
15 평형 |
180,000,000원 |
120,000,000원 |
상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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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이주비(유이자)는 향후에 변경될 수 있음)
② 이주비 대여시점은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하여 대여시점을 조정할 수 있으며 대여기간은 대여일
로부터 입주시 까지로 한다. 단,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후 입주시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③ 이주비를 대여하기 전에 ‘갑’은 ‘갑’의 조합원의 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관계, 거주자의 이주계획,
소유권이외의 권리설정 여부, 공과금 완납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주비 대여금융기관 또는 ‘을’이 채
권을 확보하는데 지장이없도록협조하여야 한다.
④ 이주비 대여시 ‘갑’은 이주비 대여와 관련된 제반서류(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이주비 차용금증서,
근저당권 설정 관련서류, 지장물 철거동의서 및 위임장, 각서 등)를 ‘갑’의 조합원으로부터 징구하
여야 한다.
⑤ ‘갑’의 조합원이 이주비를 대여받고자 할 경우에는 소유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이주비 대여금융
기관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저당권 설정.해지에 따른 비용은 ‘갑’ 또는
‘갑’의 조합원이 부담하며, ‘갑’은 채무이행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된다.
⑥ 근저당 설정을 할 수 없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근저당권을 해지하여야 할 경우, 이주비에 상응하는
금액의 약속어음 발행 및 공증 등 ‘을’이 요구하는 여타의 채권확보 방법에 ‘갑’ 또는 ‘갑’의
조합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갑’의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 및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제한물권 및 보전처분 등을 완전
말소하지 않는 경우 ‘갑’과 ‘을’은 협의하여 이주비 대여금융기관 또는 ‘을’ 등의 채권확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주비 대여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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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일반관리비의 대여) ‘갑’의 일반관리비로 필요한 경비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하여 조달하되, 이 경우 매월 3,500만원(총 42개월) 합계 1,470,000,000원 한도 내에서 “갑”의 별도 청구 없이 매월 25일자 ‘갑’의 명의의 별도 은행계좌로 자동입금 시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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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이자부담)
① 제15조 사업경비에 대한 이자 및 연체이자는 대출금융기관과의 대출약정에 따르되, ‘을’이 직접 대여
하는 유이자 사업경비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갑’과 ‘을’이 협의한 대출 금리를 적용하기로 한다.
② 제16조 기본이주비에 대한 이자 및 연체이자는 대출금융기관의 대출약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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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사업경비의 대여중지 등)
① ‘갑’ 또는 ‘갑’의 조합원이 제22조를 포함한 제반 사업일정을 정한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사계약금액의 지급을 지연할 경우 ‘을’은 ‘갑’에게 2개월 이내에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여도 이행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제반 사업경비의 대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단, 일반관리비
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이미 지급한 이주비에 대한 이자는 지연된 경과일수 만큼 제18조 제2항의 연체율을 적용
하며, 기 집행된 사업경비(대여금 포함) 또한 지연된 경과일수 만큼 제18조 제1항의 연체율을 적용한
금액을 ‘갑’이 ‘을’에게 입주지정 기간 만료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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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관리처분계획)
① ‘갑’은 공사비및사업경비의 대여금의 원리금 등이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은 ‘갑’의 주관으로 ‘을’과 협의하여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컨설팅기관 등이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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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분양업무)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의 분양(조합원, 임대, 일반분양)과 관련된 업무는 ‘갑’이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갑’이 지정하는 컨설팅기관 또는 ‘을’이 분양업무를 대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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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조합원 분양)
① ‘갑’은 제20조 관리처분인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조합원 분양계약을 완료하여야 한다.
단, 조합원 복리시설의 분양시기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갑’의 조합원이 분양받을 신축건축시설의 가액이 종전자산평가액과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차액(이하
조합원 청산금이라 한다)을 청산하여야 하며, 그 청산금의 납부 또는 지급시점의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갑’은 조합정관(또는 관리처분계획서) 및 분양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 사항은 ‘갑’의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원 결의를 득하여야 한다.
1. ‘갑’의 조합원 청산금 납부방법, 납부일정 등은 계약금(계약시) 및 잔금(입주시)은 청산금 총액
의 각 20%로 하며, 중도금은 청산금 총액의 60%로 하되, 계획공정율 50%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각
3회씩 분할하여 총 6회에 걸쳐 각 10%씩 부담하기로 한다.
2. ‘갑’의 조합원의 종전자산 권리가액이 분양받은 신축건축시설의 가액을 초과 할 경우 초과하는
차액에 대한 지급방법은 상기 1호의 기준을 준용하여 정산한다.
3. 공사진행 결과에 따라 제9조1항의 공사기한이 단축되어 입주일이 앞당겨질 수 있으며, 이 경우
‘갑’의 조합원은 미도래된 중도금과 잔금은 실입주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한다.(단, 이 경우 선납
할인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갑’은 ‘갑’의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분양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금전
청산할 때에는 당해 아파트를 제23조에 따라 일반분양할 수 있다, 단 이때 분양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해당세대 일반분양(후분양)계약체결시 까지의 연체료는 연 8%로 해당 조합원이 부담하며, 금전청산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하며 ‘갑’은 조합정관 및 관리처분계획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1.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아니하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한 경우
2. 조합원이 제1항의 분양계약기간 내에 분양계약을체결하지않거나 분양계약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3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3회 이상 최고하여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상기 2항1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 청산금 납부일정에 따른 중도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잔금을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3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3회 이상 최고하여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④ ‘갑’은 ‘갑’의 조합원이 상기 3항의 조합원 청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갑’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8조에 의거, 시장.군수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갑’ 또는 해당 조합원이 부담한다.
⑤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용검사를 필하지 못하여 임시사용승인으로 입주하는 경우에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갑’의 조합원은 실입주시 혹은 입주기간 만료일
전까지 잔금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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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일반분양, 임대분양, 상가일반분양)
① 분양단가의 결정 등 분양과 관련한 사항은 ‘갑’과 ‘을’이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② ‘갑’의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건축시설은 일반분양하고, 분양시기, 분양방법 및 분양절차 등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련법규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승인을 받아 일반분양한다.
단, 분양대상 복리시설의 분양시기는 ‘갑’ 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준공인가일(임시사용승인 포함)까지 일반분양분 아파트, 복리시설 등의 미분양분이 있을 경우에는
‘갑’과 ‘을’은 미분양 아파트 및 상가 등을 적정가격으로 협의하여 공사비 및 대여금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며, 보존등기와 동시에 미지급 대여금 및 공사대금을 위하여 ‘을’을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130% 로 하는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어야한다.
④ 일반분양 아파트의 미계약 및 미분양 발생시 분양공고상의계약종료일 익일부터 입주예정 초일까지는
분양수입금 부족분에 대한 연체료 부과를 보류하되, 그 이후부터는 해당세대 계약체결일까지 기도래한
약정금액에 제42조1항의 연체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갑’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일반분양은 34평형(94세대), 25평형(6세대)100세대를 배정하고, 임대분양은 25평형 258세대를 배정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변경시에는 ‘갑’과 ‘을’ 사전협의를 거친 후 변경한다.
⑥ 일반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의 납부방법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원칙으로 하되, 추후 관계법령 및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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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공사의 기준)
① ‘을’의 공사기준은 제4조 제1항 대지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 설계
도서에 의한다.
②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 별첨의 마감재 내역을 기준으로 시공한다. 단, ‘갑’ 또는
‘갑’의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가 별첨의 마감재 LIST에 포함되지 않은 마감사양 등을 희망할 경우
이로 인해 추가되는 공사비는 ‘갑’ 또는 ‘갑’의 조합원, 일반분양자가 추가로 부담하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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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건축자재 및 자재의 검사 등)
① ‘을’이 사용하는 건축자재는 한국공업규격표시제품(KS)을 원칙으로 하며 KS 제품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국내 유통자재 중 동등이상의 타제품으로 사용하며, 규격표시가 제정되지 아니한 자재는
설계도서, 시방서상에 표시된 자재를 사용하기로 하되 ‘갑’의 승인을 득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단, 자재의 품절, 품귀 등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 이 협의하여 공사비의
인상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내 유통자재 중 동등이상의 타제품으로 선정하여 ‘갑’의 승인
을 득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② ‘갑’은 필요한 경우 ‘을’이 사용하는 건축자재를 검사할 수 있고, 그 결과 제1항 및 제24조와
상이한 건축자재를 사용한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검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을”은 “갑”에게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갑”은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을”은 자재의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검사 또는 재검사 등을 이유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단,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
는 재검사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중 조립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갑”의 입회하에 그 조립 또는 시험을
하여야 한다.
⑥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준공 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공사는 “갑”의 참여 없이
시행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갑”의 서면승인을 받고 사진, 비디오 등으로 시공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다.
⑦ “을”은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갑”에게 입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응하
여야 한다.
⑧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마감재 및 접착제등은 친환경 최상위인증(공기청정협회) 자재를 사용하며, 가구
류 등 공장 제작품 역시 친환경 접착제 사용을 의무화 한다.
⑨ ‘갑’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해서 공장검수 또는 현장검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을’의 비용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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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공사감리 등)
① 본 공사의 감리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과 주택건설공사감리업무 세부기준 등에 따른다.
② ‘을’은 공사 진행 실적 및 추진계획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익월
14일까지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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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공사감독원 등)
① ‘갑’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공사감독을 위하여 자신 또는 자신을 대리(건설사업관리자 등)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자(이하 ‘공사감독원’이라 한다.)를 지명 파견하여 ‘을’의
수행공사에 대하여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시공일반에 대한 감독 및 입회
2. 공사의 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의 입회
3.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입주자 사전점검 또는 공사목적물의 인도에의 입회
4. 기타 공사감독에 관하여 ‘갑’이 위임하는 사항
②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독원을 선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을’ 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③ ‘갑’은 ‘을’이 시공한 공사 중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을’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공사가 ‘갑’의 부당한 요구 또는 지시에 의한 경우에는 ‘갑’이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④ ‘을’의 현장 임직원이나 협력업체 임직원 등이 관계법규와 승인된 사업계획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공사의 원만한 수행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갑’은 ‘을’에게 해당인원의 교체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⑤ ‘을’은 공사감독원의 감독 또는 지시사항이 공사수행에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갑’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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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현장대리인)
① ‘을’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본 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지명하여 ‘갑’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현장의 관리와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을’을 대리하여
처리한다.
③ ‘을’의 현장대리인은 관계법령과 승인된 설계도서 및 계약조건을 준수하여 공사 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이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않을 경우 ‘갑’은 ‘을’의 현장 대리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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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공사의 하도급 등)
① ‘을’이 본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의 선정,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행, 하
도급 대가의 지급에 있어 관계 법령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갑’은 본 공사의 시공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수급인
의 변경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에 응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제3항에 의하여 본 공사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한 하수급인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등을 심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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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공사기간의 연장)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만큼 공사기간을 ‘갑’과 ‘을’이 협의하여 연장하
기로 한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2. 15일 이상 계속된 우천이나, 이에 준하는 기상이변이 있을 때. 단, 전체층수 골조공사가 완료되었
을 경우는 본 호의 사유로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3. ‘갑’의 귀책사유 또는 본 계약의 불이행 및 ‘을’의 귀책사유가 아닌 민원발생 등으로 공사가
중단 또는 지연되는 경우
4. 제31조의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단, “을”의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문화재 발굴 등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이에 따르는 현장관리비등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실비정산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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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공사의 변경)
① ‘갑’이 사업시행인가 후 공사규모를 변경하고자할 때에는 사전에‘을’과 협의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②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등관계법령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갑’
에게 공사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갑’과 ‘을’은 협의하여 공사를 변경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현저히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
(단, 설계서에는 누락되었으나 본공사상 당연히 검토 및 적용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32조
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을’의 귀책사유와 관계없는 정부의 정책변경이나 행정명령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3. 인.허가과정에서 공사내용이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4. 주위의 진정 등 인공적인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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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공사계약금액의 조정)
①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그 사실을 ‘갑’에게 서면통지하고,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제7조의 공사계약금액을 조정한다.
1. 제31조에 의한 공사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제7조4항의 기준이 변경된 경우
3.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착공지연, 공기연장, 공사 중단 등으로 인하여 ‘을’의 제반비용이
추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공사량 및 공사비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공사계
약금액을 조정하되, ‘을’은 공사계약금액의 변동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비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약 금액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갑’ 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별첨 마감자재 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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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공사의 시정명령) ‘을’이 관계법령과 인가된 설계도서 또는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건축시설을 시공하는 경우 ‘갑’은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거부할 수 없고 ‘을’의 위반으로 발생한 추가비용 및 ‘갑’에 대한 손해는 ‘을’이 부담 또는 배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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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을’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명된 경우에는
60일의 계약 이행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한 후, 동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계약의 전부가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때 에는 이로 인하
여 발생하는 손해는 ‘을’이 배상한다.
1.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여도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본 공사도급계약 금액의 5% 상당액에 도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공사를 완공할 가능 성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4. ‘을’이 파산, 부도(워크아웃포함), 법정관리, 합병. 폐업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5. 기타 ‘을’이 계약조건을 위반함으로써 계약의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경우.
②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사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명
된 경우에는 60일의 계약 이행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한 후, 동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
우 공사를 중지하고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을’
로부터 차입한 제반 대여금과 기성부분의 공사금액 등을 지체 없이 정산하고, 기 제출한 시공이행증권
을 반환하고 분양보증서상 ‘을’ 의 책임을 면책시켜야 한다.
1. ‘갑’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1/3이상 지연되었을 경우
2.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사항에 정한 협의에 불응하여 공사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기타 ‘갑’이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본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갑’과 ‘을’은 지체 없이 기성부분의 공사
금액 등을 정산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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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재해방지 및 민원)
① ‘을’은 공사 현장에 안전표시판을 설치하는 등 재해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
② 본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시공상 통상 예견되는 정도를 초과하는 ‘을’의 시공상 직접적인 하자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과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등은 ‘을’의 책임 및 비용으로 해결하되, 일조
권, 조망권, 인접도로의 통행제한, 인접건물 및 종교시설 등의 공사수행방해 등 공사 와 무관한 간접
피해 및 민원은 ‘갑’의 책임 및 비용으로 해결한다.
③ ‘을’은 재해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긴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 및 시설의 인계전에 발생한 공사전반에 관한 인적.물적 손해에 관하여 ‘을’이 보상, 배상 및
원상복구의 책임을 지며, 또한 건축물 및 각종 시설물 인수.인계 후에도 부실시공으로 판명되어 물적
인적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을’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갑’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단, ‘갑’의 설계하자로 ‘을’이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갑’은 재해방지 기타 공사의 시공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을’에게 긴급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을’이 ‘갑’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갑’은 제3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에 소요된 경비는 실비를 기준으로 “갑”과 “을”이 협의하
여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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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기성부분에 대한 손해책임)
① 건축시설의 기성부분에 대하여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건축시설의 준공인가(임시사용허가 포함)전에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건축시설의 기성부분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는 ‘갑’과 ‘을’이 협의 하여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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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지체상금)
① ‘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에 의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할 때는 지체기간동안
지체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 에 의하여 공사가 지연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지체상금은 매 지체일수마다 제7조의 공사계약금액에 1,0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갑’에게 납부하거나, ‘갑’이 ‘을’에게 지급할 공사비에서 공제한다. 다만, 이미 준공인가(임시
사용허가 포함)를 받은 부분의 공사비는 본 항의 지체상금 산정기준이 되는 공사비에서 제외되며,
지체상금 총액이 공사비 총액의 100분의 5을 초과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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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공사비 등의 충당) ‘갑’은 ‘갑’의 조합원의 청산대금, 일반분양 수입금, 부대복리시설의 수입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공사비, 사업경비 등을 충당한다. 단, 충당할 입금액이 공사 도급금액을 초과할 경우 “갑‘의 은행계좌에 우선 예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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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공사비 상환 등)
① ‘갑’이 ‘을’의 공사비를 지급하는 방법은 제22조 및 제23조에 의거 분양대금 등이 입금되는 일자
를 기준으로 수금불(분양불)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되, 입금된 금액은 제41조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
한다. 단, ‘갑’이 임대분양 수입금을 수령할 시에는 수령 후 7일 이내‘을’에게 공사비로 지급한다.
② ‘갑’은 제15조의 사업경비대여금에 대하여 본 계약상 또는 별도 계약상 특별한규정이 없는한,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간만료일 익일까지 원리금 전액을 사업경비 대여 금융기관 또는
‘을’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 청산금, 임대분양, 일반분양수입금 및 제반 연체료 등의 은행예치로 발생되는 이자는 ‘갑’
에게 귀속한다.
④ 입주개시일 60일전까지 ‘을’에게 지급할 공사비, 사업경비 대여금 등의 재원 부족이 예상될 경우
‘갑’은 부족재원을 조합원으로부터 추가 징수하여 ‘을’의 채권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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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이주비 상환)
① ‘갑’의 조합원이 대여 받은 이주비의 원리금 상환은 입주일 또는 입주기간 만료일 중 이른 날로
한다. 다만, ‘갑’의 조합원이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할 경우에는 대여 받은 이주비 원리금
전부를 상환하여야 한다. ‘갑’은 ‘갑’의 조합원이 이주비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소유권등기 및 입주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주비를 대여 받은 조합원이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할 경우, 기존 대여조건에 따라 이주비를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조합원 명의변경 절차 이행 전에 이주비 승계 사실을 확인하여
이주비 대여금융기관 또는 ‘을’의 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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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자금관리)
① 조합원 청산금, 임대분양, 일반분양 수입금(상가 등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등의 수납관리는 ‘을’의
공사비를 충당하거나 사업경비 대여금 등의 상환을 위하여 ‘갑’과 ‘을’의 공동명의로 계좌를 개설
하되 인장은 각각 보관하기로 한다. 이때 입금된 금액은 ‘을’이 수납 관리하고 입금액은 입금 익일
날 ‘을’의 계좌로 자동이체토록 하되 ‘을’은 매월 입금내역을 ‘갑’에게 서면 통지 하기로 한다.
단, 임대분양 수입금을 ‘갑’이 수령할 시에는 수령 후 7일 이내 ‘갑’과 ‘을’ 공동 명의의 계좌
로 입금 하기로 하며, ‘갑’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인출거부 및 은행에 즉시 중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은 인출을 거부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갑’의 이사회 승인을 득한후 그 회의
록을 첨부하여 ‘을’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갑’이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출거
부는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② 상기 1항의 조합원 청산금, 임대분양, 일반분양 수입금(상가 등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등의 입금액으
로 ‘을’의 공사비 및 사업경비 대여금(금융기관에서 조합 이 직접 차입한 대여금 제외) 상환 처리시
‘갑’이 ‘을’에게 지급해야 할 연체료, 유이자대여금 이자, 유이자대여금 , 무이자대여금, 공사비
등의 순서로 충당 하되 금융기관에서 조합이 직접 차입한 사업경비 대여금은 공사비 청산시 정산 한다.
③ 상기 1항에 불구하고 자금관리는 ‘갑’,‘을’,금융기관 등이 추 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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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연체료 징구)
① ‘갑’의 조합원이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의 납부를 지연할 경우 연체기간에 대하여 일반분양자
분양계약서상에 명기된 연체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을’에게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갑’의 조합원이 제40조 제1항에 의한 이주비 대여금의 상환을 지연할 경우 연체 기간에 대하여
제18조의 제2항의 연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이주비 대여 금융기관 또는‘을’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갑’의 조합원의 청산금과 일반분양자의 분양대금의 선납 및 연체에 따른 할인료와 연체료는 ‘을’
의 공사비 선납할인료와 연체료조로 갈음하여 ‘을’의 부담 또는 귀속으로 처리하며, 공사도급금액에
가감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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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채권확보)
① ‘갑’에 대한 ‘을’의 공사비 채권과 사업경비 대여금 등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갑’은
조합원 분양 계약시 청산금 채권을 ‘을’에게 양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분양계약서에 “이 계약
체결과 동시에 ‘갑’은 조합원 분양계약자에 대한 청산금 채권을 ‘을’에게 양도하며, 조합원 분양
계약자는 이를 승낙한다.”라는 조합원 청산금 채권의 양도.양수에 관한 문구를 명기하여야 한다.
② ‘갑’의 조합원이 입주지정기간 만료일후 소유권보존등기 가능시 까지 대여 받은 이주비의 원리금 및
청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납금액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
을 분양아파트에 설정하여 주도록 ‘갑’은 입주 60일전에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의결하여야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갑’ 또는 해당 조합원 부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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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준공검사)
① ‘을’은 관계법령,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가한 설계도서, 계약서 등의 기준에 의거 공사를 완료
하였을 경우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준공인가신청 예정일로부터 14일 이전에 준공인가의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을’의 시공상 필요에 의한 설계도서 및 제반 필요서류 등)를 ‘을’이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갑’과 ‘을’은 협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준공검사 및 입주자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또한‘건설기술 관리법’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특별법’에 의한 초기
점검을 ‘을’의 비용으로 수행하여 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한다.
②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준공인가필증(임시사용승인 포함)을 받음과 동시에 ‘을’은 건축시설의 시공
에 대한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단, 하자보수 및 의무관리 등 주택건설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을’은 ‘갑’에게 제출한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품질검사 보고서를 ‘갑’에게 서면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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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건축시설의 인도)
① ‘갑’은 준공인가(임시사용허가 포함)를 필한 즉시 공사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하고 그 절차는 입주
계획 일정 및 절차를 따르며, 인수 전 및 인수과정에서 공사목적물을 보수할 사항이 있을 경우 ‘갑’
은 ‘을’에게 이를 통지하고, ‘을’은 지체 없이 보수하여야 한다.
② 공사비와 사업경비 대여금의 미지급이 있을 경우에는 완성된 건축시설에 대하여 인도거부 및 유치권의
행사를 할 수 있다.
③ ‘을’은 본 건축시설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을’의 귀책사유로 임시 사용승인 받은 목적물은 인도에서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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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입주)
① 입주기간은 45일(추후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로 하며, ‘갑’과 ‘을’은 늦어
도 입주예정 개시일자 30일 전까지 구체적인 입주예정 개시일자 및 입주지정 기간을 지정하여 계약자
등에게 통지하기로 하며, ‘을’은 입주시 필요서류 및 홍보용 각종 자료제작 등 각종 계획수립과
제반사항을 준비 및 확인한다.
② ‘갑’과 ‘을’은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조합원이 입주하는 경우 청산금, 이주비의 원리금, 연체료
등을 완납한 자에 한해 입주를 허용하며, 완납하지 않은자에 대해서는 완납시 까지 건축시설 및 대지
지분에 대한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를 보류할 수 있다.
③ 신축건물의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과금, 관리비 등의 부담은 입주지정 개시일 부터 실제 입주일까지
는 ‘을’이, 그 이후부터는 입주한 조합원이 이를 부담하되, 입주기간 만료일 이후에는 입주 여부에
관계없이 ‘갑’ 또는 해당 조합원이 이를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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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하자 및 관리)
① 건축시설의 하자보수 범위, 기간,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사업주체의 의무관리 등에 대하여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갑’은 입주 예정 2개월 전에 관계법령에 따른 관리 주체를 선정하여 관리사무소를 개설.운영하여야
하며, “을”은 ‘을’의 비용으로 ‘갑’의 관리사무소를 개설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 및 입
주준비기간을 제공하여야 한다.(사전교육 기간은 ‘갑’과 ‘을’이 협의한다.)
③ ‘갑’의 조합원이 준공인가(임시사용승인포함)된 건축시설 입주후 임의 변경하여 발생되는 하자에
대하여 ‘을’은 책임지지 않는다. 단, 이외에 발생되는 하자는 ‘을’의 비용으로 ‘을’이 보수하여
야 한다.
④‘을’은 준공시 공동주택법령에 의한 하자 이행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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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분쟁 및 소송)
① 본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여 해결하되, 쌍방간에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관할시?도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의뢰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분쟁의 조정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판에 대한
관할법원은 본 사업부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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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계약 외의 사항)
① 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
법률, 주택공급에관한규칙과 민법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되, 기타 세부실무 내용에 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② 관련법규의 개폐, 각종 정부시책, 물가 및 금리의 변동, 기타 부동산 상황의 급격한 변동 등 본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변
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계약은 ’갑‘의 조합원총회에서 결의를 득하여야 효력을 발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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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채권의 양도) ‘을’은 본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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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이권개입 금지)
① ‘갑’은 ‘갑’의 조합원이나 ‘을’과 조합정관에 명시된 이외의 이면계약이나 약속을 할 수 없다.
② ‘갑’ 또는 ‘갑’의 조합원은 ‘을’이 시공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권개입이나 청탁을 할
수 없다.
③ ‘갑’ 및 ‘을’은 본 공사와 관련하여 ‘갑’ 또는 ‘갑’의 조합원 및 임원, ‘을’에게 부당한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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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계약의 효력)
①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동 사업이 완료(조합청산)될 때까지 유효하다. 단,‘갑’은 본
계약체결에 대하여‘갑’의 조합원 총회에서 결의를 받아 계약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은 ‘갑’의 대표자(조합장) 및 ‘갑’의 임원 등의 변경과 ‘을’의 대표자 변경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 제51조를 위반하여 부적법하고 불합리한 공사계약체결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되면 ‘갑’과 ‘을’은 제34조의 규정을 따른 계약의 해제 및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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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특약사항) 기타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의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① "을"이 공사착공 후 공사금액 조정 수단으로 일방적으로 공사 중단 및 공사장을 철수하는 행위는 공사
포기로 본다.
② 공사착수 후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갑”의 조합원을 회유하기 위해 “갑”이 인정하지 않는
유인물을 배포 또는 발송하는 행위와 조합원의 다른 재산을 가압류(임차 재산권 포함)하거나 “갑”의
조합원의 봉급을 가압류하는 행위 또한 제1항과 같다.
③ “갑”의 귀책사유로 판명되기 전까지 “을”이 일반관리비 대여지급을 지연하거나 중단한 경우에는
총액 범위 내에서 지연 또는 중단일수 만큼 계산하여 국민은행 일반대출 연체이자를 적용한 금액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입주시점의 마감재료의 경향이 변화하는 것에 대응하여 ‘갑’의 요구가 있을시 ‘을’은 신경향의
마감재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중간옵션 행사를 실시하여 희망하는 세대에 한해 선택의 기회를 제공
한다. 단, 시공상 마감자재 설치가 시공되지 않는 품목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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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 사업계획승인에 따른 일반분양예정가가 결정되면 관리처분계획(안)에 따라 분양가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본 계약은 총회결의 후 효력이 발생한다. ③ 관련법률의 제.개정이 있을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키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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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제 사업방식 마감자재 선정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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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항 목 |
25 평 |
34, 45, 55, 65 평 |
비 고 |
건축 |
창호류 |
현관문 |
스텐스틸합성도어 |
스탠스틸합성도어 |
|
대피공간도어 |
전사도어 |
전사도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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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 분합문 |
P.V.C 일체형 |
P.V.C 일체형 |
사업승인 도면기준 |
안 방 창 호 |
P.V.C 일체형 |
PL창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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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 실 문 |
래핑도어 |
무늬목 |
|
부부욕실문 |
래핑도어 |
무늬목 |
|
DOOR LOCK |
침실,욕실,중문(레버형) |
침실,욕실,중문(레버형) |
|
목공류 |
DOOR FRAME |
래핑 |
무늬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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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레받이(거실/주방) |
P.V.C |
비닐래핑 |
|
걸레받이(침실등) |
륨감기 |
비닐래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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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 바닥재 |
전실 바닥 |
폴리싱타일 |
천연대리석 |
|
현관 바닥 |
폴리싱타일 |
천연대리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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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 바닥 |
일반륨 |
온돌마루 |
55,65평형 천연대리석 |
현 관 굽 돌 이 |
인조대리석 |
인조대리석(34,44평), 천연대리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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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방 벽 |
중형타일 |
중,대형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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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욕실 벽타일 |
중형타일 |
중,대형타일 |
|
아동욕실 바닥타일 |
중형타일 |
중,대형타일 |
|
부부욕실 벽타일 |
중형타일 |
중,대형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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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욕실 바닥타일 |
중형타일 |
중,대형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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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면 발코니 |
발코니타일 |
중,대형타일 |
안방/보조주방 발코니 |
아동욕실 카운터 |
- |
인조대리석 |
|
부부욕실 카운터 |
- |
인조대리석 |
|
욕실 DOOR SILL |
인조대리석 |
인조대리석 |
|
도배지 |
거실/주방/현관 |
Silk 벽지 |
Silk 벽지 |
|
안 방 / 침 실 |
Silk 벽지 |
Silk 벽지 |
|
바닥재 |
거 실 / 주 방 / 식당 |
일반륨 |
온돌마루 |
|
안방 |
황토륨 |
황토륨 |
|
일반침실 |
황토륨 |
황토륨 |
|
인테리어 /목공 |
아트월 |
- |
무늬목, FABLIC |
|
거실 이중천정 |
- |
VP(간접조명) |
|
욕실천정(아동/부부) |
도배 |
도배 |
|
가구류 |
신 발 장 |
LPM |
무늬목 |
|
드 레 스 실 장 |
LPM |
무늬목 |
|
주 방 장 |
LPM+하이그로시/인조석상판 |
무늬목/인조적상판 |
|
SINK BOWL |
스텐레스 씽크볼 |
스텐레스 씽크볼 |
|
욕 실 장 |
AL제품 |
AL제품 |
|
발코니 시스템선반 |
- |
일반형 |
|
발코니 창고문 |
설치 |
설치 |
|
거 실 장 |
LPM |
무늬목 |
|
발코니보조주방 |
하이그로시/인조석상판 |
무늬목/인조석상판 |
|
가전류 |
쿡 탑 |
설치 |
- |
|
오븐레인지(쿡탑포함) |
- |
가스오븐(쿡탑일체형) |
|
식 기 세 척 기 |
- |
설치 |
|
행주/도마 살균기 |
설치 |
설치 |
|
보조주방전기레인지 |
설치 |
설치 |
|
기타 |
샤워부스 |
ALL GLASS |
ALL GLASS |
|
에어컨 실외기공간 |
설치 |
설치 |
|
설비 |
아동욕실 세면대 |
큐리오 |
원형도기 |
|
부부욕실 세면대 |
큐리오 |
원형도기 |
|
아동욕실 양변기 |
준원피스 |
원피스 |
|
부부욕실 양변기 |
준원피스 |
원피스 |
|
부부욕실 욕조 |
큐리오 |
오닉스 |
|
욕실 악세서리 |
수건걸이, 휴지걸이 |
수건걸이, 휴지걸이 |
|
비 데 |
- |
부부욕실 |
|
바 디 샤 워 기 |
- |
설치(일반형) |
|
수 건 선 반 |
일반형 |
고급형 |
|
욕실 코너 선반 |
일반형 |
고급형 |
|
욕실잡지꽂이/청소솔 |
- |
잡지꽃이 |
|
주 방 수 전 |
원터치 |
원터치 |
|
씽크대원터치세제디스펜서 |
- |
설치 |
|
세 면 기 수 전 |
설치 |
설치 |
|
욕 조 수 전 |
원터치(ALL 크롬)+슬라이딩바 |
원터치(ALL 크롬)+슬라이딩바 |
|
발 코 니 수 전 |
스프레이건 |
스프레이건 |
|
레 인 지 후 드 |
소형 |
DOME형, CHIMNEY형 |
|
에어컨 냉매배관 |
안방 + 거실 |
34평 : 안방+거실 45평~ : 안방+거실+침실1 |
|
부부욕실 TV 배선 |
- |
설치 |
|
전기 |
디지털 DOOR LOCK |
설치 |
설치 |
|
욕실 비상콜 버튼 |
- |
2G 설치 |
|
안방등리모콘 S/W |
일반형 |
일반형 |
|
세대 등기구 |
일반형 |
일반형 |
|
현 관 등 |
자동센서 |
자동센서 |
|
액정TV |
- |
칼라코스텔전자 OR 동등(5인치) |
|
단지 특화 |
세대 |
HOME AUTO |
설치 |
설치 |
|
원격검침시스템 |
설치 |
설치 |
전력,가스,급수 급탕,난방 |
강제환기시스템 |
설치 |
설치 |
|
주동 |
본동 입면 외벽(저층부) |
수성페인트 |
|
본동 입면 외벽(상층부) |
수성페인트 |
|
본동 입면 필로티 외벽 |
수성페인트 |
|
본동 입면 필로티 내부기둥 |
수성페인트 |
|
주동현관 외벽 |
수성페인트 |
|
주동현관 내부 벽체 |
수성페인트 |
|
주동현관 ELEV.벽체 |
수성페인트 |
|
주동현관 내부 바닥 |
화강석 |
|
기준층 계단실 홀 벽체/바닥 |
벽체:무늬코트,바닥:테라조판 |
|
B2~1층 계단실벽체/바닥 |
테라조판 |
|
기준층ELEV홀 벽체/바닥 |
테라조판 |
|
기준층 ELEV DOOR |
일반형 |
|
부속동 |
지하주차장 주동연결 |
연결 |
|
휘트니스센터 설치 |
설치(골조공사까지 시공) |
사업승인 도면기준 |
노관집/생활편익시설 |
유로코스터 70% + 석재 30% |
|
경비실 |
유로코스터 70% + 석재 30% |
|
단지 |
지하구조물 계단실 지붕 |
설치 |
|
지하주차장램프 돔 |
설치 |
|
D/A및TOP LIGHT특화 |
수성페인트 |
|
분리수거공간 미관향상 |
수성페인트 |
|
옹벽/DECK 디자인특화 |
수성페인트 |
|
지하구조물(지상부) |
수성페인트 |
|
기전 및 기타 |
지하주차장콜버튼 |
설치 |
|
주차관제시스템 |
설치 |
|
정보통신 등급 |
특등급 |
|
엘리베이터 |
고급형(내부바닥 특화) |
|
주민문화활동 커뮤니티시설 |
설치 |
|
단지내 테마정원 조성 |
일반형 |
|
첨단서구형 어린이놀이터 설치 |
일반형 |
|
정수처리시스템 |
설치 |
|
단지출입통제시스템 |
설치 |
|
문자자막방송장치 |
설치 |
|
엘리베이터홀 현관자동센서 |
설치 |
|
놀이터 CCTV |
설치 |
|
엘리베이터 CCTV |
설치 |
|
지하주차장 CCTV |
설치 |
|
제외 품목 |
공사비 감액에 따른 제외품목 |
베란다 마루시공 |
미설치 |
입찰제안시 포함 |
진공청소 시스템 |
미설치 |
|
김치 냉장고 |
미설치 |
|
디오스 냉장고 |
미설치 |
|
거실 폴딩도어 |
미설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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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분제 사업방식 본계약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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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 약 서 (안)
[ 지분제 사업방식 ]
(갑) 사업시행자 : 고덕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을) 시 공 자 : 현 대 산 업 개 발 주 식 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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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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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건 축 공 사 계 약 서
-지 분 제 방식-
고덕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갑’이라 한다.)과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이하‘을’이라 한다.)는 고 덕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아래 및 별첨 공사계약조건과 같이 약정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아 래 -----
1. 사업의 명칭 : 고덕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2. 사업의 위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499번지외 1필지
3. 사업부지면적 : 61,365.18m2 (18,562.96평)
4. 공 사 규 모
구 분 |
아 파 트 |
상 가 |
소 계 |
연 면 적 |
68,389.45평(226,080.82㎡) |
1,311.98평(4,337.14㎡) |
69,701.43평(230,417.96㎡) |
용 적 률 |
240.99% |
APT 지하2층, 지상12층~20층 14개동 1,13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단, 상기내용은 사업시행인가(2006.06.30.) 도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공사규모는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다. 면적증감에 따른 총 공사비 변경은 최종 관할 지방단체장이 승인한 도서를 기준으로 정산한다.
5. 사업방법 : ‘갑’의 소유토지에 대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의 대물변제방법
6. 공사기간 : 철거공사 완료하고 착공신고 후 실착공일로부터 27개월
7.‘갑’과‘을’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 및 규칙,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과 조합의 정관을 준수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당해 재건축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도록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계약을 이행하기로 한다.
8. 별첨서류 : 가. 마감재 리스트 1부 나. 사업시행인가서 1부
2006년 월 일
“갑” 주 소 :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503 - 5번지(3층) 명 칭 : 고덕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 표 자 : 조 합 장 양 한 준 (인)
“을”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0번지 명 칭 : 현 대 산 업 개 발 주 식 회 사 대 표 자 : 대표이사 김 정 중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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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계 약 조 건 |
제 1 장 총 칙 |
제1조 (목적) |
이 계약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499번지 외 1필지 소재 고덕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에 관하여 '갑'과 '을'의 지위, 권리.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상기 재건축사업의 성공적인 완성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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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공사의 범위) |
'을'이 시공할 공사의 범위는 '갑'이 제공한 토지상의 기존건물 철거공사, 동 대지상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최종 인가한 주택건설사업시행계획(이하 변경인가를 포함한다)상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등의 건축을 공사범위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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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당사자간의 지위 및 사업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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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갑'은 사업시행자이고 '을'은 조합규약에 의한 조합원 총회에서 선정된 시공회사로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그 책임과 의무를 지며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도록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다.
②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은 조합원 전체를 대표하며, 본 계약조건에 따라 행한 '갑'의 행위는 조합 전체의 권한.의무 행위가 성립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동시에 '갑'의 조합원은 '을'에게 일체의 권리행사를 직접 요구할 수 없으며, '갑'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③ ‘갑’은 본 계약에 의하여 '을'에게 추가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등과 같이 '갑'과 그 자신의 조합원 또는 조합총회로부터의 승낙, 동의, 추인 등을 받거나 그에 관한 결의를 받아야 할 경우, 그와 같은 승낙, 동의, 추인 등을 받거나 그에 관한 결의를 받아 '갑' 자신의 본 계약상 의무 등을 이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을’은‘갑’의 요구에 의해‘갑’의 총회, 임원, 대의원회에 참여하여 사업현안에 대한 설명회에 참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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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사업시행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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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갑'은 '을'에게 '갑'과 '갑'의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499번지외 1필지 토지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대물로 공급받는다. 이 경우 '을'에게 제공하는 토지라 함은 '갑' 및 '갑'의 조합원이 토지의 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을 확보하고, 제한물권 및 보전처분을 완전히 해소하여 '을'의 공사착공 및 분양 등 제반 사업일정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
② ‘을’은 ‘갑’이 제공한 제1항의 대지에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시행인가한 설계도서, 계약조건 등의 내용에 따라 필요한 사업경비를 투입하고 건축시설을 시공하여 ‘갑’이 제공한 토지에 대한 대물변제 조건으로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갑’에게 공급하며 잔여 건축시설은 일반분양하여 공사비 및 사업경비(이하 ‘건설사업비’라한다.)로 충당한다.
③ ‘갑’의 조합원의 이주에 필요한 자금은 ‘갑’이 금융기관을 통해 직접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경비는‘갑’이 선정하는 금융기관을 통해 직접 조달함을 원칙으로 하고(사업비 협약서 제출),‘을’은‘갑’의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이때‘갑’ 및‘갑’의 조합원은 제16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이주비 및 사업경비의 원금과 이자(이하‘원리금’이라 한다)등 대여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경비의 경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갑’과‘을’이 협의하여‘을’이‘갑’에게 대여할 수 있다.
④ ‘갑’은 조합의 정관, 사업계획 등을 확정, 변경할 경우‘을’과 협의하여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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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대물변제기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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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4조1항에 의거,‘갑’의 조합원이 소유한 종전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신축아파트 및 복리시설의 대물변제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25.29 |
34.07(A,B) |
45.08(A) |
55.10(A) |
65.77 |
비 고 |
무상지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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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
13평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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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평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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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분 공사비 부가세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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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갑’의 조합원의 청산금은 새로 분양받을 신축건물 평가가액에서 기존 건물 및 대지 등 종전자산 권리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구체적인 징수 또는 환급시기, 방법 등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다. ③ 상기 1항의 대물변제기준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산출되었음.
1. 사업규모 : 2006년 6월 30일부로 인가된 사업시행인가 설계도면 기준
용 적 율 : 240.99% (임대주택 포함)
세 대 수 : 1,138세대
규 모 : 연면적 69,701.43평(230,417.96㎡)
2. 이주기간과 이주비는 제10조 및 제14조에 의함
3. 난방방식 : 개별난방
4. 마감자재는 별첨 마감수준에 따름
5. 2006년 10월 착공기준
6. 그 외의 사항은 이 계약서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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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공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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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기간은 사업부지내 종전건축물 철거 및 잔재처리 완료 후 건축법 제16조에 의한 착공신고일로부터 27개월로 한다.
② 공사완공일은 최초의 준공인가(임시사용허가 포함) 필증 교부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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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계약이행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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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갑’과‘을’은 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갑’은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등기임원 전원을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워야 하고,‘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이행보증증권을‘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이행보증금액은 총공사비의 20%로 한다.
② ‘갑’의 연대보증인이 사망 또는 파산등으로 인하여 보증인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다른 연대보증인을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된 연대보증인은 종전의 의무사항을 승계한다.
③ ‘갑’의 연대보증인은‘갑’의 계약의무 불이행에 따른 채무에 대하여 각각 ‘갑’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④ ‘을’은 착공신고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한주택보증회사로부터 보증받은‘을’의 시공보증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공이행보증금액은 총 공사비의 20%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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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인.허가 업무의 주관) |
본 사업과 관련한 제반 인허가 업무는 사업시행자의 명의로‘갑’이 주관하되, ‘을’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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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공부정리 등) |
종전 토지 등에 대한 권리정리, 소유권 이외의 권리(저당권, 임차권, 지상권 등) 정리, 신축 건축시설의 준공후 조합원 입주 아파트 및 복리시설의 보존등기는 ‘갑’ 또는 ‘갑’의 조합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며, 재건축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의 소유권 확보 등 관련비용, 제측량에 의한 지적정리비용, 신탁등기비용, 신축 건축시설의 준공 후 일반분양분 아파트 및 복리시설의 보존등기비용 및 기타 공부정리비용은 ‘갑’의 책임과‘을’의 대여로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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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주 및 철거 |
제10조 (거주자의 이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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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지구내 거주자(세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주는 관리처분인가 시점까지‘갑’의 책임 하에 완료하여야 하며,‘을’은 이주촉진을 위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이주자들에 대한 별도청구 등의 소송기간을 고려하여 이주기간 종료 후 3개월 후부터 지체배상금을 물리기로 한다.
② 거주자의 이주시 전기, 수도, 전화, 기타 제세공과금 등의 미납금은‘갑’및‘갑’의 조합원 책임으로 정리하여야 하며,‘갑’은 해당건물에 대한 상수도, 전기, 가스사용 등의 공급중지와 관련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고‘을’은 이에 대하여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③ 재건축 사업기간 동안 사업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갑’또는 해당 조합원의 부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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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지장물의 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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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을’은 본 사업구역내 종전 건축물 철거를 2006년 10월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단, 재건축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갑’과‘을’의 협의에 의하여 이주완료전이라도 건물의 일부를 철거할 수 있다.
② 지장물의 철거 또는 시공 중에 발생되는 수목, 골재, 폐자재 등 부산물은‘을’이 임의 처리한다. 단, 자진철거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되,‘을’의 공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갑’과‘을’은 본 사업부지내의 통신시설, 전기시설, 급수시설, 도시가스시설 등 공급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물 관리권자와 협의하여 철거기간이나 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철거 지장물중 단지내 수목에 대하여서는 사업시행인가조건 또는 관련법규에 따라‘을’이 처리하되,‘갑’은 이에 적극 협조 및 지원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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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사업경비 및 이주비 대여 |
제12조 (사업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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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계약상의 사업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갑’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을 통해 아래의 사업경비를 조달하되, 부득이한 경우‘갑’과‘을’이 협의한 별도의 대여조건에 따라‘을’이‘갑’에게 대여할 수 있다. 이 경우‘을’은‘갑’의 대여청구 7일 이내에‘갑’의 별도은행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01. 일반관리비(사무실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포함)
02. 설계비, 감리비 및 측량비
03. 안전진단비 및 지구단위계획 용역비
04. 인허가비(채권매입비 등)
05. 환경영향 평가비, 교통영향 평가비, 문화재 지표조사비
06. 미동의자.미신탁자 소유권확보관계 소송비용(매도청구,신탁등기이행청구,명도단행 가처분소송)
및 기타 소송비용
07. 지질조사비
08.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학교시설분담금, 하수자원인부담금 및 각종 분담금
09. 관리처분계획비용(관리처분용역비,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비, 총회비용 등)
10. 일반분양 및 임대분 보존등기비(건물분 취득세 및 등록세, 수수료 등)
11. 신탁등기설정, 해제비(단,1회에 한함) 및 건물 멸실등기비 등 법무사 수수료
12.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에 의한 재건축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의 구분소유권,
대지사용권 매입자금 및 등기비용(제세공과금 포함)
13. 민원처리비(‘갑’의 책임에 속하는 경우)
14. 기본이주비 및 사업경비 대여금 이자
15.‘갑’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액
16. 조합원 이주비용
17. 건설사업관리비
18. 제20조 제3항에 의하여 금전청산한 조합원의 매입금액
19. 기타 사업추진에 따른 필수비용 및 이 조항에 명시되지 아니하였으나,‘갑’과‘을’이 협의하
여 정한 비용
② ‘갑’은 사업경비 대여와 관련된 제반 증빙서류를‘을’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경비의 대여시기와 방법은‘갑’과‘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상기1항의 사업경비 대여금(금융기관 대출금 포함)은 조합원 청산금 및 일반분양수입금에서 우선 상환처리한다.
④ 상기 제1항의 사업경비 이외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또는 관리처분기준상의 사업경비 항목별 예산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갑’과‘을’이 협의하여 유이자로 대여할 수 있으며, 추가되는 사업경비는 제5조에서 정한 대물변제기준 및 부담금을 조정한다.
⑤ 본조의 대여금 요청은‘을’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사업경비 대여를 결의한‘갑’과 ‘갑’의 조합 및 이사회.대의원회의 회의록, 대여약정서를‘을’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갑’이 부담한다.
⑥ 본조의 대여금은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상환하여야 하고, 이의 상환 방법은 입주지정기간내의 입주일 이전에‘갑’의 조합원이 분담하여‘을’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상환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는 대여금융기관의 일반대출연체율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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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일반관리비의 대여) |
‘갑’의 일반관리비로 필요한 경비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하여 조달하되, 이 경우 매월 3,500만원(총 42개월) 합계 1,470,000,000원 한도내에서‘갑’의 별도 청구없이 매월25일자‘갑’의 은행계좌로 입금시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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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이주비의 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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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갑’의 조합원 기본이주비 및 기본이주비에 대한 이자는‘갑’또는‘갑’의 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하여 조달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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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기본이주비 (무이자) |
추가이주비 (유이자) |
비 고 |
아 파 트 |
13 평형 |
150,000,000 원 |
50,000,000 원 |
- 13평형 390세대 - 15평형 390세대 - 상가 10세대 - 추가이주비 이자는 각 조합원이 금융기관에 별도 납부 |
15 평형 |
180,000,000 원 |
120,000,000 원 |
상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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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이주비(유이자)는 향후에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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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주비 대여시점은‘갑’과‘을’이 상호 합의하여 대여시점을 결정할 수 있으며, 대여기간은 대여일로부터 입주시까지로 한다, 단, 입주지정기간 만료일이후 입주시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③ 이주비를 대여하기 전에‘갑’은‘갑’의 조합원의 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관계, 거주자의 이주계획, 소유권이외의 권리설정 여부, 공과금 완납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주비 대여금융기관 또는‘을’이 채권을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④ 이주비 대여시‘갑’은 이주비 대여와 관련된 제반서류(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이주비 차용금증서, 근저당권 설정 관련서류, 지장물 철거동의서 및 위임장, 각서 등)를 ‘갑’의 조합원으로부터 징구하여야 한다.
⑤ ‘갑’의 조합원이 이주비를 대여받고자 할 경우에는 소유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이주비 대출금융기관을 채권자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이주비 총액의 130%를 채권최고금액으로 하는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저당권 설정.해지에 따른 비용은‘갑’또는‘갑’의 조합원이 부담하며,‘갑’은 채무이행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된다.
⑥ ‘갑’또는‘갑’의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 및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제한물권 및 보전처분등을 완전 말소하지 않는 경우‘을’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을’ 등의 채권확보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이주비 대여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⑦ ‘을’은 ‘갑’의 조합원이 기본이주비를 대여 받지 않은 경우, 잔금 납부시 상기1항의 대출약정에 따른 이주비의 대여금리를 적용하여 이주기간 만료일로부터 입주개시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갑’의 해당조합원 부담금에서 공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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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이주지연 책임) |
제10조 1항의 이주기간 경과 후에도‘갑’이 이주를 완료시키지 못할 경우에‘갑’과 ‘갑’의 조합원은‘을’이 기투입한 기본이주비 이자 및 사업경비 총액에 대하여 지연된 일수만큼 이주비 대여은행 연체료율(변동금리)을 적용한 금액을 이주지연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배상하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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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이주비 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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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갑’의 조합원이 대여받은 이주비의 원리금 상환시점은 입주일 또는 입주기간 만료일중 이른 날로 하고,‘갑’의 조합원이 원할 경우 이주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기 상환할 수 있다.
② 이주비를 대여받은 조합원이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할 경우, 기존 조합원의 대여조건에 따라 이주비를 승계해줄 수 있다. 이 경우‘갑’은 조합원 명의변경 절차 이행 전에 이주비 승계사실을 확인하여 이주비 대여금융기관 또는‘을’의 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이주비를 대여받은 조합원이 제1항의 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할 경우에는 경과일수에 이주비 대출금융기관의 연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을’또는 이주비 대출금융기관에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갑’은‘갑’의 조합원이 이주비 원리금을 전액 상환하지 않을 경우‘갑’은 해당 조합원 건축시설(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및 입주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 내용을 조합원 분양계약서에 명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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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사업경비의 지원 및 이주비 대여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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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갑’또는‘갑’의 조합원이 제10조 및 제20조 등에 의한 제반사업 일정을 정한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사계약금액의 지급을 지연할 경우‘을’은‘갑’에게 2개월이내에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여도 이행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제반 사업경비의 대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단, 일반관리비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이미 지급한 이주비에 대한 이자는 지연된 경과일수 만큼 제18조 제2항의 연체율을 적용하며, 기 집행된 사업경비(대여금 포함) 또한 지연된 경과일수 만큼 제18조 제1항의 연체율을 적용한 금액을‘갑’이‘을’에게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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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이자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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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2조 사업경비에 대한 이자 및 연체이자는 대출금융기관과의 대출약정에 따르되, ‘을’이 직접 대여하는 유이자 사업경비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을’이 정한 이자율(년리 8%)을 적용하기로 한다.
② 제15조 이주비에 대한 이자 및 연체이자는 대출금융기관과의 대출약정에 따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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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건축시설의 분양 |
제19조 (관리처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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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갑’은‘갑’의 조합원별 종전소유토지 등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을’의 건설사업비 충당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처분계획수립은‘갑’또는‘갑’이 지정한 컨설팅기관 등이‘을’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③ ‘갑’은 사업시행인가후 6개월 이내에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 결의를 완료하여야 하며, 총회결의일로부터 60일이내에 관할지자체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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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조합원 분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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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갑’은 제19조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조합원별 동.호를 추첨 및 확정하여‘을’에게 통보하여야 하고,‘갑’은 관리처분인가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조합원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위의 계약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은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실 계약일까지 예상계약금(기도래한 중도금 포함)에 대하여 연체이자(국민은행의 연체료율 적용)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② ‘갑’의 조합원이 분양받을 신축건축시설의 가액이 종전자산평가액과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차액(이하 조합원 청산금이라 한다)을 청산하여야 하며, 그 청산금의 납부 또는 지급시점의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갑’은 조합정관(또는 관리처분계획서) 및 분양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 사항은‘갑’의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원 결의를 득하여야 한다.
1. ‘갑’의 조합원 청산금 납부방법, 납부일정 등은 계약금(계약시) 및 잔금(입주시)은 청산금
총액의 각 20%로 하며, 중도금은 청산금 총액의 60%로 하되, 공정율 50%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각 3회씩 분할하여 총 6회에 걸쳐 각 10%씩 부담하기로 한다.
2. ‘갑’의 조합원의 종전자산 권리가액이 분양받은 신축건축시설의 가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차액에 대한 지급방법은 상기 1호의 기준을 준용하여 정산한다.
3. 계획된 공사일정이 당초 중도금 납부일정보다 현저히 늦어지는 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제1호의 중도금 납부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4. 공사진행결과에 따라 제6조 1항의 공사기한이 단축되어 입주일이 앞당겨질 수 있으며, 이 경우
‘갑’의 조합원은 미도래된 중도금과 잔금은 실입주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갑’은‘갑’의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분양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금전 청산하고 당해 아파트를 제21조에 따라 일반분양하여야한다. 단 이때 분양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해당세대 일반분양(후분양) 계약체결시까지의 연체료는 연 8%로 해당조합원이 부담하며, 금전청산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하여야하며 ‘갑’은 조합정관 및 관리처분계획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1. 분양신청 기간내에 분양신청을 아니하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한 경우
2. 조합원이 제1항의 분양계약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분양계약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3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3회이상 최고하여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상기 2항1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 청산금 납부일정에 따른 중도금을 3회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잔금을 입주지정기간만료일로부터 1개월이내 납부하지 아니 하여 30일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3회이상 최고하여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④ ‘갑’의 조합원이 납부하여야 할 출자금을 기한 전에 납부할 경우에는 일반분양자와 동일한 선납할인을 하고 기한을 초과할 경우에는 일반분양자와 동일한 연체료를 추가로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을’의 책임 아닌 사유로 사용검사를 필하지 못하여 임시사용승인으로 입주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갑’의 조합원은 실입주시 혹은 입주기간만료일 전까지 잔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일반분양자가 사용검사시까지 분양가 10%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을’의 공사비를 완납하지 못하는 경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갑’및‘갑’의 조합원은 지체일수에 대하여 금융기관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하여‘을’에게 지급하여야한다. ⑥ 조합원 동.호수 추첨은 관리처분총회 직후 동별, 층별(최하층과 최상층을 제외)로 분리해서 우선 분양한다. 단, 동별, 향별, 층별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분양가와 차등적용하며, 조합원 분양가는 동별, 향별, 층별 차등 적용할 수 있으며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⑦ 근린생활시설 조합원 분양 체결은 별도 계약 체결에 의한다. ⑧ ‘갑’은 ‘갑’의 조합원이 상기 2항의 조합원 청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갑’ 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8조에 의거, 시장.군수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하여야 하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갑’또는 해당 조합원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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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일반 분양, 임대분양, 상가일반분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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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분양단가의 결정 등 분양과 관련한 사항은‘갑’과‘을’이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② ‘갑’의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건축시설은 일반분양하고, 그 분양시기, 분양방법, 분양절차 등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 관계법규에 따르되, 일반분양분의 분양가는 ‘갑’의 관리처분계획을 참조하여 ‘을’이 결정한다.
③ ‘을’이 분양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갑’의 인감을 소지한 ‘갑’이나‘갑’의 대리인을‘을’의 분양사무실에 상주시키는 등‘갑’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준공인가일(임시사용승인 포함)까지 일반분양분 아파트, 복리시설 등의 미분양분이 있을 경우에는‘을’이 미분양된 아파트 및 상가 등을 적정가격으로 임의처분하여 공사비 및 대여금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며,‘갑’은 보존등기와 동시에 미지급 대여금 및 공사대금을 위하여‘을’을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130%로 하는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어야한다.
⑤ 일반분양은 34평형(94세대), 25평형(6세대)100세대를 배정하고, 임대분양은 25평형 258세대를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변경시에는‘갑’과‘을’사전협의를 거친 후 변경한다.
⑥ 일반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의 납부방법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원칙으로 하되, 추후 관계법령 및‘갑’과‘을’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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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공사의 기준 등 |
제22조 (공사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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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을’의 공사기준은 제4조 제1항 대지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 설계도서에 의한다.
② ‘갑’과‘을’이 협의하여 결정한 별첨의 마감재 내역을 기준으로 시공한다. 단,‘갑’또는‘갑’의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가 별첨의 마감재 LIST에 포함되지 않은 마감사양 등을 희망할 경우 이로 인해 추가되는 공사비는‘갑’또는‘갑’의 조합원, 일반분양자가 추가로 부담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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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건축자재 및 자재의 검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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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을’이 사용하는 건축자재는 한국공업규격표시제품(KS)을 원칙으로 하며, 규격표시가 제정되지 아니한 자재는 설계도서, 시방서상에 표시된 자재를 사용하기로 한다. 단, 자재의 품절, 품귀 등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갑’과‘을’이 협의하여 공사비의 인상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등이상의 유사한 타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② ‘갑’은 필요한 경우‘을’이 사용하는 건축자재를 검사할 수 있고, 그 결과 제1항 및 제22조와 상이한 건축자재를 사용한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을’은 이에 즉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검사에 이의가 있는 경우,‘을’은‘갑’에게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갑’은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을’은 자재의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검사 또는 재검사 등을 이유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을’은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갑’에게 입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만일‘갑’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기 등의 사유로‘갑’의 입회 없이도 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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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공사감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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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공사의 감리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과 주택건설공사감리업무세부기준 등에 따른다.
② ‘을’은 공사 진행 실적 및 추진계획을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을’은‘갑’이 요청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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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공사감독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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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갑’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공사감독을 위하여 자신 또는 자신을 대리(건설산업관리자 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자(이하 ‘공사감독원’이라 한다.)를 지명 파견하여 ‘을’의 수행공사에 대하여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시공일반에 대한 감독 및 입회
2. 공사의 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의 입회
3.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입주자 사전점검 또는 공사목적물의 인도에의 입회
4. 기타 공사감독에 관하여 ‘갑’이 위임하는 사항 ②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독원을 선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갑’은‘을’이 시공한 공사 중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을’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공사가‘갑’의 부당한 요구 또는 지시에 의한 경우에는 ‘갑’이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④ ‘을’의 현장 임직원이나 협력업체 임직원 등이 관계법규와 승인된 사업계획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공사의 원만한 수행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갑’은‘을’에게 해당인원의 교체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을’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⑤ ‘을’은 공사감독원의 감독 또는 지시사항이 공사수행에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갑’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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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현장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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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을’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본 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지명하여‘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현장의 관리와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을’을 대리하여 처리한다.
③ ‘을’의 현장대리인은 관계법령과 승인된 설계도서 및 계약조건을 준수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이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않을 경우‘갑’은‘을’의 현장 대리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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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공사의 하도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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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을’이 본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의 선정,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행, 하도급대가의 지급에 있어 관계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한다.
② ‘갑’은 본 공사의 시공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인지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수급인의 변경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제3항에 의하여 본 공사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한 하수급인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등을 심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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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공사기간의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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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만큼 공사기간을‘갑’과‘을’이 협의하여 연장하기로 한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2. 15일 이상 계속된 우천이나, 이에 준하는 기상이변이 있을 때. 단, 전체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
되었을 경우는 본 호의 사유로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3. ‘갑’의 귀책사유 또는 본 계약의 불이행 및‘을’의 귀책사유가 아닌 민원 발생 등으로
공사가 중단 또는 지연되는 경우
4. 제29조의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단,‘을’의 사유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제외)
5. 문화재 발굴 등‘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이에 따르는 현장관리비 등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실비정산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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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공사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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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갑’이 사업시행인가후 공사규모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을’과 협의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②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갑’에게 공사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갑’과‘을’은 협의하여 공사를 변경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
(단, 설계서에는 누락되었으나 본공사상 당연히 검토 및 적용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30조 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을’의 귀책사유와 관계없는 정부의 정책변경이나 행정명령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3. 옹벽, 지하구조물 등의 공사시 어스앙카 설치에 대한 동의서 징구 불가시 등 공사현장의 시공에
관하여 예기치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인.허가과정에서 공사내용이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4. 주위의 진정등 인공적인 장애 및 시공상 예기치 못한 돌발사태 발생시
5.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받은 사업계획이 관계법규에 저촉되어 사업계획의 수정이 요청될 경우
6. ‘을’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공기연장이나 공사중단에 의하여 제반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7. ‘갑’의 요구에 의하여 공사내용이 변경, 추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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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대물변제기준의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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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그 사실을‘갑’에게 서면통지하고‘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제5조의 대물변제기준을 조정한다.
1. 제29조에 의한 공사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기초공사 중‘갑’의 요구에 따른 설계변경에 의해 기초공사 및 골조공사의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3. 제5조3항의 기준이 변경된 경우
4.‘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착공지연, 공기연장, 공사중단 등으로 인하여‘을’의 제반비용이
추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공사량 및 공사비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대물변제기준을 조정하되,‘을’은 그 변동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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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공사의 시정명령) |
‘을’이 관계법령과 인가된 설계도서 또는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건축시설을 시공하는 경우‘갑’은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을’은 이를 거부할 수 없고‘을’의 위반으로 발생한 추가비용 및‘갑’에 대한 손해는‘을’이 부담 또는 배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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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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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을’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명된 경우에는 60일의 계약이행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한 후, 동 기한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계약의 전부가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때에는‘을’은 당해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모든 공사기구들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을’이 배상한다.
1. ‘을’이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여도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을’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건설사업비 총액의 5%에 도달하는 경우로써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경우
4. ‘을’이 파산, 부도(워크아웃포함), 법정관리, 합병, 폐업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5. 기타‘을’이 계약조건을 위반함으로써 계약의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②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사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명된 경우에는 60일의 계약이행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한 후, 동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공사를 중지하고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갑’은‘을’로부터 차입한 제반 대여금과 기성부분의 공사금액 등을 지체 없이 정산하고, 기 제출한 시공이행증권은 반환하고 분양보증서상 ‘을’의 책임을 면책하여야 한다.
1. ‘갑’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1/3이상 지연되었을 경우
2. ‘갑’이 정당한 사유없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사항에 정한 협의에 불응하여
공사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기타 ‘갑’이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본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4. 본 사업과 관련하여‘갑’또는‘을’에게 소송 등이 제기되어 사업의 진행이 어려운 경우
5. ‘을’의 제30조에 의한 대물변제기준 조정에 불응하는 경우.
6. 제20조 3항에 의한 금전청산의무를 ‘갑’이 지연하는 경우.
7. 이주기간 경과후 2개월까지도 이주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갑’과‘을’은 지체 없이 기성부분의 공사금액 등을 정산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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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재해방지 및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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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을’은 공사 현장에 안전표시판을 설치하는 등 재해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는‘을’의 책임으로 한다.
② 본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시공상 통상 예견되는 정도를 초과하는‘을’의 시공상의 직접적인 하자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과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등은 ‘을’의 책임 및 비용으로 해결하되, 일조권, 조망권 침해, 인접도로의 통행제한, 인접건물 및 종교시설 등의 공사수행 방해 등 공사와 무관한 간접피해 및 민원은 ‘갑’의 책임 및 비용으로 해결하되,‘을’도 적극 협조한다.
③ ‘을’은 재해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긴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이를‘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 및 시설의 인계전에 발생한 공사전반에 관한 인적.물적 손해에 관하여‘을’이 보상, 배상 및 원상복구의 책임을 지며, 또한 건축물 및 각종 시설물 인수.인계후에도 부실시공으로 판명되어 물적 인적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을’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갑’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단,‘갑’의 설계하자로 인한 경우‘을’이 입증할 시에는 예외로 한다.
⑤ ‘갑’은 재해방지 기타 공사의 시공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을’에게 긴급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을’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을’이 ‘갑’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갑’은 제3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을’이 부담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에 소요된 경비는 실비를 기준으로‘갑’과‘을’이 협의하여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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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기성부분에 대한 손해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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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축시설의 기성부분에 대하여‘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건축시설의 준공인가(사용허가 포함)전에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건축시설의 기성부분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는‘갑’과‘을’이 협의하여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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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지체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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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을’은 정당한 사유없이 제6조에 의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할 때는 지체기간동안 지체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제28조에 의하여 공사가 지연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지체상금은 매 지체일수마다 공사금액의 10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갑’에게 납부하거나,‘갑’이‘을’에게 지급할 공사비에서 공제한다. 다만 이미 준공인가를 받은 부분과 임시 사용허가를 받은 부분의 공사비는 본항의 지체상금 산정기준이 되는 공사금액에서 제외되며, 지체상금 총액이 공사비 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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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건설사업비의 충당 및 자금관리 |
제36조 (공사비 상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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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갑’이‘을’의 공사비를 지급하는 방법은 제20조 및 제21조에 의거 분양대금 등이 입금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수금불(분양불)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되, 입금된 금액은 제37조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단,‘갑’이 임대분양 수입금을 수령할 시에는 수령 후 7일 이내‘을’에게 공사비로 지급한다.
② ‘갑’은 제12조의 사업경비 대여금에 대하여 본 계약상 또는 별도 계약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간만료일 익일까지 원리금전액을 사업경비 대여 금융기관 또는‘을’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 청산금, 임대분양, 일반분양수입금 및 제반 연체료 등의 은행예치로 발생되는 이자는‘을’에게 귀속한다.
④ 입주개시일 60일전까지‘을’에게 지급할 공사비, 사업경비 대여금 등의 재원 부족이 예상될 경우‘갑’은 부족재원을 조합원으로부터 추가 징수하여‘을’의 채권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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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자금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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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원 청산금, 임대분양, 일반분양 수입금(상가 등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등의 수납관리는‘을’의 공사비를 충당하거나 사업경비 대여금 등의 상환을 위하여‘갑’과‘을’의 공동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되, 인장은 각각 보관하기로 한다. 이때 입금된 금액은‘을’이 수납관리하고 입금액은 입금 익일날‘을’의 계좌로 자동이체토록 하되,‘을’은 매월 입금내역을‘갑’에게 서면통지 하기로 한다.
단, 임대분양 수입금을‘갑’이 수령할시에는 수령 후 7일 이내‘갑’과 ‘을’ 공동 명의의 구좌로 입금키로 하며, 갑’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인출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갑’은 인출을 거부한날로부터 3일이내에‘갑’의 이사회 승인을 득한 후 그 회의록을 첨부하여‘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갑’이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출거부는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② 상기 1항의 조합원 청산금, 임대분양, 일반분양 수입금(상가 등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등의 입금액으로‘을’의 공사비 및 사업경비 대여금(금융기관에서 조합이 직접 차입한 대여금 제외) 상환 처리시‘갑’이‘을’에게 지급해야 할 각종 연체료, 공사비, 사업추진 대여금, 각종 이자, 기타 비용 등의 순서로 충당하되 금융기관에서 조합이 직접 차입한 사업경비 대여금은 공사비 청산시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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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연체료 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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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갑’의 조합원이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의 납부를 지연할 경우 연체기간 에 대하여 일반분양자 분양계약서상에 명기된 연체율을 적용한 연체료를‘을’에게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갑’의 조합원이 제16조에 의한 이주비 대여금의 상환을 지연할 경우 연체 기간에 대하여 제18조의 제2항의 연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이주비 대여 금융기관 또는‘을’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갑’의 조합원의 청산금과 일반분양자의 분양대금의 선납 및 연체에 따른 할인료와 연체료는‘을’의 공사비 선납할인료와 연체료조로 갈음하여‘을’의 부담 또는 귀속으로 처리하며, 공사도급금액에 가감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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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채권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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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갑’에 대한 ‘을’의 공사비 채권과 사업경비 대여금 등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갑’은 조합원 분양계약시 청산금 채권을‘을’에게 양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분양계약서에“이 계약체결과 동시에‘갑’은 조합원 분양계약자에 대한 청산금 채권을‘을’에게 양도하며, 조합원 분양계약자는 이를 승낙한다.”라는 조합원 청산금 채권의 양도.양수에 관한 문구를 명기하여야 한다.
② ‘갑’의 조합원이 입주지정기간 만료일후 소유권보존등기 가능시까지 대여받은 이주비의 원리금 및 청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납금액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분양아파트에 설정하여 주도록‘갑’은 입주 60일전에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의결하여야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갑’또는 해당조합원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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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준공검사 및 입주 등 |
제40조 (준공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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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을’은 관계법령,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가한 설계도서, 계약서 등의 기준에 의거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준공인가신청 예정일로부터 14일 이전에 준공인가의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을’의 시공상 필요에 의한 설계도서 및 제반 필요서류)를‘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갑’과‘을’은 협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준공검사 및 입주자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또한‘건설기술 관리법’및‘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특별법’에 의한 초기점검을‘을’의 비용으로 수행하여 보고서를‘갑’에게 제출한다. 단,‘을’이 공사를 완성하고 승인관할청의 사용검사를 받는데‘을’이 구비하여야 할 서류를 완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갑’의 귀책사유로 사용검사가 지연될 경우에는‘을’은 지체된 기간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②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준공인가필증(임시사용허가 포함)을 받음과 동시에‘을’은 건축시설의 시공에 대한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단, 하자보수 및 의무관리 등 주택건설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을’은‘갑’에게 제출한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품질검사 보고서를‘갑’에게 서면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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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건축시설의 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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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갑’은 준공인가(임시 사용허가 포함)를 필한 즉시 공사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하며, 인수 전 및 인수과정에서 공사목적물을 보수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갑’은‘을’에게 이를 통지하고‘을’은 지체 없이 보수하여야 한다.
② 공사비와 사업경비 대여금의 미지급이 있을 경우에는‘을’은 완성된 건축시설에 대하여 인도거부 및 유치권의 행사를 할 수 있으며, 건축시설에 대한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를 보류할 수 있다.
③ ‘을’은 본 건축시설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을’의 귀책사유로 임시 사용승인 받은 목적물은 인도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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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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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주기간은 45일(추후‘갑’과‘을’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로 하며,‘갑’과‘을’은 늦어도 입주예정 30일 전까지 구체적인 입주예정 개시일자 및 입주지정기간을 지정하여 계약자 등에게 통지하기로 하며,‘을’은 입주시 필요서류 및 홍보용 각종 자료제작 등 각종 계획수립과 제반사항을 준비 및 확인한다.
② ‘갑’과‘을’은 건축시설을 분양 받은 조합원이 입주하는 경우 조합원 분담금, 이주비의 원리금, 연체료 등의 완납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완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완납시까지 건축시설 및 대지지분에 대한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를 보류할 수 있다.
③ 신축건물의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과금, 관리비 등의 부담은 입주지정 개시일 부터 실제 입주일까지는‘을’이, 그 이후부터는 입주한 조합원이 이를 부담하되, 입주기간 만료일 이후에는 입주 여부에 관계없이‘갑’또는 해당 조합원이 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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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하자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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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축시설의 하자보수 범위, 기간,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사업주체의 의무관리 등에 대하여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범위안에서‘갑’과‘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갑’은 입주 예정 2개월 전에 관계법령에 따른 관리 주체를 선정하여 관리사무소를 개설.운영하여야 하며,‘을’은‘을’의 비용으로‘갑’의 관리사무소를 개설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 및 입주준비기간을‘을’이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갑’의 조합원이 준공인가(임시 사용허가 포함)된 건축시설 입주후 임의변경하여 발생되는 하자에 대하여 ‘을’은 책임지지 않는다. 단, 이외에 발생되는 하자는‘을’의 비용으로‘을’이 보수하여야 한다.
④ ‘을’은 준공시 공동주택법령에 의한 하자이행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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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기타사항 |
제44조 (분쟁 및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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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갑’과‘을’이 협의하여 해결하되, 쌍방간에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관할시.도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의뢰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분쟁의 조정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판에 대한 관할법원은 본 사업부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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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계약 외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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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주택공급에관한규칙과 민법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되, 기타 세부실무 내용에 관하여는‘갑’과‘을’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② 관련법규의 개폐, 각종 정부시책, 물가 및 금리의 변동, 기타 부동산 상황의 급격한 변동 등 본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갑’과‘을’이 협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계약은‘갑’의 정관상 총회결의 사항인 경우 조합원총회 결의를 득하여야 효력을 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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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채권의 양도) |
‘을’은 본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며,‘갑’은 분담금 등을 미납한 조합원에 대한 채권을‘을’의 건설사업비 회수를 위하여 채권을 양도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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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이권개입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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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갑’은‘갑’의 조합원이나‘을’과 조합규약에 명시된 이외의 이면계약이나 약속을 할 수 없다.
② ‘갑’또는‘갑’의 조합원은‘을’이 시공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권개입이나 청탁을 할 수 없다.
③ ‘갑’및‘을’은 본 공사와 관련하여‘갑’또는‘갑’의 조합원 및 임원,‘을’에게 부당한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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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계약의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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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동 사업이 완료(조합청산)될 때까지 유효하다. 단,‘갑’은 본 계약체결에 대하여‘갑’의 조합원 총회에서 결의를 받아 계약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은‘갑’의 대표자(조합장) 및‘갑’의 임원 등의 변경과‘을’의 대표자 변경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 제47조를 위반하여 부적법하고 불합리한 공사계약체결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되면‘갑’과‘을’은 제32조의 규정을 따른 계약의 해제 및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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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2 |
관련법규의 개폐, 각종 정부시책, 물가 및 금리의 변동, 기타 부동산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 등 본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을’은‘갑’에게 본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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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특약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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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의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① ‘을’이 공사착공후 공사금액 조정 수단으로 일방적으로 공사중단 및 공사장을 철수하는 행위는 공사포기로 본다.
② 공사착수후‘을’이 정당한 사유없이‘갑’의 조합원을 회유하기 위해‘갑’이 인정하지 않는 유인물을 배포 또는 발송하는 행위와 조합원의 다른 재산을 가압류(임차 재산권 포함)하거나‘갑’의 조합원의 봉급을 가압류하는 행위 또한 제1항과 같다.
③ ‘갑’의 귀책사유로 판명되기 전까지‘을’이 일반관리비 대여지급을 지연하거나 중단한 경우에는 총액 범위내에서 지연 또는 중단일수 만큼 계산하여 국민은행 일반대출 연체이자를 적용한 금액을‘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입주시점의 마감재료의 경향이 변화하는 것에 대응하여‘갑’의 요구가 있을시‘을’은 신경향의 마감재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중간옵션 행사를 실시하며 희망하는 세대에 한해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 단 시공상 마감자재 설치가 시공되지 않는 품목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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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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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계약은 총회결의 후 효력이 발생한다. ② 관련법률의 제.개정이 있을 경우에는‘갑’과‘을’이 협의하여 조정키로 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