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구사 동창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 회는 안성중학교 , 안성고등학교 일구사 동창회라 칭한다 .
제 2조 (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우호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조 직
제 3조 (회원) 본 회는 안성중학교 (제19회) . 안성고등학교 (제4회)를 졸업한 동창생을 회원 으로 한다 .
제 4조 (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가 . 회장 1인 . 부회장 1인 . 사무총장 1인을 둔다
전회장단으로 구성된 자문 위원회를 두어 필요시 자문을 구 할수 있다
나 . 부회장은 당연직 차기 회장의 직책을 수행한다
제 5조 (임원의 임무) 본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가 .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의시 의장이 된다 .
나 .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에 의하여 본회의 업무를 계획하고 집행한다 .
다 . 회장과 사무총장은 필요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
제 6조 (임원의 선출)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 한다 .
가 . 회장은 총회에서 회원의 추천으로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선출한다
나 . 사무총장은 회원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
다 . 자문위원회는 전임 회장단 및 사무총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
제 7조 (임원의 임기) 회장과 사무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3장 운영
제 8조 (회의 종류와 소집시기 ) 정기회 , 임시회 , 총회 , 및 자문위원회로 한다 .
가 . 정기회는 3월 , 6월 , 9월 , 12월로 하고 매월 네째주 토요일로 하되 1년에 1회 에 한하여 변경 시행 할 수 있다 . 단 시행일 30일전에 사전 고지 하여야 한다
나 .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시 회 장이 소집한다 .
다 . 총회는 12월에 소집한다
라 . 회장 및 사무총장이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견을 들을수 있다 .
제 9조 (회원의 연락) 회의 소집은 SNS . 메세지 문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별한 경우에도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SNS . 메세지로 활용 할 수 있다 .
제10조 (비상연락망) 비상연락은 사무총장이 전담하여 시행한다 .
제11조 (총회의 기능 ) 총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 .
가 . 예산집행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
나 . 임원의 선출 및 승인 .
다 .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라 . 기타 본회의 기본운영 사항의 관한 사항 .
제12조 (의결) 제11조 전 항목에 관한 사항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회원의 상벌) 본회에 가입된 회원 중에서 계속하여 4회이상 회비 미납 및 무단으로 불참한 회원은 제명하기로 하되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하여 총회의 의결로 한다.
제4장 재 정
제14조 (재원) 본회의 경비는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
가 . 일반회비는 월 10,000 원으로 하고 입회비는 120,000원으로 한다 .
나 . 특별회비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자문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부과 하 고 정기회 및 정기 총회시 보고한다 .
다 . 회원의 자격이 정지 된 자가 재 입회시에는 1년 회비를 납부하고 가입 분기부터 회비를 납부한다
(단 애경사등에 대한 축의금 및 부의금은 가입 1년후 부터 지급한다)
라 . 사무총장은 회비를 면제하고 분기별 업무추진비로 10만원을 지급한다 .
제15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31일 까지로 한다 .
제 5장 사 업
제16조 (축의금 및 상조금 지급) 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 다 .
가 . 회원 본인의 사망시 유족 부조금 : 50만원 지급
나 . 자녀의 결혼 축의금 : 20만원 지급 ( 2자녀에 한함 . 화한 생략 )
다 . 직계가족 사망시 : 20만원 및 조화 ( 처자는 필수 , 부모 및 처가 부모중 2분만
지급한다 ) .
라 . 본인의 중한 질병으로 인하여 5일 이상 입원시는 위로금으로 20만원을 1회 지 급한다 .
제17조 (결산) 본회는 회비 운영에 관한 사항에 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에서 회원에게 보고한다 .
제18조 (기타) 본회칙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위원회에서 심의후 집행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
부 칙
제 1조 (시행일) 본 회칙은 199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 2조 (시행일) 본 회칙은 1995년 12월 3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제 3조 (시행일) 본 회칙은 1997년 12월 3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제 4조 (시행일) 본 회칙은 1985년 5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제 5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01년 8월 3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제 6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04년 12월 3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제 7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전면개정 시행한다 .
제 8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일부개정하여 시행한다 .
가 . (개정조문) 제5장 16조 라항)
제 9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14년 3월 30일부터 일부개정하여 시행한다.
가 . (개정조문) 2장7조 , 3장9조 , 4장 14조 , 5장 16조
제10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15년 4/4분기부터 14조 가항을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1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12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제 4조(임원) 가항을 수정하고 , 나항을 신설 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