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주민 스스로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민방위에 대하여 민방위기본법은 다음과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하 “민방위사태”라 한다)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防空), 응급적인 방재(防災)ㆍ구조ㆍ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말한다."
민방위기본법은 민방위사태로 다음 3가지를 말합니다.
1.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2. 「통합방위법」 에 따른 통합방위사태
3. 재난사태 선포 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국가적 재난, 그 밖에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재난사태
비상사태는 전쟁이나 내전을 말하며, 통합방위사태는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난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을 말합니다.
1.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2.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민방위는 민방위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주민이 수행하는 활동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