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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 | 5년(최초 가입시), 3~5년(재가입시 선택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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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납입금 |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각각 5년간 2,000만원 이상 (매월 34만원 이상) 공동 적립 「핵심인력 : 기업주 = 1 : 2이상」의 비율로 납부 |
최소 가입금액 | 5년간 2,000구좌 이상(1구좌=1만원) |
공제 금리 | 연 복리이자(연단위 변동금리) 홈페이지에 금리 게시 [공제금리 바로가기] |
기업납입금에 대해 비용인정 | + |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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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법인기업) 필요경비(개인기업) | ① 납입금액의 25% ② 전년대비 증가분의 50% |
※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중소기업 납입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7조 10항의 4)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로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세에서 세액공제 적용 가능
→ 세액공제액 : 당기 납부금액과 전년대비 증가금액 중 큰 금액을 선택
① 당기 납부금액 X 25% (중견기업은 8%, 일반기업은 3%)
② 전년대비 증가금액 X 50% (非중소기업은 40%)
주) 직전 4년간 발생액이 없거나, 직전년도 발생액이 직전 4년간 연평균 발생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기 발생액 기준으로 공제함
※ 과세표준구간별 세제혜택 예시
[가입예시] 月25만원 X 4명 가입, 중소기업에서 年 1,200만원 납입
구분 | 과세표준 | 소득(법인) | 세액공제율(b) | 절세율 (a+b) | 세제혜택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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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인 기 업 | 2억원 이하 | 10% | 25% | 35% | 4,200,000 |
2억원 초과~200억원 미만 | 20% | 45% | 5,400,000 | ||
200억원 초과 | 22% | 47% | 5,640,000 | ||
개 인 기 업 | 1,200만원 이하 | 6% | 25% | 31% | 3,720,000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40% | 4,800,000 |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49% | 5,880,000 | ||
8,800만원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 35% | 60% | 7,200,000 | ||
1억 5천만원 초과 | 38% | 63% | 7,560,000 |
5년 만기 재직 후에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세전) 수령 가능
구 분 | 월 34만원 납부 | 월 45만원 납부 | 월 60만원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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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인력 납입금 | 6,000,000 | 9,000,000 | 12,000,000 |
중소기업 납입금 | 14,400,000 | 18,000,000 | 24,000,000 |
복리이자 | 1,241,846 | 1,643,619 | 2,191,492 |
공제금지급액 (세전) | 21,641,846 | 28,643,619 | 38,191,492 |
핵심인력 본인납입금 대비 | 3.6배 | 3.2배 | 3.2배 |
공제청약 | 31개 지역본(지)부 방문청약 또는 홈페이지(www.sbcplan.or.kr) 온라인 청약(공인인증서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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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심사 및 승인 | 가입대상, 가입요건 확인 및 승인(지역본(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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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부금 납입 | 기업 및 핵심인력 공동 납입 매월 5일, 15일, 25일 중 자동이체일 선택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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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계약 성립 | 제 1회 공제부금 납입 후 계약 성립 공제가입증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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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변경 | 가입정보 변경(중소기업, 핵심인력), 납입금액 변경(증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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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공제금 지급 | 핵심인력의 5년 만기 재직 달성 시 지역본(지)부 방문신청 및 온라인 신청 |
홈페 이지 | 청약신청서(온라인 작성), 공인인증서(기업주 또는 법인, 핵심인력), 사업자등록증 및 국세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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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국세납세증명서는 발급번호 기재 또는 사본 업로드 | ||
방문 신청 | 기업주, 핵심인력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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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및 국세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신분증(기업주, 핵심인력) | ||
기업주(또는 핵심인력)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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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및 국세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신분증(기업주, 핵심인력, 대리인), 위임장 및 인감도장, 인감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핵심인력) | ||
대리인 방문 | ※기업주,핵심인력의 동시방문이 불가능한 경우 | |
청약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및 국세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신분증(기업주, 핵심인력, 대리인) 위임장 및 인감도장, 인감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핵심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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