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지원제도/(근로공단/가입)
① 가입대상 :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 사업자. (만65세 이상은 가입 불가)
◦고용보험 가입신청일 전 2년이내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사업자
(단, 부동산임대업은 제외)
② 보험료기준 ◦피보험자가 선택한 기준보수*의 2.25%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구 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기준보수(선택)*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실업급여(월) | 1,092,000 | 1,248,000 | 1,404,000 | 1,560,000 | 1,716,000 | 1,872,000 | 2,028,000 |
고용보험료(월)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③ 실업급여 수급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격 1년 이상 유지, 비자발적 폐업한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
(폐업자의 경우 6개월이상 적자지속)
가입기간 | 1~3년미만 | 3~5년미만 | 5~10년미만 | 10년이상 |
급여일수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④ 신청/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안내 : 근로복지공단 (TEL: 1588-0075 www.kcomwel.or.kr )
실업급여수급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TEL: 1350. 고용보험 www.ei.go.kr)
*신청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사업정리컨설턴트 서창수 TEL: 010-3260-9935
전화문의 주시면 상세한 자료 송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