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인권침해교육지침>
1. 급여외행위의 제공요구는 정중히 거절한다.
제28조의2(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①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경우 다음 각호의 행위(이하 "급여외행위"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② 그 밖에 급여외행위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급여외행위의 구체적인 사례.
예1)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가족을 위한 식사준비, 빨래, 장보기, 가족의 방청소, 김장 도움, 결혼식 또는 집안 경조사 지원
예2) 가족을 위한 관공서 등 업무지원: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가게보기,부업에 참여하기, 배달하기, 가게청소, 가게설거지, 가게음식준비 등
예3) 수급자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행위: 신체기능 개선을 위한 목적 외
통상적으로 무리하다고 판단되는 안마, 잔디 깎기, 텃밭 매기 등
2. 수급자 및 가족이 폭언/폭행/상해/성희롱/성폭력/본인부담금대신부담요구 등을 하는 경우, 센터에 요청하여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3.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수급자나 요양사, 모두가 조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