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북문동 태사묘 내의 서재에 있는
대종회
시조 태사공께서 안동권씨로 사성賜姓받은 이래 낭중공(郎中公)으로 부터 9세에 이르기 까지
성화보(成化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헌 및 묘소를 540년간 실전(失傳)하여 오다 성종조(成宗朝) 1470년 평창군사(平昌郡事) 17세(世)
옹(雍)께서 동국여지승람(東國與地勝覽) 등에서 의하여 지석(誌石)을 발견하고 시조묘소를 확인한 즉시 봉분(封墳)을 높이고 비석을 세우니
[이로부터] 자손들의 시조에 대한 관심이 제고(提高)되어 위토(位土)를 마련하고 한식일(寒食日)과 10월 중정일(中丁日)에 묘사(墓祀)를 봉행하며 수많은 후손의 합의에 의하여 능동(陵洞)에 족회(族會)라는 기구를 설치하여 종사(宗事)를 이어왔다.
그후 효종(孝宗) 4년, 1653년에 경상 감사(慶尙監司) 우(土禹)께서 재사(齋舍)를 창건하고 위토를 늘여 많은 자손이 참여
하여오다 숙종(肅宗) 3년, 1677년 12월에 능동재사에서 각파 대표가 회의하여 종약(宗約)을 제정하고 족회(族會)를 설하여 이를 다시
대종약소(大宗約所)로 개정하고 유사(有司)를 선임하여 종사를 주관하였다. 대종약소 밑에 비각소(碑閣所), 별비소(別備所),노인소(老人所),
화수계(花樹계) 등의 기구를 두어 소관별 종사를 집행하면서 숭조경로(崇祖敬老)와 애친돈목(愛親敦睦)으로 향례(享禮)를 봉행(奉行)하고 재산관리,
족보간행, 문헌 편찬을 주관하여 오다 그후 각소를 축소 통합하고 다만 화수계만 존속시켰다. 그리하여 전례의식을 준수하고 비각 및 재사와
종재(宗財)를 비롯하여 모든 유적과 시조 묘소를 수호하면서 후손된 도리를 다하기 위한 사명감에서 전통을 영원히 지속시킬 책임과 의무를 후손에게 전승시키며 근 500년 동안을 정성을 다하여 종사를 처리하여 왔다.
근세에 들어서는 1972년 임자(壬子) 11월 22일에 종약소를 안동권씨대종회로 개칭하고 규약(規約)을 개정하여 정관으로 바꾸어 총5장18조 부칙(附則) 3조로 통과 시키고 본회에 관리위원회를 두어 모든
종사를 통할 운영해오면서 갑인(甲寅) 1974년, 병진(丙辰)1976년, 신유(辛酉) 1981년,무릇 3회에 긍(亘)하여 정관을 개정하였고 그후
1986년 병인(丙寅)의 한식 당회(堂會)에서는 정관이 운영면의 실제와 부합(符合)되지 않으므로 총 7장35조 부칙으로 전면 개정, 확정하였다.
이로써 후손들에게 자손된 도리를 행하는 덕목과 긍지가 높이 평가되도록유도하면서 정관에 정해진 바의 자격과 의무를 다해 전통과 의무를 영원히
수호하고 지속케 함에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대종회는 정관 제3조의 목적 및 제4조의 사업에 명기한대로 명실 공히 대내외적으로 안동권씨의
최고 대표기구이다.(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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