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비자와 거소증은 다른것입니다.
F4비자를 받으면 거소증을 신청할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지만 곧 거소증을 뜻하는건 아닙니다
거소증이 꼭 필요한가요?
F4비자로 한국 입국을 하면 최대 2년까지 체류 가능합니다. 물론 거소증 없이 대한민국에서 생활을 할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이 외국인의 신분으로 살아가기에는 제도적으로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신분증(주민등록증)이 없으면 여러가지 제약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F4비자로 입국후 장기로 한국에 체류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만드는 신분증이 거소증입니다.
재외동포 비자를 받고 입국하였을 경우 의무적으로 국내 거소증을 발급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외동포는 한국에 주민등록이 없기 때문에 은행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의료보험 가입, 운전면허증 발급 등에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재외동포가 대한민국 민국의 주민등록증에 갈음(대체)하는 국내 거소증을 발급 받아 거소번호를 받게 되면 은행계좌 개설, 의료보험 가입, 신용카드 발급, 운전면허증 발급 등을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거소번호는 90일 이상 체류하시는 분들에게 발급되는 것이므로 90일 이내의 단기 방문을 위해 한국에 입국하시는 분들에게는 해당이 안됩니다.
거소증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하며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여권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 및 여권사본
② 여권용 사진 1매
③ 수수료 30,000원
④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서(출입국관리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⑤ 국적상실 폐쇄된 기본증명서(2008.1.1 이후 폐쇄된 경우) 또는 국적상실 표기된 제적등본(2008.1.1 이전 제적된 경우) 또는 국적상실신고 접수증(재외공관 발급)
⑥ 시민권증서 사본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저는 2008년에 인천에 조그만 아파트를 돌아가신 아버지께로 부터 상속 받았어요.그런데 미국 시민권자 집은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받을수 없답니다. 그래서 월세로만 받고 있었어요.작년에 거소증 만들고 나니 이제 전세대출도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어 올 9월에 만료되는 월세 세입자는 나가시고 전세 세입자 구해서 바꿀려고 합니다.한국에 집이 있으신분들은 거소증이 여러가지로 좋네요~^^
제 경우에 한가지 또 필요한 서류가 있었습니다. 한국 거주지의 주택 소유자가 거소증 신청자의 거주를 허락한다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에 첨부되어야 할 증명서가 또 있습니다. 친척집에 주소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친척분이 주인임을 증명하는 등기부 등본이나 전세로 살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거소증은 꼭 외국인 출입 사무소에 가서 신청하여야 하고, 예약은 한국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해서 한국 도착하자 마자 거주지의 관할 사무소를 검색하셔서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입국 사무소에서 거소증 신청후 발급되기까지 약 2-3주 후에 주소지로 택배로 거소증을 받고 싶으시면 택배비를 미리 내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거소증 수령은 본인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제가 이 사이트를 어떻게 올려야 하는지 몰라서요. 전화기로 보려니 에러가 나네요. F4 비자를 받아서 가면 미리예약 안하고 바로 가서 거소증 신청할수 있다고 하네요.
저는 F4 비자를 받아서 갔는데도 예약을 했습니다. 출입국 사무소에 갔더니 외국인 노동자들이 아주 많아서 순서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던데 예약을 미리 하시고 가면 사람 많은 곳에서 오래 기다리는 수고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자도 많지 않아서..
참고로 저는 2023년 10월에 고양시 하정출입국 사무소에 갔었습니다. 주소지가 일산이라서요.
그럼 예약날짜를 금방 잡을수 있나요?
2~3주 뒤에나 잡을수 있다고 하던데요.
저는 10일 후로 예약을 잡았더랬습니다.